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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면책후 은행연합회 기록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냉동고 추천 0 조회 1,361 14.01.13 11:3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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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13 22:42

    첫댓글 해당 채권사가 신불 삭제를 안해주시면해당채권사에 본인 면책사실을 알려주어야합니다 만일 면책사실을 고지했음에불구하고 삭제거부시 금융감독원에 민원넣으시구요 누락 채권이라면 삭제요구 할수 없고 파산이나회생면책 사실을 알려주고 고의가 아니라고 하시면댑니다

  • 14.01.14 08:31

    유동화 유한회사의 경우 법인말소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법원등기소에 가셔서 법인등기 말소여부 확인하시고 기록을 가진 개인신용평가사에 민원상담에 면책결정문 파일로 첨부하여 삭제 요청을 하십시오. 만약 삭제가 안 될 경우 금감원에 민원 제기 하십시오.

  • 작성자 14.01.27 16:38

    답변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여러모로 신세를 지게되어서 감사합니다.
    채권사는 어렵게 연락이 되었구요....
    법원에가서 면책결정정본과 기타서류 준비해서
    관할 법원으로 접수를 시키면 송달받는대로 삭제를 시켜준다는 답변을 받았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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