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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검증⋅확인 지원」 사업 기업 지원 프로그램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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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경북대학교,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있는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검증⋅확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팹리스 기업의 제품 신뢰성 확보와 상용화 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기업지원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비수도권 소재의 팹리스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08. 10.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가. 기술지원분야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최대지원비용 | 비고 |
| 반도체 검증⋅확인(V&V) 지원 | • 기능안전 인증 및 기술 대응을 위한 핵심 산출물(Work Product) 생성 지원
• FMEDA (Failure Modes, Effects, and Diagnostic Analysis) 분석 및 시뮬레이션 지원
• FTA (Fault Tree Analysis) 등 정량적 ·정성적 안전성 분석 지원
• 차량용 반도체(ISO 26262) 등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프로세스 구축 및 검증 확인
※ 상기 명시된 항목은 대표적인 예시이며, 수요기업의 개발 단계 및 필요에 따라 협의를 통한 기타 ISO 26262 관련 산출물 생성 지원 가능 | 2,000만원 | 기업부담금 10% 이상 |
*필요시 전문 업체를 통한 컨설팅 병행
*지원비용 및 기업부담금 부가세(VAT) 별도
나. 추진체계
ㅇ 본 사업은 [수요기업(팹리스) - 지원기관(KTL) - 지원기업(외부전문가)] 간의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지원의 전문성과 사업 성과물의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체계로 추진함.
* 기본적으로 수요기업이 지원기업(외부용역)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해야 하며, 지원기업(외부용역) 확보가 어려울 시 지원기관(KTL)에서 매칭 지원 가능 (신청 이전 사전 협의 필요)
다. 기술지원안내
| 구분 | 주요 안내 및 협조사항 |
| 지원 완료 시점 | ※ 2026년 10월 31일까지 (기한 내 모든 지원 프로세스 및 결과 보고가 완료되어야 함) |
| 기술지원(컨설팅) 기관 선정방법 | ※ 주관기관(KTL) 측에서 기술지원 업체를 별도 매칭 및 제공 가능 ※ 지원 기업(신청 업체)이 진행하고자 하는 기술지원(컨설팅) 기관 지정 가능 - 기존 협력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반드시 함께 참여하여 공동으로 기술지원을 진행해야 함 |
가. 지원자격
○ 고신뢰 반도체 설계 기업(팹리스, IP 전문 기업 등)으로 중소기업1) 및 중견기업2)(창업 및 벤처기업 포함)이며, 다음①, ②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 ①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해외 제외) 내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소재한 기업 ② 수도권 기업 중 ‘26년까지 (대구)지능형 반도체 개발지원센터 입주 예정3)인 기업 ○ 신청기업이 설계한 제품으로, 2026년 협약 기간 내 프로그램 완료가 가능한 기업 ○ 본 지원프로그램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국내 반도체(팹리스 기업)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2)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해당하는 중견기업
3) 입주확약서 제출 필수
나. 우대사항
| 우대조건 | 가 점 |
| -지능형반도체개발지원센터 입주 기업 | 5 점 |
다. 유의사항
ㅇ 프로그램에는 기업부담금(부가세 별도)이 있으며, 결과보고서 제출 시 기업부담금 증빙 내용(이체확인서 등) 제출 필수
ㅇ 지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됨(결과보고서 제출 후 공급기업에 지급)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가. 신청 및 접수
ㅇ 공고문 내 첨부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제출
ㅇ 접수방법 : 제출서류를 이메일(jeong1009@ktl.re.kr)로 제출
나. 신청기간
ㅇ 2026년 8월 10일(월) ~ 예산 소진시까지
다. 제출서류
| 번호 | 서류명 | 부수 | 제출 | 비고 | 형태 | 접수방법 |
| 1 | 지원신청서 | 1부 | 필수 | - | 전자파일 (HWP 또는 PDF) | 이메일 |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 3 | 최근 3년 재무제표 (2023~2025년) | 필수 |
| 4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필수 |
| 5 | 지능형 반도체 개발지원센터 입주계약서 (입주예정서) | 해당시 | 우대사항 |
ㅇ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서의 작성 요령에서 제시한 사항(파란 글씨)을 참고하여 작성
- 서류의 위·변조 혹은 허위임이 밝혀지면 그 즉시 선정 취소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작성할 것
라. 결과발표
ㅇ 선정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음
가.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타 정부과제 중복지원 불가(동일 건으로 중복지원 불가)
ㅇ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기업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접수기간 내에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ㅇ 최근 3년 회계연도(2023년~2025년) 재무제표 기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자본 전액잠식 상태인 기업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또는 '한정'인 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및 자본잠식 기준 적용을 예외로 함.
나. 사업 선정 시 성과 활용 동의 필요
ㅇ 매출성과 활용 조사 동의 : 기업지원에 선정된 기업의 경우, 지원받은 제품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매출 조사에 협조 필요
ㅇ 고용 창출 성과 활용 조사 동의 : 기업지원에 선정된 기업의 경우, 지원받은 제품과 관련하여 고용 창출 조사에 협조 필요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