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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편 이전(吏典)편 6조는 1. 속리(束吏아전을 단속함) 2. 어중(馭衆부하통솔) 3. 용인(用人인재임용) 4. 거현(擧賢어진사람의 천거) 5. 찰물(察物아전들의 부정이나 민간의 실정 등 물정을 살핌) 6. 고공(考功성적을 고과함)입니다. 지방 관아의 인사관리 등을 논한 것입니다.
제4조 거현(擧賢어진사람의 천거)에는 6개의 꼭지가 있다.
목민심서 이전(吏典) 제4조 거현(擧賢)
1. 어진 사람을 천거하는 일은 수령의 직책이다. 그 제도는 고금이 다르다 하더라도 어진 사람을 천거하는 일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
2. 경서에 밝고 행실이 탁월하며 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을 천거하는 것은 나라의 정한 법이 있으니 한 고을에서 드러난 선사(善士)도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
3. 과거(科擧)란 과목(科目)을 천거하는 것이다. 지금 그 법이 비록 결여되었더라도 폐단이 극도에 이르면 반드시 변하는 법이니 사람을 천거하는 일은 수령이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이다.
4. 중국 과거의 법은 지극히 상세하고 치밀하니, 그것을 본받아 시행하게 된다면 천거하는 일은 수령의 직책이다.
5. 과거(科擧) 향공(鄕貢)이 비록 우리나라의 제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문학하는 선비를 천거장(薦擧狀)에 적어서 올려야 하지, 아무렇게나 적어 올려서는 안 된다.
6. 관내에 덕행을 독실히 닦는 선비가 있으면 수령은 마땅히 몸소 나아가 그를 방문하고 명절에 문안을 드려 예의를 닦아야 한다.
목민심서 이전(吏典) 제4조 거현(擧賢)
1. 어진 사람을 천거하는 일은 수령의 직책이다. 그 제도는 고금이 다르다 하더라도 어진 사람을 천거하는 일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
당우 삼대(唐虞三代)의 법에는 태학(太學)에서 국자(國子)를 가르쳐 세경(世卿)으로 삼고, 사도(司徒)는 일반 백성을 가르쳐 빈흥(賓興)에 도움이 되게 하였으니, 이 두 가지 경로를 거쳐 인재를 얻거나 등용하였던 것이다.
한(漢)나라 이후로 이 두 법이 모두 무너지고 오직 군수나 현령에게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여 조정의 벼슬에 올렸으니, 한나라 때에 많은 인재를 얻었음이 삼대에 버금갔다.
수(隋)ㆍ당(唐) 이후로는 사과(詞科)로 인재를 뽑았다. 세상의 도의가 날로 저하되었으나 그래도 군현에서 해마다 재주와 학식 있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여 그것을 향공(鄕貢)이라 하였으니, 어진 사람을 천거하는 일은 수령의 본무인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군현에서 사람을 천거하는 법이 있었으나 유명무실하였다. 그러나 그 직분으로서의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몰라서는 안 된다.
근세의 남약천(南藥泉)은 감사로 나갔다가 돌아오면 반드시 본도(本道)의 인재를 추천하였다. 추천한 일이 그의 장주(章奏)에 자주 나타나 있다.
대신(大臣)이 인재로써 임금을 섬기는 의의가 본래 이와 같은 것이니, 뜻있는 선비가 백성의 수령이 된다면 어찌 이 의의를 잊을 수 있겠는가?
한 고조(漢高祖)는 이렇게 조서를 내렸다.
“오늘날 천하의 어진 이로 지혜롭고 유능한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존경하고 현달시킬 것이니, 군수는 여기에 뜻을 두어 밝은 덕이 있다는 칭송을 받는 자가 있거든 반드시 몸소 권면하여 그에게 수레를 태워 상국부(相國府)로 보내라.”
