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잠정치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하여 실제 발생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 중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 ‘99년 최초 판매 이래 25년 이상 제2의 건강보험 역할을 수행
◦ 그러나 실손보험의 낮은 자기부담 등으로 과잉의료 이용이 유발되고,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는 문제점 등이 지속되어 총 4차례에 걸쳐 큰 규모의 제도 개선을 추진*(1→5세대 출시)
* 예) 자기부담률 상향, 비급여 및 3대 비급여 분리 운영, 보험료 갱신주기 단축, 재가입제도 도입 등
실손보험 세대별 주요 보장내용
| 구분 | 1세대 (舊실손) | 2세대 (표준화실손) | 3세대 | 4세대 | 5세대 |
판매 시기 | ~’09.9월 | ’09.10월 ~’17.3월 | ’17.4월~’21.6월 | ’21.7월~‘26.5월 | ‘26.5월~ |
자기 부담률 | 손보 0% 생보 20% | 급여 10% 비급여 20% 등 | (주계약) 급여 10% 비급여 20% 등 | (주계약) 급여 20% | (주계약) 급여(입원) : 20% 급여(통원) : 20% 이상 (건보 본인부담률 연동) |
(특약1) 중증 비급여 30% |
(특약)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30% * 횟수, 금액 제한 | (특약) 비급여 30% *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는 횟수, 금액 제한 |
(특약2) 비중증 비급여 50% |
| 보험료 갱신 | 3~5년 | 1~3년 | 1년 | 1년 | 1년 |
| 점유율* | 17.1% | 41.2% | 21.6% | 17.7% | - |
* 개인실손 외 유병력자·노후실손보험 비중 2.4%
※단체실손보험 및 공제보험은 분석에서 제외
□(종합)’25년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은 3,622만건으로, 전년(3,596만건) 대비 26만건(0.7%) 증가하여 성장세를 유지
◦ 손보사는 3,028만건으로 전년(2,998만건) 대비 30만건(1.0%) 증가하였으나, 생보사는 594만건으로 전년(598만건) 대비 4만건(0.7%) 감소
보유계약 현황(단위 : 만건)
| 구분 | ’23년말 | ’24년말(A) | ’25년말(B) | 증감(C=B-A) |
|
| 증감률(C/A) |
| 전체 | 3,579 | 3,596 | 3,622 | 26 | 0.7% |
| 생보사 | 606 | 598 | 594 | △4 | △0.7% |
| 손보사 | 2,973 | 2,998 | 3,028 | 30 | 1.0% |
□(세대별)2세대(1,494만건, 41.2%)의 비중이 가장 크고, 3세대(783만건, 21.6%), 4세대(641만건, 17.7%), 1세대(618만건, 17.1%) 順*
* 그 외 유병력자 및 노후 실손이 86만건(비중 2.4%)을 차지
◦[1~3세대]해약 등으로 인한 보유계약 감소세는 전년 대비 둔화
[‘24년도 137만건(4.4%) 감소 → ’25년도 99만건(3.3%) 감소]
◦[4세대]신규 판매 및 계약전환 등으로 전년대비 116만건 증가(22.1%↑)
가. 보험료 수익 현황
□ ’25년 보험료수익은 18.0조원으로 보험료 상승 및 신계약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6조원(10.0%↑) 증가
보험료 수익 현황(단위 : 억원)
| 구분 | ’23년 | ’24년(A) | ’25년(B) | 증감(C=B-A) |
|
| 증감률(C/A) |
| 전체 | 144,429 | 163,364 | 179,649 | 16,285 | 10.0% |
| 생보사 | 25,808 | 29,086 | 31,909 | 2,823 | 9.7% |
| 손보사 | 118,621 | 134,278 | 147,740 | 13,462 | 10.0% |
나. 지급 보험금 현황
□ ’25년 지급보험금은 17.0조원*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하였으며, 급여(본인부담분) 7.3조원(42.9%), 비급여 9.7조원(57.1%)으로 구성
* ‘23년 14.1조원 → ’24년 15.2조원 → ‘25년 17.0조원(전년대비 11.4%↑)
다. 보험손익 현황
□ ’25년 실손보험 관련 보험손익(보험료수익–발생손해액–실제사업비)은 △1.87조원*으로, 전년(△1.62조원) 대비 0.25조원 적자폭 확대(15.6%↑)
