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98. 우울장애 편)
- 주요우울장애ㆍ지속성 우울장애ㆍ파괴적 기분조절 부전장애 등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우울장애(주요우울장애ㆍ지속성 우울장애ㆍ파괴적 기분조절 부전장애 등’입니다. 2024. 2. 1.이후 시행되고 있는 국방부령 제1139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규정의 98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쟁점 사항
① 중등도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 및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3급 → 4급 다툼)
② 고도의 진단을 위한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4급 → 5급 다툼)
③ 진단서 상에는 ‘우울장애’로 표기되어 있으나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105-나)’로 판정하여 3급으로 판정시 그 대응책에 대하여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 우울장애로 인하여 입대 후 현부심 통과 및 역종 변경 사례
- 55사단 172여단 (2021. 06. 24. 보충역)
- 광주광역시경찰청 기동8중대 의경 (2021. 06. 25. 전시근로역)
- 미8군 한국군 지원단 (2022. 09. 22. 전시근로역)
- 해병 1사단 (2023. 09. 25. 전시근로역)
- 해군 작전사령부 제1함대 (2023. 09. 26. 전시근로역) 등 다수
① 병무용진단서 상에는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중등도 이상의 경우가 표기되어 있으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은 병무용진단서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하며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사실,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 재혼을 한 사실 등은 청구인에게 사회적, 기능장애가 많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기각 재결함(국민권익위원회 2017-0084, 2017. 05. 23.)
② 피고의 정밀신체검사에서 약물은 검출되지 않고 Nicotine이 검출되자 경도(진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 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의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체등위 3급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혈중 약물농도 검사 결과 비교적 약물 순응도가 양호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에도 만성적인 공허감, 감정기복, 터질 것 같은 분노,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경계선적 성격 특성을 지닌 환자에서는 약물치료 등 치료의 순응도가 낮고, 이러한 문제는 드물지 않게 관찰된다. 이는 약물, 비약물적 치료 없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거나 기능장해가 크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와 같은 특성으로 말미암아 질병에 대한 치료를 어렵게 하고 경과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성격장애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약물 치료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원고는 심한 감정기복, 만성적인 공허감, 반복되는 자해 행동, 충동성과 폭력성 등의 경계선적 성격 특성은 지속되고 있었다. 원고는 관련된 일에 실수를 한 이후 사장과 갈등이 있었고 감정기복과 충동성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다시 근무를 그만두게 되었다. 같이 일하는 동료에 대해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하기도 하였으며 때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등의 증상이 확인된다. 택배, 상하차와 같은 노동일을 했지만, 사람들과 다투면서 일자리를 자주 바꾸었다고 한다. 이러한 대인관계에서의 불안정성과 충동성 등 경계선 인격 특성에 기인하는 요인들로 인하여 원고는 안정적인 직업,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간헐적으로 단기간 동안만 경제활동을 하였던 것만 확인될 뿐이고, 소득금액의 액수 등에 의할 때 원고는 경제활동을 시도하였다가 주요 우울장애나 경계선 인격 특성 등으로 인해 적응하지 못하고 금방 그만두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등으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인용(서울행정법원 2017. 9. 28. 선고 2016구합8982 판결)
③ 원고의 정신과적 증상이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 불면증,’ 등이 뚜렷하게 확진 증상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105-나)’로 판정하여 3급을 판정한 점은 원고에 대한 정신과적 질병에 대한 사실 조사가 미흡 및 재량권 일탈로 보아야 하므로 취소 및 4급을 구함(대구지방법원 2023구합 76** 사건, 진행중,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85** 사건, 진행 중)
④ 원고가 청소년 당시 정도 등 행위로 보호관찰 1년, 초중고 생활기록부 상 최하위 성적 기록, 술집에서 고객과의 다툼으로 수시 경찰 조사, 산업기능요원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사퇴하는 등의 일탈된 행동들은 군복무에 지장을 초래할 심각한 증상임에도 4급 판정은 부당하므로 5급을 구함(서울고등법원 2023누51**사건, 진행 중)
■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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