문제(文帝)는 군수에게 조서를 내리어 현량(賢良)하고 직언(直言)ㆍ극간(極諫) 잘하는 자를 천거하게 하였다.
무제(武帝)는 처음 군국(郡國)에 영을 내리어 효도하고 청렴한 사람 각각 한 명씩 천거하게 하였고, 또 조서를 내려서 박사(博士)와 제자(弟子)를 보충하고, 군국현관(郡國縣官)에서는 그 관내에 문학을 좋아하고 웃어른을 존경하고 정치와 교육을 잘 정제하고 향리를 잘 순화시키고 출입함에 패악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을 듣거든 영(令)ㆍ상(相)ㆍ장(長)ㆍ승(丞)은 그것을 뽑아 이천석(二千石)에게 올리고, 이천석은 합당한 자를 잘 살펴 뽑아서 상계부사(上計簿使)와 함께 태상(太常)에 나오게 하였다.
무제는 또 이렇게 조서를 내렸다.
“여남은 집이 있는 작은 고을에도 반드시 충신(忠信)한 사람이 있고 세 사람이 같이 갈 때도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온 고을이 한 사람도 추천하지 않으니 이것은 교화가 아래에 미치지 못하고 착한 행실을 쌓은 군자가 있는데도 위에 알려지는 길이 막혔기 때문이리라. 이천석관장(二千石官長)은 인륜(人倫)의 기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장차 짐(朕)을 어떻게 도와 숨은 폐단을 밝혀내고 만백성을 격려하고 향당(鄕黨)을 숭상하라는 교훈을 준수하게 하겠는가? 또한 어진 사람을 천거하면 큰 상을 받고 어진 사람의 진출을 막으면 큰 벌을 받는 것이 옛날의 법도이다. 그들은 중이천석(中二千石)ㆍ예관(禮官)ㆍ박사(博士)와 함께 의논해서 천거하지 않은 자의 죄를 의논하라.”
동중서(董仲舒)는 대책(對策)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제후(諸侯)ㆍ군수(郡守)ㆍ이천석(二千石)으로 하여금 각각 그의 관리와 백성 중에서 어진 이를 선택하여 매년 두 사람씩 천거하게 해서 숙위(宿衛)의 직을 주고, 또한 대신(大臣)들의 능력을 보아 천거된 자가 어진 이일 경우에는 천거한 자에게 상을 주고, 어진 이가 아닐 경우에는 천거한 자에게 벌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대체로 이와 같이 하면 제후와 이천석은 모두 어진 이를 구하는 일에 마음을 다할 것이니, 이렇게 되면 천하의 선비를 얻어서 관직을 맡겨 부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송(宋)나라 제도에 단양(丹陽)ㆍ오회(吳會)ㆍ회계(會稽)ㆍ오흥(吳興) 등 네 군은 매년 두 사람씩을 천거하고, 나머지 군은 각각 한 사람씩을 천거한다. 모든 주(州)의 수재(秀才)와 군(郡)의 효렴(孝廉)이 천거되어 이르면 모두 대책(對策)으로 시험을 보이는데 천자가 혹 친히 임석하기도 한다. 공경(公卿)이 천거한 사람은 이부(吏部)에 보내 재주에 따라 임용한다. 천거를 잘하고 못함에 따라 상벌이 있는데, 잘못 천거했을 경우에는 금고형(禁錮刑)을 가하되 그 기간의 장단은 군에 따라 의논해서 정하였다.
당(唐)나라 제도에는 학관(學館)을 경유한 자를 생도(生徒)라 하고 주현(州縣)을 경유한 자를 향공(鄕貢)이라 하는데, 모두 해당 관아에 올려서 등용하거나 돌려보내거나 하게 하였다.
보응(寶應 당 대종(唐代宗)의 연호. 762~763) 2년(763)에 예부 시랑(禮部侍郞) 양관(楊綰)이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올려 자신을 천거하게 하는 것은 선왕(先王)이 어진 이를 대우하던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현(縣)에서는 주(州)에 천거하게 하고, 주에서는 그의 통달한 학문을 시험하여 성(省 상서성(尙書省))에 보내게 하며, 현에서 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올리지 말게 하자고 청하였다.