* ‘23년 △1.97조원 → ’24년 △1.61조원 → ‘25년 △1.87조원(전년대비 15.6%↑)
※ 지급보험금 이외에 손해조사비 및 사업비 등 비용(약 2.9조원) 감안
라. 손해율 현황
□(종합)’25년 실손보험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1.0%로 전년(99.3%) 대비 1.7%p 증가(손익분기점은 약 85% 수준)
경과손해율 현황
| 구분 | ’23년말 | ’24년말(A) | ’25년말(B) | 증감(C=B-A) |
| 보험사 전체 | 103.4% | 99.3% | 101.0% | 1.7%p |
□(세대별)3세대(120.3%), 4세대(115.1%), 1세대(102.3%), 2세대(93.1%) 順
◦보험료 조정 효과가 누적된 1‧2세대 상품이 3‧4세대에 비해 손해율이 낮으며, 가장 점유율이 높은 2세대(41.2%)가 가장 낮은 손실액(14백억원 적자)을 시현
□(치료항목)대표적 비중증 치료인 근골격계 질환(도수치료 등) 관련 보험금은 2.7조원으로 중증질환인 암, 뇌·심혈관질환 관련 보험금(2.6조원)을 상회
※ 과잉 사용 우려가 있는 ’통원 비급여주사제(영양제 등)‘ 보험금도 1.0조원으로 높은 비중 차지
◦로봇수술, 전립선결찰술, 하이푸시술 등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비급여 보험금도 큰 폭으로 증가(각각 72.4%, 64.6%, 46.0%↑)
◦ 한편, 신경성형술 등 일부 고액 비급여 보험금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보험금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참고] 필요
* 척추 관련 수술(신경성형술 등) : ’24년 4,092억원, ’25년 3,935억원
** ‘25년 신경성형술 분쟁은 전체 실손 분쟁의 약 20%를 차지
주요 치료항목 실손보험금 현황(단위 : 백억원)
| ’23년 | ’24년(a) | ’25년(b) |
| 증감(c=b-a) |
| 비중 |
| 전체1) | 1,408 | 1,522 | 1,697 | 100% | 175(11.4%) |
| 근골격계 질환2)(도수치료 등) | 222 | 253 | 269 | 15.8% | 16(6.3%) |
| 통원 비급여주사제3)(영양제 등) | 73 | 79 | 104 | 6.1% | 25(31.9%) |
| 암, 뇌·심혈관질환 관련 | 191 | 215 | 255 | 15.0% | 40(18.9%) |
| 로봇수술 | 20 | 27 | 47 | 2.7% | 20(72.4%) |
| 전립선결찰술 | 3 | 4 | 7 | 0.4% | 3(64.6%) |
| 하이푸시술 | 14 | 15 | 22 | 1.3% | 7(46.0%) |
| 척추 관련 수술(신경성형술 등) | 36 | 41 | 39 | 2.3% | △2(△3.8%) |
1)상급·종합병원 및 병·의원 등 요양기관 전체
2)근골격계 질환 또는 상해를 진단받고 비급여 재활 및 물리치료료가 청구된 건
3)통원 비급여 주사료가 고액 청구된 건(암 관련 진단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등 제외)
| ※(참고) 고액 비급여 치료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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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성형술, 무릎주사, 하이푸,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등 고액 비급여 치료의 경우, 실손보험금 청구시 입원 필요성 인정 여부와 관련한 다수 분쟁* 발생
* 보험회사가 환자의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통원보험금(20∼30만원 수준)만 지급할 경우,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지 못한 소비자와 분쟁 발생
◇경미한 증상임에도 의료기관이 입원*(낮병동 입원 포함) 및 고액 비급여 치료를 권하는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 추가 상담을 받거나 보험사에 문의(콜센터 등)한 후 치료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실손 입원보험금 한도는 5천만원 수준이나, 통원보험금 한도는 20∼30만원 수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비급여 치료에 대한 의료기관별 가격 확인이 가능(합리적 가격을 제공하는 의료기관 검색 가능) |
