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할께요. 주택용(가정용) 전기는 한달을 기준으로 사용량에 따라 단가를 차등 적용하는 누진요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지요.
전력사용량은 전기기기의 용량과 사용시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컨대 1kW 전기다리미를 1시간 사용하면 1kW X 1hour=1kWh가 됩니다. 5시간 사용하면 5kWh, 30분 사용하면 0.5kWh가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매일 30분씩 한달을 사용한다면? 1kw X 0.5hour X 30일 = 15kWh가 되네요. 근데 일반 가정에서는 다리미만 사용하는게 아니죠? 각종 전등, 냉장고, TV, 렌지.... 많죠?
보통 가정에서는 300~500kWh를 사용합니다. 300kWh를 사용하면 40,930원정도를 내죠. 330kWh면 51,650원이니까 요금을 4,5만원 낸다면 300~350kWh를 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전력사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컴퓨터는 그 종류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데스크탑과 노트북이 다르고, 모니터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고 주변기기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통 학습용 PC는 150~200W정도 돼요. 군의 컴퓨터가 200W라 치고, 한시간 사용하면 200Wh입니다. 10시간 사용하면 2000Wh, 즉 2kWh가 됩니다. 한시간 사용해서는 요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0시간 사용하면 2kWh니까 2kWh요금만 계산하면 되겠죠? 하루에 1시간씩 매일 사용한다면 한달에 30시간, 그러면 6kWh(200W X 1Hour X 30Days)가 됩니다.
근데 주택용은 누진요금체계라고 했잖아요? 같은 1kWh라 해도 200kWh를 사용한 가정과 300kWh를 사용하는 가정의 요금이 다릅니다. 101~200kWh은 113.60원, 201~300kWh은 164.20원, 301~400kWh은 237.00원입니다. 401~500kWh는 348.50원, 500kWh를 초과하면 525.90원입니다. 많이 사용할수록 단가가 높아지지요?
자, 이제 정리하지요. 집에 평상시 쓰는 전기사용량이 한달에 330kWh라면 6kWh X 237.00원 = 1,422원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전력기금을 포함하면 1,635원쯤 됩니다. 결국은 한시간에 55원쯤 되는거지요. 그런데 집에서 평소에 500kWh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다르지요. 6kWh X 525.90원= 3,155원, 부가세등을 합하면 3,628원, 한시간에 120원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