송 태종(宋太宗) 7년(982)에 여러 주(州)의 장리(長吏)에게 조서를 내려 서울에 올릴 거인(擧人)은 판적(版籍 호적)이 분명하고 향리에서 추대한 자를 취하게 하였으며, 따라서 열 사람을 한 보(保)로 결성하고 보 내에서 행동이 비위한 자가 있으면 연좌하여 과거에 나아갈 수 없게 하였다.
진종(眞宗) 함평(咸平) 원년(998)에 밀주(密州)의 발해관(發解官)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을 천거해 보낸 죄에 걸려 벌금을 내게 되었는데, 특별히 조서를 내려 그를 직위에서 해면시키고, 이어서 여러 지방에 조서를 내려 관리들을 고유(告諭)하였다.
[주-D001] 국자(國子) : 공경(公卿)ㆍ대부(大夫)의 아들이다.
[주-D002] 세경(世卿) : 세습의 공경 대부이다.
[주-D003] 사도(司徒) : 나라의 교육을 담당하는 벼슬이다.
[주-D004] 빈흥(賓興) : 주대(周代)에서 인재를 천거하던 법이다. 고을의 소학에서 어진 인재를 뽑아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손님처럼 대우하고 나서 국학(國學 태학)에 천거하였다. 흥(興) 자는 거(擧) 자의 뜻이다. 《周禮 地官司徒 大司徒》후세에 와서는 향시(鄕試)를 빈흥이라 하기도 하였다. 《六部成語 禮部 賓興》
[주-D005] 사과(詞科) : 사부(詞賦)의 과목(科目)이다.
[주-D006] 향공(鄕貢) : 당대(唐代)에서 인재를 뽑던 과목의 하나이다. 인재를 뽑는 데는 대개 세 가지 길이 있는데, 학관(學館)을 통해 뽑는 것은 생도(生徒), 주현(州縣)을 통해 뽑는 것은 향공, 임금이 직접 뽑는 것은 제거(制擧)라 하였다.
[주-D007] 남약천(南藥泉) : 약천은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의 호로, 자는 운로(雲路), 시호는 문충(文忠),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이조 정랑ㆍ대사간ㆍ승지ㆍ전라도 관찰사ㆍ함경도 관찰사ㆍ병조 판서 등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저서에는 《약천집(藥泉集)》ㆍ《주역참동계주(周易參同契注)》가 있다.
[주-D008] 장주(章奏) :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장주라 한다.
[주-D009] 오늘날 …… 보내라 : 이 말은 《한서(漢書)》 고제기(高帝紀) 11년 2월 조에 보이는데, 조서(詔書)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주-D010] 군수에게 …… 하였다 : 이 말은 《한서》 문제기(文帝紀) 15년 9월 조에 보인다.
[주-D011] 처음 …… 하였고 : 이 말은 《한서》 무제기(武帝紀) 원광(元光) 원년(元年) 11월 조에 보인다.
[주-D012] 박사(博士)와 제자(弟子) : 박사는 교육을 맡은 벼슬이고, 제자는 제자원(弟子員)으로 박사 밑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다.
[주-D013] 영(令)ㆍ상(相)ㆍ장(長)ㆍ승(丞) : 모두 지방관으로서 영은 현령(縣令), 상은 후상(侯相), 장은 현장(縣長), 승은 현승(縣丞)이다. 《한서》 권19 〈백관공경표(百官公卿表)〉에 자세히 보인다.
[주-D014] 이천석(二千石) : 군수(郡守)를 가리킨다. 한대의 제도에서 군수는 2천 석 정도의 녹봉을 받는 품계였다. 경제(景帝) 때에는 군수를 태수(太守)로 고쳤다.
