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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EWS
■장기수선계획 불이행 과태료 부과받은 입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업자에 구상권 행사
▶법원, 주택관리업자 과태료의 60% 손해배상 책임 인정
●주택관리업자 판결 불복 = 대법원에 상고 제기
장기수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주택법 위반으로 8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시 주택관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당 주택관리업자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입대의가 주택관리업자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사의 항소를 기각, B사는 입대의가 납부한 과태료의 60%를 손해배상금으로 입대의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A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13년 10월경 B사와 2년간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B사(또는 B사의 고용인)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거나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책임을 부담하기로 했다.
한편 A아파트 입대의 대표자는 2016년 11월경 관할관청으로부터 구 주택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해 2014년도 장기수선계획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를 받았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가 감경된다는 안내에 따라 A아파트 입대의는 의견제출기한 마지막 날 8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후 당시 주택관리업자였던 B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사는 A아파트 입대의와의 계약에 따라 구 주택법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입대의로 하여금 과태료 8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도록 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공사는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정한 본질적인 관리업무의 하나일 뿐 아니라 해당 계약서에서 ‘주택법령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및 시설물 안전진단 등’에 관해 매월 또는 분기별 보고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었다”며 “B사가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기수선계획공사를 시행할 의무는 입대의 의무이기도 하다”면서 “수탁자인 B사가 장기수선계획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인 입대의가 B사에 대해 계약서에서 정한 보고를 요청하거나 다른 여러 방법으로 장기수선계획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었다”며 B사의 책임을 60%(480만원)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B사는 해당 과태료는 입대의가 아닌 입대의 대표자 개인에게 부과된 것이라며 입대의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과태료는 B사가 입대의로부터 수탁한 장기수선계획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주택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입대의에 부과된 제재로서 입대의가 궁극적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면서 “집행의 편의상 입대의 대표자 앞으로 부과된 것에 불과하다”며 B사 측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먼저 구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6호에서는 제47조 제2항을 위반해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입대의의 대표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47조 제2항에서 정한 의무의 부담자는 ‘입대의와 관리주체’지 입대의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구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6호의 취지는 주택 재건축을 위해 입대의 등이 고의적으로 공동주택 수명을 단축시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통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수선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입대의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경우 과태료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비법인사단의 위반행위에 대해 집행상의 필요에 의해 해당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를 과태료에 처해오고 있으며, 이번 과태료 역시 입대의 자체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일 뿐 입대의 대표자 개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나뭇가지 절단작업 중 추락사…관리주체 책임은?
서울서부지법
서울 서대문구 모 아파트에서 나뭇가지 절단작업을 하던 경비원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관리사무소장 A씨와 주택관리업자 B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최근 그대로 확정됐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 2016년 3월 22일 오후 3시 10분경 경비원이 안전모만 착용한 상태에서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 약 3.6m 높이에서 나뭇가지 절단작업을 하던 중 아래로 추락해 같은 해 4월 6일경 결국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제1037호 2017년 8월 16일자 게재>
당초 공소사실에 의하면 A소장이 경비원에게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위해 필요한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에서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해야 하며, 제42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심 법원은 규칙 제42조 제1항의 ‘기계·설비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동식 사다리 등을 이용해 일정한 높이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항상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사업주가 언제나 지표와 사다리의 정점 사이의 공간에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엄격한 규격에 맞춰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도록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피해자의 추락 장소가 작업발판 등을 설치해야 할 장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소장이 사고 당시 취했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의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작업발판 설치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A소장과 B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항소이유를 통해 “사고현장에 이동식 비계설치가 어려웠더라도 차량용 승강기 등을 통해 더욱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A소장에게 작업발판 설치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안전대 착용을 게을리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도 최근 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가 추락한 나무 바로 옆에는 맨홀이 지상 높이 33~40㎝ 정도로 돌출해 있을 뿐만 아니라 맨홀 반대쪽 측면에 다른 나무 한 그루가 더 서있어 비계설치나 차량용 승강기 설치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검사 측은 사고 이후 크레인차량을 이용해 사고 현장의 나무 세 그루를 밑둥까지 자른 사실이 있다며 작업발판 설치가 가능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작업을 실시한 조경업체 사장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나무가 위치한 곳 바로 옆에 차량을 주차하기 어려워 16m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20m까지 뻗을 수 있는 크레인 버킷을 사용했다는 것이어서 크레인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사다리로 전지작업을 하기로 결정한 것을 탓하는 것은 별론, 사다리로 작업을 하면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봤다.
더욱이 “작업 당시 민원이 제기된 나무 3그루 중 2그루의 전지작업을 무사히 마친 후 마지막 나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다리 작업 자체는 통상적인 작업방법으로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안전대의 경우 몸에 착용한 후 별도의 로프로 사람의 몸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나뭇가지에 감은 후 안전대에 있는 후크를 걸어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다리에서 안전대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추락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이어 안전대 지급과 관련
▲A소장이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전 경비원들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의 장비를 착용하라는 내용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
▲나뭇가지 절단작업을 위해 안전대를 구입했고 작업당일 관리과장과 경비반장에게 작업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킬 것을 지시하고 안전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사실
▲경비반장이 경비원들에게 안전대 착용을 지시했으나 피해자가 불편하다며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한 사실 등을 근거로 A소장이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으로 관리소장 근로계약 종료 대표회의, 고용유지 의무 없어
경기지노위 판정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소장에 대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에 대해 관리소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가 아니고, 고용승계 의무도 없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A아파트에서 관리방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소장에 대한 근로계약이 종료된 가운데, 관리소장 B씨가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거부해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대표회의에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정을 내렸다.
경기지노위는 판정문에서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했다고 해 이를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 합의인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며 “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사이에 B씨를 포함해 기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위탁관리업체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으로 아파트에서 근무했으며, 위·수탁계약이 종료되자 위탁관리업체는 B씨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서면으로 통보, 대표회의는 B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표회의에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표회의가 사용자 지위에 있다거나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3월부터 아파트 관리동 2층 어린이집 민간→국공립 전환 가능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18년 3월부터 아파트관리동 2층에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완화를골자로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이 3월부터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2005년 1월 이전에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지어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려면 평균 19억원이 들지만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3억~4억원으로 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는 화재 등 안전사고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은 관리동 1층에만 지을 수 있었지만, 2005년 1월 이전에는 관리동 2층에도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었고 이에 당시지어진 많은 아파트들은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어린이집을 지었고, 현재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있는 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900여곳에 달하며,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연간 450곳 이상 확충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2층에도 보육실을 세울 수 있게 했다.
또 관리동 2층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국토부는
▲올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토교통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
▲보다 안전한 환경 조성
▲집 걱정 해소
▲더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서비스 제공
▲골고루 잘 사는 지역사회 조성 6대 정책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를 현행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다만 입주민 1/2 이상 동의 시 제외하고, 1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민 2/3 이상 동의시 의무관리대상에 포함토록 할 계획이다.
의무관리대상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소장 채용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동대표 선출 시 입주자(소유자)인 후보자가 없는 경우 사용자(세입자)도 입후보를 허용해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시 관리 공백 등
비정상적 관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를 3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으로 확대한다.
또 외부회계감사 절차 투명화를 위해 입주자가 회계감사인은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 공개주체를 관리소장에서 감사인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2018년 최저인금 인상에 따라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경비원 · 미화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 2018.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 자금 지원」사업내용과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을 첨부파일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 ‘월190만원’ 에서 초과근로수당 제외
-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가능
(경비•청소원 초과근로수당까지 비과세 확대)
- 첨부 1.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4. 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 참고 끝.
- 출처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