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자의 재산상속 ☆
☞ 포괄승계
1. 상속(相續)은
권리, 의무의 포괄승계가 원칙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承繼)
2. 예외적으로는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포기제도가 있으며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공동상속시의 상속분
① 사망자의 유언에 따르되(지정상속분)
유류분(遺留分)제도는 위배할 수 없음.
② 법정상속분 :
유언이 없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함.
③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군분이 원칙임.
1.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
2. 대습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따름
☞ 상속자와 비상속자
《 다음과 같은 사람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 》
① 태아(胎兒)
②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③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④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⑤ 양자(養子) . 친양자(親養子) .
양부모(養父母) . 친양부모(親養父母)
⑥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⑦ 북한에 있는 상속인
⑧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 다음과 같은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 》
① 적모서자(嫡母庶子)
②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③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④ 유효하지 않는 양자
⑤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⑥ 이혼한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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