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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피부양자 사실혼, (혼인신고 안됨, 주민등록불일치) 별거상태에서 피부양자 등록가능한지요.
khlim 추천 0 조회 159 04.09.04 15:3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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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9.05 10:52

    첫댓글 법원의 입장은 가족에 대하여만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인, 장모를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상당기간 채무자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됨이 주민등록등본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소득이나 재산에

  • 04.09.05 10:51

    비추어 보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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