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1. 신고대상자
2007년 중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 및 개인사업자.
-2008년에 개원한 학원은 신고대상이 아님. 단, 사업자등록만 2008년에 하고 실제 학원운영은 2007년에 한 경우 신고대상임.
- 2007년중 하루라도 학원운영을 해서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임
2. 신고및 납부기한
2008년 6월 2일까지
- 5월31일이 토요일이므로 6월2일까지 가능함.
3. 신고방법
(1) 복식부기에 의한 신고만 가능한자
2006년 수입금액(매출액)이 7500만원 이상인 자.
- 위에 해당한 학원이 복식부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
(2)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가 가능한자
2007년 신규개업
2006년 수입금액(매출액)이 7500만원 미만인 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학원은 모두 복식부기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함.
(3)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가 가능한자
2007년 신규개업
2006년 수입금액(매출액)이 3600만원 미만인 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학원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수 없음.
(4) 세무조정에 의한 신고
2006년 수입금액이 1.5억 이상인 자
- 위에 해당하는 자가 세무조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로 간주.
ex)
[2006년 매출액 6000만원. 2007년 매출액 1억 7천만원 인 학원의 경우]
이번(200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6년 매출액이 7500만원 미만이므로 2007년 매출액에 상관없이 간편장부, 복식부기 중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함.
[2006년 매출액 8000만원. 2007년 매출액 6천만원 인 학원의 경우]
이번(200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6년 매출액이 7500만원 이상이므로 2007년 매출액은 비록 7500만원 미만이더라도 복식부기에 의한 신고만 가능함.
[2007년 신규개원 매출액 1억 6천만원 인 학원의 경우]
이번(200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7년 신규개원이므로 매출액에 상관없이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에 의한신고중 선택하여 가능함.
즉, 2007년 매출액이 3,600만원 미만이 아니지만 신규개원이므로 단순경비율 가능하고, 7500만원 이상이지만 신규개원이므로 간편장부 가능함.
- 학원수입외에 타소득(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등)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업종의 총 수입금액을 합산한후 신고방법을 결정해야 함.
- 총수입금액(매출액)으로 판단하고 소득금액(순수익)으로 판단하는것이 아님.
4. 신고안내문 확인
5월 초 세무서에서 주소지(집)로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
하지만 안내문을 수취여부에 상관없이 신고는 해야함. (분실등으로 수취를 못할수 있음)
신고안내문은 (A) ~(G)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A)유형 안내문 수취자는 신고에 주의를 요망.
(A) 문제사업자
(B) 복식 또는 간편장부 신고대상자
(C) 복식부기신고대상자
(D) 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
(E) ~ (G) 간편장부 또는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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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원 세 무 전 문
박재형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박재형 / 세무사 최보경
TEL : 02-6342-2457 (대)
FAX : 02-634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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