[주-D015] 상계부사(上計簿使) : 안사고(顔師古)의 주에 “계(計)는 상계부사(上計簿使)인데, 군현에서 매년 이를 경사(京師)에 보내 회계문서를 올렸다. 해(偕)는 함께〔俱〕의 뜻이다.” 하고, 《통전(通典)》에도 “한대의 제도에 군수가 연말이면 상계(上計)ㆍ연리(掾吏) 각 한 명씩을 경사에 보내서 군내의 모든 일을 올렸다.” 하였다.
[주-D016] 태상(太常) : 벼슬 이름. 진대(秦代)의 봉상(奉常)을 한대에서 태상으로 바꾸었는데, 종묘(宗廟)의 예의(禮儀)에 관한 일을 맡았다.
[주-D017] 또 조서를 …… 하였다 : 이 말이 무제본기에는 없고, 《문헌통고(文獻通考)》 권28 선거고(選擧考) 1 거사(擧士) 조에 보인다.
[주-D018] 여남은 …… 있고 : 이 말은 공자가 사람들에게 학문을 힘쓰도록 하기 위하여 “여남은 집이 있는 작은 고을에도 반드시 충신이 나와 같은 사람은 있으나 나와 같이 학문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라고 한 데서 온 것이다. 《論語 公冶長》
[주-D019] 세 사람이 …… 있다 : 이 말은 공자가 사람들에게 남을 보고서 깨치기를 권유하는 뜻에서 “세 사람이 같이 갈 때에도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으니, 그 착한 사람을 택해서 따르고 그 악한 사람을 보고서는 나의 허물을 고치라.”라고 한 데서 온 것이다. 《論語 述而》
[주-D020] 이천석관장(二千石官長) : 군수(郡守)ㆍ군위(郡尉)ㆍ현령(縣令)ㆍ현장(縣長)을 총칭한 것이다.
[주-D021] 그들은 : 여기서는 공경대부(公卿大夫)들을 가리킨다.
[주-D022] 중이천석(中二千石) : 중(中) 자는 만(滿)자의 뜻이므로 연봉 2160석을 받는 품계의 벼슬이니, 곧 집금오(執金吾)와 같은 것이다.
[주-D023] 여남은 …… 의논하라 : 이 말은 공경대부들에게 내린 조서를 간추린 것인데, 《한서》 무제기 원삭(元朔) 원년 11월 조에 보인다.
[주-D024] 동중서(董仲舒) : 한나라 때 광천(廣川) 사람이다. 경제(景帝) 때 박사(博士)가 되어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무제(武帝) 때에는 임금의 정치질문에 훌륭한 답변을 함으로써 무제에게 존중을 받았으며, 뒤에 강도상(江都相)을 거쳐 교서왕상(膠西王相)에 이르렀다. 《춘추(春秋)》 등에 조예가 깊어 공맹(孔孟)의 도통을 이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저서에는 《동자문집(董子文集)》ㆍ《춘추번로(春秋繁露)》가 있다. 《史記 卷121》 《漢書 卷56》
[주-D025] 대책(對策) : 임금의 물음에 대답한 책문(策文)이다.
[주-D026] 관리와 백성 : 원문의 이신(吏臣)을 《한서》 권56 〈동중서전(董仲舒傳)〉에 의하여 이민(吏民)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27] 숙위(宿衛) : 궁궐에서 직숙(直宿)하며 임금 호위하는 일을 맡는 직이다.
[주-D028] 신의 …… 것입니다 : 이 말은 《한서》 권56 〈동중서전〉에 보인다.
[주-D029] 송(宋)나라 …… 정하였다 : 이 말은 《문헌통고》 권28 선거고 1 거사 조에 보인다.
[주-D030] 당(唐)나라 …… 하였다 : 이 말은 《문헌통고》 권29 선거고 2 거사 조에 보인다.
