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 약혼녀와 지난 6년동안, 사실혼 관계로, 매달 생활비, 병원비 보조를 80~100만원씩 해
온상태였습니다. (통장사본으로 증빙가능합니다.)
저는 직장관계상 서울에 독립세대주로 살고 있구요..
약혼녀는 광주에 따로 살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직장을 다닐수도 없는 상태가
6년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 결혼식도 못올리고, 혼인신고도 못하고, 세월이 흘렀고,
그간 병원비, 생활비, 우리사주 손실, 돌려막기 등의 빚이 늘어나다 보니, 워크아웃상태에서도 빚이 1억2천2백만원 남았고, 3번 불입, 연체 3개월상태입니다.
월 274만원 급여중 182만원씩 채권상환에 불입하려다 보니,
아무리 쪼개고 줄여도 매달 60여만원씩 적자네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는데, 이런경우에도 피부양자에 약혼녀, 장인, 장모님 (두분 연세는 60조금 안되셨고, 월세에 월50여만원 장인어른 급여로 따로 살고 있습니다.)을 넣을수 있는지요..
실제로 장인 장모님쪽에 매달 20여만원이 포함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약혼녀는 맏딸이구요.. 처남도 일정한 직업도 없는 상태입니다.
필요하다면, 이번기회에 혼인신고라도 할생각입니다만
그건 별로 도움이 안될거 같네요..
확인해보니, 신청서류중 재산목록 부분에 현재 지출상태를 기재하는 부분과,
변제기간동안의 지출상태를 기재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혼인신고를 정식으로 해서, 앞으로 변제기간동안에 피부양자가 될것임을 증명하면
될것도 같은데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법원의 입장은 가족에 대하여만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인, 장모를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상당기간 채무자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됨이 주민등록등본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소득이나 재산에
비추어 보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