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271 판결
[손해배상][공1981.9.1.(663),14155]
【판시사항】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동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의 공제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해자가 가입한 한국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지급받은 치료비액수 중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가해자가 부담한 셈이므로 이 건 청구가 치료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8.29. 선고 67다1123 판결
1975.7.22. 선고 75다153 판결
1980.5.27. 선고 80다452 판결
1981.6.23. 선고 80다231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상고인】 북부산택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익원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9.4. 선고 80나7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금 6,268,784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인 원고가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 금 4,631,500원 중 원고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보험회사에서 위와 같은 금원을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사실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가 치료비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미 지급된 위 치료비는 손해액에서 공제할 성질이 못되며, 가사 피고의 주장취지가 위 지급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이 과불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같은 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 상계하는 취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위 치료비를 직접 지급한 바 없으니 그 반환채권이 없고 또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자인 위 보험회사를 대위할 권리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음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피고가 가입한 위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치료비액수 중 원고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피고가 부담한 셈이 되어 부당하므로 비록 이 사건 청구가 치료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당원 1967.8.29. 선고 67다1123 판결 및 1980.5.27. 선고 80다452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국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배상액의 산정내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의 불복범위에 따라 재산상 손해부분에 관한 피고패소부분 가운데 금 6,268,784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