□ (세대별 보험금) ‘25년 계약 1건당 지급보험금은 1세대 74만원, 2세대 49만원, 3세대 36만원, 4세대 29만원 順(연간 기준)
◦ 비급여의 경우, 자기부담률을 감안한 실제 1인당 비급여치료 사용액*(추정)은 1세대 44만원, 2세대 35만원, 3세대 27만원, 4세대 21만원
*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자기부담률(p.2 세대별 보장내용 참조)을 감안하여 추정
※ 동 결과, 월 보험료도 1세대 6.6만원, 2세대 4.9만원, 3세대 3.1만원, 4세대 2.2만원(40대 男, 손보사)으로 舊 실손이 높게 나타남
| ☞ 비급여를 중심으로 세대별 자기부담률 차등 적용이 과잉 의료이용 억제 효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 5세대 출시의 긍정적 효과 기대) |
□ (의료기관종별) 지급보험금 중 의원의 비중(32.0%)이 가장 크며, 병원(21.8%), 종합병원(17.6%), 상급종합병원(15.0%) 順
※ (참고) ‘24년 건보공단 진료비(급여) 지급 비중(의료기관 및 보건기관내 비중) 상급종합병원 22.3%, 종합병원 21.4%, 병원 10.7%, 의원 27.9% 등
◦비급여 보험금은 의원(37.1%)‧병원(26.9%)의 비중이 64.0%로 높고, 상급‧종합병원의 비중은 23.8%로 낮은 수준
-실손보험금 내 비급여 비중은 의원(66.2%)‧병원(70.6%)‧요양병원(83.5%)이 높은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비중은 각 41.2%, 42.3%로 낮은 수준
2025년 의료기관종별 비급여 보험금 비중(단위 : 억원, %)
| 구분 | 상급 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기타 | 합계 |
| 전체(a) | 25,490 | 29,908 | 36,909 | 4,785 | 54,340 | 18,221 | 169,653 |
| 비급여(b) | 10,510 | 12,643 | 26,063 | 3,995 | 35,983 | 7,690 | 96,884 |
| 비중(b/a) | 41.2 | 42.3 | 70.6 | 83.5 | 66.2 | 42.2 | 57.1 |
◦한편, 최근 상급·종합병원도 보험금 증가율(각 19.4%, 13.4%↑)이 높게 나타나며, 이는 고액 비급여 치료가 증가*(로봇수술 등)한 것 등에 일부 기인
* 예) ’25년 로봇수술금 증가율: 72.4%(로봇수술 보험금의 약 80%는 상급·종합병원에 해당)
가. 평 가
□ 지급보험금 증가폭이 보험료 인상율을 상회(손해율 악화)하였으며, 이는 신의료기술 등 일부 고액 비급여 치료의 큰 폭의 증가 등에 기인
◦손해율 악화는 향후 보험료 추가 인상의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분쟁 증가*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
*보험사들이 과잉 의료이용 등에 따른 손해율 악화에 대응하여 보험금 지급기준 등을 강화할 경우, 분쟁 유발요인으로 작용
| 과잉 의료이용 억제 등을 위해 5세대 안착 유도 노력 등을 지속하는 한편, 소비자피해 가능성에 대한 신속·적극적 대응이 필요 |
나. 감독 방향
(5세대)5세대 실손보험의 안착을 통해 과도한 비급여 진료 등의 억제(보험금 누수 방지)를 도모하고 국민 보험료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
◦초기 실손 가입자를 위한 제도(선택형 할인 특약·계약전환 할인) 도입과 4세대 재가입* 대상자의 전환(‘26.7월~) 등을 차질 없이 추진
*’21.7월 도입된 4세대 실손의 재가입주기(5년)가 도래하여 순차적인 전환 실시
(소비자보호)보험금 분쟁 관련 회사별·유형별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된 보험사의 부당한 심사행태 등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조사 등 실시
◦대법원 판례, 분조례 등에 따른 중요한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시 소비자 사전 안내 실시 등 선제적 피해 예방 노력을 강화
(비급여관리)보건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비급여 과잉이용 방지 등을 위한 노력 지속*
*예) 관리급여 지정 전후로 관계기관과 관련 비급여 치료 이용량 모니터링 등을 통해 풍선효과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대응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