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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시립도서관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주민모임 |
보도자료 |
2008.11.17 http://cafe.daum.net/iianewtown/인천시 중구 운서동/ 발행 : 공동대표 최애란.김규찬(010-9193-9739)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영종시립도서관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주민모임
연락처 : 공동대표 김규찬(010-9193-9739)
제 목 : 행정안전부, 시의동의 없이 또는 조례 제정.개정 없이 영종시립도서관을 인천문화재단에 맡기는 것은 불법
행정안전부, 영종도서관 직영 또는 위탁 여부는 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법령 및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장이 판단할 사항....,
인천시의 무단.위법적인 영종시립도서관 인천문화재단 위탁에 제동 걸려.....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민간위탁 지침에 힘빠질 듯....
영종시립도서관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주민모임(공동대표 김규찬, 이하 영종주민모임)이 주민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인천광역시의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영종시립도서관 민간위탁 관련 공개질의 및 인천시 직영 건의에 대한 행정안전부 답변이 공개되었다.
영종주민모임은 행정안전부에 영종시립도서관이 도서관법,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조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규정에 의거 도서관이 민간위탁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물었고, 인천광역시가 시의회 동의도 받지 않았고, 조례 제정이나 개정 없이 영종시립도서관을인천문화재단에 맡기는 것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질의하였으며, 인천문화재단이 민법에 의한 법인인데 인천시가 주장하는 시산하기관이 맞는지를 질의 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도서관은 민간위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여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영종주민과의 이견이 예상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인천문화재단이 공공단체(기관)에 해당되고 영종도서관을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개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사무로 처리 가능하다 할 것이라고 답변 하므로서 영종도서관을 위탁할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서 규정한후 인천문화재단 등 타 기관.단체에 맡길 것을 분명히 하므로서, 향후 인천시의 영종도서관 위탁사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의회, 인천시 단체 등 지역주민과 인천단체들은 인천시가 법적 절차도 없이, 시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수탁기관을 정하여 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의견 수렴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또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인천문화재단을 공공기관(단체)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종주민모임은 “인천문화재단이 시 산하 공공기관이면 인천시와 다른데가 뭐가 있느냐? 당초의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도서관운영에 도입하기 위한다는 명분이 하나도 없다” 며 인천시가 직접 운영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의 문서에서 “영종시립도서관의 인천시 직영 또는 위탁 여부는 자치단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법령 및 조례.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장이 판단할 사항” 사항이라며 도서간 민간위탁이 행정안전부의 강제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영종주민모임의 김규찬 대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는 도서관 설치.운영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임을 규정하고 있고, 인천시가 보유한 조례에는 어디에도 영종도서관을 타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영종도서관을 인천시가 직접 운영하여 도서관 다운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법령 및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라며, “인천시가 행정안전부 법령 준수 공문과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위탁할 경우 인천의 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법적 대응 등 강력히 투쟁할것”이라고 밝혔다.
2008. 11. 17
영종시립도서관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주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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