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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2일에 예전에 다니면서 받지 못했던 급여( 육백팔십오만원 )를 어떤 부탁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약속어음 공증을 받았습니다. 투자를 받기위해 필요한 절차라하며, 필요한 서류에 사인해주었고, 3월 11일 전액변제 조건으로 공증을 받았는데.. 기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문자를 보냇더니...서류가 미비하여 아직 투자를 받지 못햇다고 하며 며칠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들의 말을 맏지 못하겟기에 강제집행을 하려하는데..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할지 궁금하고, 또 비용이 들어간다면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