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입력 2021.01.04 00:02 / 중앙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세 때 취득한 수천 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한 차례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3일 나타났다.
7세 때 취득한 충북 영동군 임야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지나
박 “집안 선산, 재산이라 생각 안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입수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7세이던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의 지분 절반(약 6424평)을 취득했다. 1969년부터 71년까지 시행된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른바 ‘조상 땅 찾기’를 통한 소유권 등기로 나머지 절반은 박 후보자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박모씨가 취득했다. 박 후보자의 지분은 현재 공시지가(3.3㎡당 약 3256원)론 2092만원 상당이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약목리 일대의 임야 시세는 3.3㎡(평)당 평균 6000~1만원, 토질이 좋거나 도로에 인접했을 경우엔 평당 3만원가량이라고 한다.
박 후보자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재임할 당시엔 해당 토지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했다. 하지만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전 서을에서 당선된 뒤 지난해까지 8년간 재산신고 내역에 해당 토지를 포함하지 않았다.
고위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부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야당 “2003년 청와대 근무 땐 신고…고의성 짙어”
특히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누락한 뒤 이를 선거 공보물 등으로 공표했을 경우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된다. 다만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이 같은 지적에 박 후보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청와대 검증을 거치면서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비서관을 통해서 늘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왔는데 저도 이 부분이 빠져 있어 놀랐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자는 “(임야는) 부모님, 증조·고조부모 등의 묘소가 있는 선산”이라며 “이걸 재산이라고 의식한 적이 없다. (누락 사실을) 진짜 몰랐다”고 말했다.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961033
중앙일보의 단독이라는 기사에 한바탕 크게 웃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6천4백여 평의 임야 재산신고 누락보도는 마치 그가 재산을 은닉하고 탈법을 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잡한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박범계 후보자가 7살 때 취득한 수천 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한 차례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기사이다.
왜구의힘 조수진은 재산신고 11억원 누락에도 한줄 기사를 내지 않던 기레기가 이것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몇 억 원도 아니고 7살 때 받은 고작 2천 여 만원 상당의 선산을 가지고 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것도 공소시효가 다 끝난 걸 가지고 말이다.
박범계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 시 보좌관이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재임할 당시에는 해당 토지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임야는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박씨 문중 산소가 여럿 있으며, 7세 때부터 지분이 취득된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던 탓에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이걸 누가 찾아낸 것일까? 검찰 출신의 윤석열 측근으로 불리는 유상범 왜구의힘이다. 정말 어이가 없다. 이명박은 천문학적인 국민세금 226조원을 탕진해도 한줄 논평도 없더니 7살 때 받은 선산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다.
기레기 언론들의 이런 황당한 기사를 보고 있으면 털어도 털게 없다는 증거이다. 친일 조중동과 기레기 언론들의 묻지마 파상공세는 예정되어 있다. 그것은 저주받은 언론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첫댓글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