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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차 파트 공부하다 문득
내 연차수당은 어떻게 된걸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근로기준법 상 연차랑 공무원의 연차에 차이가 있는지 법적으로 아는게 없다보니
바로 인사과에 물어보기가 그렇네요
제가 올 2월에 의원면직을 했는데
근기법에 따르면 작년 80프로 이상 개근했으면
올해 최소 15일 분은 연차가 발생하고 못쓰고 퇴사 했음
수당으로 지급 받잖아요
저는 7년차 공무원이었는데
저 올해 하루도 안쓰고 퇴사했는데..
네이버에 검색해봐도 의원면직 한 공무원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았단 글이 없네요..
우리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냥 그해에 연차를 선부여 하는 그런 형태인건가..ㅜ
혹시 아시는분..?
삭제된 댓글 입니다.
흑 그럼 받을게 없네요 감사합니다!
와 언제 면직하신거에요..? 다니면서 공부하려니 토나와요. ㅠ
전 올해2월에 면직했습니다
면직하신거에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막상 붙을지도 모르겠어서 두렵고,,, 그렇다고 또 다시 공무원 하기는 너무도 싫고,,
어떤 계기로 면직하시게 된 걸지 여쭤봐두 될까요
다 똑같죠 공무원이 면직하고싶은 이유
일일이 나열하긴 너무 많지 않나요?ㅎㅎ
@합격이야축하해 앗 그렇죠 ㅋㅋ,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텐데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합격해서 올해말에 면직하고 싶네요ㅋㅋ)
@비디오 넵 같이 화이팅해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0.09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