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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형공제보험에 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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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제보험은 대한민국내에서 생활체육황동을 행하는 5인 이상의 동호인 클럽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복수의 종목에 활동하고 계신 분은 각 클럽별로 가입을 하셔야 복수의 생활체육활동 중 사고를
모두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클럽별 동호인의 필요에 따라 기본형 및 플러스형을 선택가입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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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입원 및 통원일당 위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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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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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 |
상해사고 |
배상책임 (대인/대물) |
위로금 |
사망.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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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1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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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1일당) |
A유형 |
경당, 게이트볼, 기공, 단전호흡, 단학, 단학기공, 당구, 댄스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민속경기,생활체조, 요가, 전통무용, 줄넘기, 줄다리기, 캠프 등 이와 유사한 종목 |
7,000원 |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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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
1만원 |
2천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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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일사병.열사병.심장마비.뇌출혈등으로 인한 돌연사) |
B유형 |
검도, 골프, 국무도, 궁도, 낚시, 농구, 등산, 라켓볼, 롤러스케이팅, 무에타이, 배구, 배드민턴,보디빌딩, 복싱, 볼링, 사격, 사이클, 석궁, 소프트볼 수영, 스케이팅,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야구, 역도, 요트, 우슈/쿵후, 윈드서핑, 유도, 육상/조깅, 자전거, 정구, 족구, 종합무술, 축구,카누,탁구 태권도, 태극권, 택견, 테니스, 풋살, 피구, 필드하키, 합기도, 핸드볼, 헬스, 펜싱 등 이와 유사한 종 |
10,000원 |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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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
1만원 |
C유형 |
럭비, 미식축구, 수상스키, 스쿠버다이빙, 스킨스쿠버, 써바이벌, 철인3종 페러글라이딩, 항공스포츠,행글라이딩, MTB, X-게임, 스포츠글라이딩, 인라인하키, 산악등반 등 이와 유사한 종목 |
30,000원 |
1천만원 |
2만원 |
1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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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및 통원의 경우 4일째(3일공제)부터 30일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한방치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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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형(의료실비 위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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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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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 |
상해사고 |
배상책임 (대인/대물) |
위로금 |
사망.후유장해 |
의료비 |
A1유형 |
경당, 게이트볼, 기공, 단전호흡, 단학, 단학기공, 당구, 댄스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민속경기,생활체조, 요가, 전통무용, 줄넘기, 줄다리기, 캠프 등 이와 유사한 종목 |
12,000원 |
5천만원 |
50만원 (자기부담금 3만원) |
2천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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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일사병.열사병.심장마비.뇌출혈등으로 인한 돌연사) |
B1유형 |
검도, 골프, 국무도, 궁도, 낚시, 농구, 등산, 라켓볼, 롤러스케이팅, 무에타이, 배구, 배드민턴,보디빌딩, 복싱, 볼링, 사격, 사이클, 석궁, 소프트볼 수영, 스케이팅,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야구, 역도, 요트, 우슈/쿵후, 윈드서핑, 유도, 육상/조깅, 자전거, 정구, 족구, 종합무술, 축구,카누,탁구 태권도, 태극권, 택견, 테니스, 풋살, 피구, 필드하키, 합기도, 핸드볼, 헬스, 펜싱 등 이와 유사한 종 |
20,000원 |
3천만원 |
C1유형 |
럭비, 미식축구, 수상스키, 스쿠버다이빙, 스킨스쿠버, 써바이벌, 철인3종 페러글라이딩, 항공스포츠,행글라이딩, MTB, X-게임, 스포츠글라이딩, 인라인하키, 산악등반 등 이와 유사한 종목 |
50,000원 |
1천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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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한방치료는 제외됩니다.
※ 상해의료비는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2004년 4월 21일 이후 가입자부터 골절수술비 300,000원이 추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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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에 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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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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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보험가입은 동호인 클럽단위로 하고, 동호인 각 개인을 피공제자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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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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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의 개시 및 기간은 공제료 납입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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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 납입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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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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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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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11일 16:00부터 1년간 |
매월 11 ~ 20일 |
당월 21일 16:00부터 1년간 |
매월 21 ~ 31일 |
익월 1일 16:00부터 1년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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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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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공제보험의 최소 가입인원은 5명이상입니다.
⑵ 소정의 가입신청서에 내용을 정확하게 기입한 후 공제료는 가까운 전국은행 본·지점이나 우체국
에 동봉된 지로용지로 납입하여 주시고, 가입신청서 원본(발송용) 및 지로영수증 사본을 국체협
공제회로 발송하여주시기 바랍니다.
'A장표' : 은행이나 농협 등에서 항상 비치하고 있는 지로양식으로서, 국체협 지로 고유번호 '7666803'와 공제료를 기입하시고, 빈곳에 클럽명과 대표자명을 기입한 후 납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래의 무통장으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 무통장입금용 계좌번호
은 행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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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좌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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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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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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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9-01-284466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신한은행 |
395-01-023069 |
⑶ 가입신청서 사본(보관용)과 지로영수증은 소중히 보관하여 주십시오. 공제금을 청구할 때
필요합니다.
⑷ 중도에 회원이 추가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운 가입신청서에 추가 가입하는 회원만을
기입하고 '추가'에 ∨표시를 하여, 신규가입과 동일한 절차를 밟습니다. 공제규정에 따라 중도
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1년 공제료를 적용하며, 공제기간은 해당 소속클럽의 공제기간과 동일
하게 적용합니다.
⑸ 가입신청서는 국체협, 전국연합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에 상시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출력이 가능하며, 또한 국체협 공제회로 연락주시면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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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사고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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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공제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활동 중 발생한 사고
○ 상기의 클럽활동에는 국체협 또는 국체협 소속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운동경기 대회 또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동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클럽활동을 행하기 위한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의
통상경로상의 왕복 이동 중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클럽활동: "2인이상의 단체활동"을 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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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상)처리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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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콜센터 1588-5114 나 공제회 2202-7748~9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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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주시면 보상안내 및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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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138-050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 국민생활체육협의회내
- 전화 : 02)2202-7748~9, 2203-6206~7
- 팩스 : 02)419-6813
- 메일 : center@sportal.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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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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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진흥부 지역총괄팀 : 조덕근 , 전화 : 02)424-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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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매우 좋은 보험으로 보입니다. 협회차원에서 검토해봅시다.
네 참으로 좋은 보험으로 사려되오니 검토후 연락주셔요 저도 가입을 하고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