[주-D031] 양관(楊綰) : 당나라 때 화음(華陰) 사람으로 자는 공권(公權)인데, 진사 출신으로서 중서시랑(中書侍郞)ㆍ동중서문하 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 등을 지냈으며 시호는 문절(文節)이다. 《唐書 卷142》 《舊唐書 卷119》
[주-D032] 보응(寶應) …… 청하였다 : 이 말은 《문헌통고》 권29 선거고 2 거사 조에 보이며, 더 자세한 것은 《당서》 〈양관열전(楊綰列傳)〉에 보인다.
[주-D033] 송 태종(宋太宗) …… 하였다 : 이 말은 《문헌통고》 권30 선거고 3 거사 조에 보인다.
[주-D034] 발해관(發解官) : 지방 고을에서 천거된 사람을 서울로 보내는 책임을 맡은 벼슬아치를 말한다.
[주-D035] 진종(眞宗) …… 고유(告諭)하였다 : 이 말은 《문헌통고》 권30 선거고 3 거사 조에 보인다.
擧賢者。守令之職。雖古今殊制。而擧賢不可忘也。
堯舜三王之法。太學敎國子。以爲世卿。司徒敎萬民。以資賓興。得人用人。由此二塗。自漢以降。二法俱壞。唯使郡守縣令。察擧賢能。登之朝籍。而漢代得人之盛。亞於三代。隋唐以降。詞科取人。世道日卑。而猶令郡縣。歲擧才學。謂之鄕貢。則擧賢者。守令之本務也。
〇國朝。亦有郡縣薦人之法。而有名無實。然其爲職分之所當爲。則不可不知也。近世南樂泉按藩而歸。必薦本道人材。屢見章奏。大臣以人事君之義。本當如是。有志之士。身爲民牧。其可以忘此義乎。
漢高祖詔曰。今天下賢者智能。吾能尊顯之。郡守其有意。稱明德者。必身勸。爲之駕遣。詣相國府。
〇文帝詔郡守。擧賢良能直言極諫者。
〇武帝初令郡國。擧孝廉各一人。又詔。補博士弟子。郡國縣官。有好文學。敬長上。肅政敎。順鄕里。出入不悖。所聞令相長丞上二千石。二千石謹察可者。令與計偕詣太常。
〇武帝又詔曰。十室之邑。必有忠信。三人竝行。必有我師。今我闔郡。不薦一人。是化不下究。而積行之君子。壅於上聞也。二千石官長。紀綱人倫。將何以佐朕。燭幽隱厲蒸庶崇鄕黨之訓哉。且進賢受上賞。蔽賢蒙顯戮。古之道也。其與中二千石禮官博士。議不擧者罪。
董仲舒對策曰。臣愚以爲使列侯,郡守,二千石。各擇其吏臣之賢者。歲貢各二人。以給宿衛。且以觀大臣之能。所貢賢者有賞。不肖者有罰。夫如是。諸侯吏二千石。皆盡心於求賢。天下之士。可得而官使也。
宋制。丹陽吳會會稽吳興四郡。歲擧二人。餘郡各一人。凡州秀才。郡孝廉。至皆策試。天子或親臨之。及公卿所擧。皆屬於吏部。序才銓用。凡擧得失。各有賞罰。失者。其人加禁錮。年月多少。隨郡議制。
唐制。由學館者曰生徒。由州縣者曰鄕貢。皆升于有司而進退之。
〇寶應二年。禮部侍郞楊綰言。投牒自擧。非先王待賢之意。請令縣薦之州。州試其所通之學。送于省。自縣至省。皆勿自投牒。
宋太宗七年。詔諸州長吏。解送擧人。取版籍分明。爲鄕里所推。仍十人爲保。保內有行止踰違者。連坐。不得赴擧。
〇眞宗元年。密州發解官。坐薦送非當。入金。特詔停任。因詔告諭諸路。以警官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