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12월초에 면책 받았읍니다.
12월 14일 법원에서 은행연합회 면책통보 송달이 있었고
1월초에 은행연합회 (크레딧포유)에 신용조회를 해보니
제네시스유동화전문회사 라는곳에서
2011일년2월일자로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를 해놨더군요.
이런경우 직접가서 삭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지...
면책 확정문을 보내서 요청을 해야 하는지..
전화를 몇번해도 받지도 않고 사람이 없는것 같아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등업신청하실때 알려드린것처럼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이나 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 @hanmail.net
운영자 절세대미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게시판등의 정보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실경우, 카페 자문변호사실로 전화를 주시면
무료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02-536-0123 법률사무소 참벗 정인호변호사))
첫댓글 해당 채권사가 신불 삭제를 안해주시면해당채권사에 본인 면책사실을 알려주어야합니다 만일 면책사실을 고지했음에불구하고 삭제거부시 금융감독원에 민원넣으시구요 누락 채권이라면 삭제요구 할수 없고 파산이나회생면책 사실을 알려주고 고의가 아니라고 하시면댑니다
유동화 유한회사의 경우 법인말소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법원등기소에 가셔서 법인등기 말소여부 확인하시고 기록을 가진 개인신용평가사에 민원상담에 면책결정문 파일로 첨부하여 삭제 요청을 하십시오. 만약 삭제가 안 될 경우 금감원에 민원 제기 하십시오.
답변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여러모로 신세를 지게되어서 감사합니다.
채권사는 어렵게 연락이 되었구요....
법원에가서 면책결정정본과 기타서류 준비해서
관할 법원으로 접수를 시키면 송달받는대로 삭제를 시켜준다는 답변을 받았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