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보로 문의하셔 소방청으로 이관된 민원(1AA-2404-0075168)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소방차 출동방해 차량 강제처분” 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 전국 소방관서에서는‘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에 따라 소방활동 중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제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상책임보험, 소송비용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여, 현장활동대원들의 부담경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소방위 박범균(☏ 044-205-74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처리결과 아랫부분)에 협조해 주시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결론... : 소방청 119연락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할 수 있다는 것인가? 한번 전화 꼭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