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좌동 센트럴파크
기후위기가 점점 가속화되면서 전기차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국내 전기차는 2021년 23만여 대에서 다음 해인 2022년에 38만여 대로 폭증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신규 아파트는 총 주차 대수의 5%, 기존 아파트는 2%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면에 시달리는 공동주택들이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구역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그린시티 역시 마찬가지다. 완속 충전 방식의 전기차들이 많아 최소 8시간 이상 주차면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충전 구역에는 일반 차량을 주차할 수도 없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폭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좌3동 센트럴파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장성학)에는 지상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고 일반차량들도 그곳에 주차돼 있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의 수량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등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세부 조항 생략)’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근거에 의해 센트럴파크 아파트는 지상에 전기차 주차공간을 많이 만들었고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게 됐다. 구청 담당자에게 지상 전기차 충전시설의 현황을 물으니 시설 설치가 구청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서 별도 현황은 없다고 한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화재사고도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으로 1년 새 79.2%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경상남도는 최근 경남도청 지하주차장에 있던 전기차 충전시설을 모두 지상으로 옮겼다고 한다.
주차면이 많이 부족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반 차량 주차면도 늘리고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상 충전시설 신설 확충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 급증도 이미 예측 가능한 변화이기 때문이다.
/ 신병륜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