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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31P 408번 2번에서
유통하는 외국 통화라고 되어 있는데 통화는 통용하는 화폐의 줄임말 아닌가요..? 그러면 내국에서 사실상 거래지급대가로 쓰이지만 외국에서는 강제통용력을 지니고 있는 화폐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것과 조금 달라서요 ㅠㅠ 이 문제가 맞다면 앞에 '유통하는' 이 오는지 '통용하는' 이 오는지에 따라만 구분하면 된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답변: 외국통화의 경우 그 나라에서는 통용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통용이 아니라 유통입니다. 풀어쓰면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에서는 강제통용력을 지닌 화폐”가 맞습니다.
참고로 위키백과 검색결과입니다.^^
통화(通貨) (영어: Currency)는 유통화폐(流通貨幣)의 준말로, 유통 수단이나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폐다. 국가가 공식적 지정하여 쓰는 돈, 다시 말해 지불 및 상업적 유통 단위를 뜻한다. 모든 국가가 고유의 통화를 갖고 있지는 않으며, 드물게 다른 이웃 나라의 통화를 빌려 쓰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통화는 경제적으로 고유의 가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름대로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를 화폐 단위로도 부른다. 세계의 통화는 ISO 4217의 규정에 따라 국제적 표준 이름(약칭)을 갖고 있다.
2. 741P 4번지문에서
저는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게되면 위조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ㅠ
그때 강의시간에 들었던 것같은데 폐공중전화카드를 사용가능한 것으로 만들었을 때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 했기 때문에 위조다라고 말씀해주셨던 같아서 위조만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변조도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다는 말이 들어가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위조: 새로운 증명력 작출+ 동일성 해 O
변조: 새로운 증명력 작출 + 동일성 해 X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넵~
3. 748P 549번 ㄴ지문과 ㄹ지문 vs 754P 554번 ㅁ지문 (임원 개임결의) 과 762p 419번 가 지문 (단독상속인이 증여라고 속여 소유권이전등기)
ⓐ 748P 549번 ㄴ지문에서 실제로 매매계약도 체결했지만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 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확정적으로 무효인 사실이라도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므로 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 748P 549번 ㄹ지문에서도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어음발행을 한 후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고 비치하게 한 경우도 통정허위표시는 확정적으로 무효이지만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므로 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 762P 419번 가 지문에서
단독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사망자가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증여를 원인으로 다른사람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원인 무효인 등기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기 때문에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754P 554번 ㅁ지문에서 임원 개임 결의가 사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임원개임 결의가 이루어 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이므로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위 a 와 b 는 무효이지만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가 있음에도 죄가 성립하는 경우고
C와 D 는 무효이더라도 무효임에도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함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인데 어떤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ㅠ
답변: 민법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a 와 b 는 법률상 절대적으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들입니다.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인 경우들이죠. 하자가 심히 중대한 경우라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거나 보호해서는 안되는 경우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c는 문제집의 해설부분이 지문의 사실관계에서 판례가 근거로 든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허위양도행위가 강집면탈은 될 지 몰라도 등기이전에 대하여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니 부실기재죄의 허위신고는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d는 임원개임결의가 사법상 무효라는 점을 근거로 원심은 부실기재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에서는 “결의에 따른 등기”라는 점을 더 중시해서 결의자체의 효력여부를 떠나 결의가 있었는지가 허위신고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 보았습니다.
4. 756P 412번 3번지문에서
주민등록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 붙인 후 이를 스캔장치로 이미지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에 출력한 경우, 그리고 그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안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만약 주민등록증에 글자를 오려 붙인후 이를 스캔장치로 이미지 파일로 만든 후에 컴퓨터 모니터화면에 출력이 아닌 프린터기로 출력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왜 안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행위자체로는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조가 되려면 일반인이 보기에도 실제 주민등록증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정밀하게 복사해서 코팅까지 해야 되겠지요~ ^^
4-1 위에와 똑같은 질문이기는 한데 766P 3번지문에서
사무실 전세계약서를 스캐너로 복사 -> 컴퓨터 화면에 띄움-> 컴퓨터 화면에서 금액란을 지워 공란으로 만듦 -> 프린터로 출력 -> 볼펜으로 금액란에 삼천만원 기재 한 것이 사문서 변조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볼펜으로 금액란에 삼천만원 기재하기 전 까지의 행위는 사문서 변조죄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컴퓨터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컴을 끄면 사라지므로 계속성이 없어서 문서의 개념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즉 형법상 문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사문서변조죄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4-2 일단 오프라인 문서를 온라인으로 갖고 와서 위조하는 행위까지는 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맞지 않나요?
답변: 그렇죠~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문서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어야 하니까요.
