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의 추억
‘표현의 자유’가 무시 받던 시절이 있었다. 특히 1970~80년대는 무지렁뱅이들의 세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만큼 표현의 자유가 억제된 시기였는데, 군사정권의 도래와 함께 “일반적으로는 신문/잡지/서적/방송/영화/연극 등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표현 내용에 대한 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 내려지던 검열이, 보다 직접적으로 ‘통제’를 지나 ‘금지’로까지 이어지던 시기였다.
지금 보면 황당하기 그지 없는 사유도 많았는데, 예를 들어 송창식의 ‘왜 불러’ 같은 경우 “왜 불러 왜 불러”라는 가사가 대중들에게 반항심을 품게 한다는 이유로 금지처분을 받아야만 했으며, 김추자의 경우 노래를 부르며 하는 손짓이 북한에게 보내는 수신호 같다고 하여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으니, 구슬을 꿰어 폐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 앞에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과연 설 자리가 있었겠는가 말이다.
물론 현행 헌법 하에서도 “비상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조치(77조3항)로서 허가/검열이 실시될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상기와 같은 사유들을 과연 “합법적이니까” 라는 명분 하에 떳떳이 자행할 수 있는 것인가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그런데 이런 ‘합법’의 명분을 빈 ‘공갈’들은, 비단 가요뿐만이 아니라 팝 음악에 대해서도 자행되고 있었다. 그 사유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자면; i) 체제전복을 꾀하는 것, ii) 퇴폐적인 것, iii) 그리고 약물의 냄새가 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유로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온 앨범임에도 불구하고 한두 곡씩 삭제된 것을 접해야만 했던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온전한 형태로 앨범을 접하고자 했던 수요층들은 일명 ‘빽판’이라 불리던 불법복제음반으로 이동하여 그 시장을 (본의 아니게) 음성적으로 키워주기도 했다. 지금과 같이 다운로드 하나면 음악을 뚝딱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그렇기도 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시절 어떤 곡들이 금지곡 판정을 받았는지 알아보자.
U2 [The Joshua Tree]
금지곡 :
Bullet the Blue Sky
https://youtu.be/QyGTCGan1co
Running to Stand Hill
https://youtu.be/qumfrmsGzvY
Red Hill Mining Town
https://youtu.be/AEHjX56Vj0g
In God’s Country
https://youtu.be/TXeFGi7kt4I
잘 알려져 있다시피(설령 모른다 하여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U2의 [The Joshua Tree] 앨범은 가위질의 모범사례라 할 만한 누더기다.
무려 한 앨범에서 4곡이나 금지곡으로 선정되는 영광(아닌 오욕)을 누린 기념비가 되었는데, 그 이유 또한 명쾌(!)하다. “폭력적인 세태와 노동자들의 애환을 다루었다.”
합법적이고 도덕적이었던 80년대 군사정권이 싫어할 만한 이유로는 충분했지만 이런 도덕을 강요 받아야만 했던 음악애호가들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반쪽 짜리 앨범을 손에 들고 분통을 터트려야만 했단 말인지.
‘체제전복’적인 측면에서 U2보다 노골적으로 노래한 Tracy Chapman도 있지만, 그루버스에서는 서비스가 되지 않는 관계로 건너 뛰기로 한다. (그녀는 ‘Revolution’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사용한 것부터 시작하여, 흑인이라는 인종적 정체성을 사유하며 앨범 전체를 상당부 과격한 수위에 넣어버렸다)
정안나(대중음악평론가)
첫댓글 저 가위질 당한 앨범을 듣다못해 수입판을 구했어요
정말 너무하더라구요.ㅠㅠ
꼴통들이 지배했던 시절..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