5. 852P 1번과 5번 지문에서
1번 지문에서는 가처분 결정을 받고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5번 지문에서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제 3자가 그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처분 채무자와 같은 당사자 위치에 있더라고 해도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처분과 같은 부작위 명령에서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만약 위 사실이 맞다면 476번 3번 지문을 조금 변형한 예시로 채무자가 출입금지 가처분을 받았고 채권자의 승낙 없이 건조물 등에 출입한 경우에도 출입금지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닌 것인가요? 어디서부터 잘못 생각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답변: 1번은 침해제품생산금지와 침해제품의 보관을 집행관이 한다라는 가처분이고, 5번은 건조물출입금지라는 가처분입니다. 둘 다 부작위명령이지만, 성격이 좀 다르죠! 출입금지가처분표시는 부동산자체에 점유의 표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이니, 가처분표시를 어기고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표시가 붙은 영역을 침입하는 행위이므로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게 되지만, 침해제품생산금지가처분에서는 부작위명령을 어기는 것만으로는 아직 있지도 않은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6. 853P 477번 1번지문에서
ⓐ 경찰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신이 보관하던 진술서를 임의로 피고인에게 넘겨준 경우 공무소에서 사용하지않고 폐기할 의도하에 처분한 것이라고 보아서 공용서류등 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실 때 쓰레기통에 버린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 859P 2번지문에서는
진술자의 서명무인과 간인까지 받아 작성한 진술조서를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수사기록에 편철하지도 않고 보관하다가 휴지통에 페기한 경우에는 공용서류등 무효죄가 성립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둘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둘다 공통적으로 적혀있는 설명이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는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이면 되고 완성된 것인지 소유권자가 다르던지 정식절차를 밟았는지 이런건 중요하지 않다고 적혀있는데
공용서류무효죄 객체의 판단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 와 ⓑ 는 행위자와 행위 장소를 비교해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
ⓐ 는 경찰관이 부탁을 받고 “공무소에서 사용치 않을 의도로 피고인에게 넘겨 주었다” 여기에서 더 이상 공용서류가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이 진술서를 가지고 와서 피고인이 찢은 것이니 당연히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는 경찰관이 피고인이고, 경찰서 내입니다. 아직 공용서류인 상태에서 행위를 한 것이니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합니다.
7. 856P 4번 지문에서
ⓐ 콜라텍 허위양도 사건에서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교사한 것이므로 채무자는 범인은닉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857P 4번 지문에서
ⓑ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하여 범인 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 인데, 만약 그 타인이 자신의 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범인도피 교사죄로는 처벌받는다고 하셨는데 이 이유가 ⓐ사건에서는 죄가 안되는 행위를 교사해서 범인 은닉 도피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사건 에서는 죄는 되지만 책임조각사유로 인해 처벌받지 않는 행위를 교사한 것이어서 범인 은닉 도피 교사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답변: 넵! 정확합니다.
8. 874P 가 지문해설에서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은
증언 거부권 제도 O O
증언 거부권 고지제도 X O
선서거부권제도 O X
선서면제 제도 O X
선서후 허위진술 -> 위증 O 선서 후 허위진술 : 위증 O -> 증언 거부권 고지시
(증언거부권 고지여부 상관 없이 위증 성립?) 위증 X -> 증언거부권 불 고지시
위와 같이 민사소송에서는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형사소송법에서는 위에서 굵은 글씨로 제가 써볼 테니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민사소송법에서는 증언거부권 고지여부 상관없이 선서 후 허위진술 했다면 위증죄 성립하는 것인가요?
답변: 네~
8-1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만약 민소송에서 선서거부나 면제 후 위증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 안받는 것인가요?
답변: 위증죄의 주체는 “선서한 증인”이므로 선서하지 않고 증언한 자는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9. 876P 2번지문에서
하나의 소송에서 동일한 선서하에 이루어진 감정명령에따라 수차례 허위 감정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각 감정 보고서 제출 행위시마다 각기 허위감정죄가 성립하지만 단일한 범의하에 계속하여 허위의 감정을 실시한 것으로 포괄하여 1개의 허위감정죄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감정인이 감정보고서 제출하는 것과 위증과 허위에 대한 개념이 주관설이어서 비슷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밑줄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위증죄도 동일한 선서하에 이루어진 경우 각 위증 행위시마다 각기 위증죄가 성립하지만 단일한 범의하에 계속하여 위증을 실시한 것으로 포괄해서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라고 해도 맞는 지문인가요?
답변: 위증과 허위감정은 절차적 차이가 좀 있어서 똑같이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증은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되어야 기수가 된다는 점이 차이점이죠~ 즉 동일한 선서하에 이루어진 여러 개의 위증행위가 같은 기일에 즉 증인신문절차종료전에 이루어졌다면 걍 일죄, 다른 신문절차에서 이루어졌다면 포괄일죄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판례는 “각 진술마다 각기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97도3340).
10. 878P 621번 1번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위증으로 고소 고발당한 사실이라는 것인지 위증을 통해서 고소 고발 한 사실이라는 것인지도 잘 이해를 못하겠고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ㅠ 해설이 필요합니다.,,
답변: 갑이 을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니 “을이 증인으로 나와 거짓말을 했는데, 요증사실(중요한 사실)이 관한 것이 아니라 경미한 사실을 허위공술했다”라고 고소한 것입니다. 경미한 사실(재판에 영향이 없는 사실)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만약 증인으로 나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위증죄로 처벌되므로, 갑은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취지입니다.
11. 878P 622번 2번지문에서
설명 해주셨기는 한데 제대로 이해가 되질 않아서 또 질문하게되었습니다 ㅠㅠㅠ
甲이 A를 아동강제추행으로 고소 했는데 A가 자기가 아니면 무고로 처벌해달라 맞고소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A에게 무고죄의 범의가 인정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고소사건에서는 맞고소하는 사건들이 많지 않나요?ㅠㅠ
결백을 증명하기 위함이라 해도 방어권의 행사를 넘어서는거라서 무고죄가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적다가 생각난 내용인데 甲이 A를 아동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면 A는 아동강제추행+ 무고의 범의가 있으므로 무고죄까지 성립한다 이 뜻인건가요???
답변: 그래서 문제지문 앞에 힌트를 준 것입니다. 즉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표현은 결국 자신이 나쁜 짓을 한 거면서 아닌 척 맞고소를 한 나쁜 놈이란 말이죠^^
12. 880P 624번 3번에서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데에 있다면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하는데 1차원적 질문이긴 한데,, 장부상의 비리를 밝히는 것은 나쁜짓 했으니 신고한 것아닌가요?
답변: 수업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 앞에 “허위”라고 넣고 읽어보면 쉽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허위고소” 즉 무고행위를 통해서 장부상 비리를 밝히고자 하였으면 나쁜 행위 즉 무고행위입니다. 목적이 좋다 해서 수단의 불법성이 치유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13. 883P 496번 가 지문에서
위조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범죄가 되는 사실만 신고한 경우 허위사실을 신고한 때에 해당한다는데 위조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는 행위를 신고 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251조로는 위조사유가 되겠지만 250조라는 법조문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여 신고한건데 왜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위조사유가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지요... 그리고 위조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것은 당근 무고의 고의로 신고했다고 보입니다.
판결의 사실관계의 경우 공직선거과정에서 상대방후보가 공익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진실한 사실을 말했는데,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을 제일 잘 아는 피고인이 허위사실공표죄로 신고했다는 점에서 판례는 무고의 고의를 인정했구요~^^
교수님 잘 지내시는지요 ㅎㅎ.. 이제 기출문제 복습은 질문 한 부분들만 한번씩 적으면서 정리하고 난 후에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전역전에 6.25전사자 유해발굴이라는 임무가 주어져서 바빠서 못할 수 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강의를 안 들었으면 여기까지 정말 오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교수님 커리큘럼이 아주 잘 짜여져 있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휴가를 작년 5월달에 나갔었는데 8월달 쯤 부터 군생활 내내 교수님 강의를 듣고 질문하며 교수님께서 성심껏 답변해주시고 칭찬해주셔서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주변 친구들 중에 군대에서 경찰공부 시작하려는 친구들은 많지는 않지만 제 추천으로 대부분 교수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ㅎㅎ..
더 많은 친구들이 교수님 강의 들을 수 있도록 더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간에 쫓기며 쓰느라 두서없이 썻는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도 고마워요! 장래의 경찰간부 한 분과 좋은 인연을 맺었다고 생각할게요!^^
첫댓글 늦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딱 3가지가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더 생겨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ㅠㅠ
1. 그 408번 2번지문이
② 유통하는외국통화는 내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인데
"유통하는 외국통화니까" 내국에서는 강제통용력 지닐 필요없는것도 맞는말이고
외국에서는 강제통용력을 지니고있어야하는것도 맞는말인데 왜 틀린지문인건가요,,,?
설마 유통하는 외국통화는 내국에서 사실상 거래지급의 대가로 쓰이면서 그 외국에서는 강제통용력을 지니고 있어야한다.
이렇게 돼야 정확한 지문이어서 그런 것인가요?
근데 내국에서 사실상 거래지급의 대가로 쓰인다는 말도 맞지만 내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말도 맞는말이기는 한 것같은데 ㅠㅠ 너무 헷갈립니다..ㅠ
4-1 766P 3번지문에서
그 사무실 전세계약서를 스캐너로 복사해서 온라인에서 변조(금액지움)하고 나서 "프린터기로" 출력하여
오프라인 문서가 생긴 경우까지의 행위는 문서 변조죄라고 할 수 있나요??
맞다고 하신것 같은데 확실히 하고싶어서욤,,ㅠㅠ
5 852P 1번과 5번지문에서
1번지문에서 침해제품 생산금지 가처분에서 부작위명령을 어기는 것이 침해제품을 생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가요? 부작위명령을 어긴다는 것이 어떤 행위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번지문이 온천수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인데 만약 온천수 사용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제 3자가 아닌 자신이 온천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상표시 무효죄로 처벌 안받나요?
처벌 받으면 왜 처벌 받는지 안받으면 왜 안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