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개요 |
□ 서비스 개요
○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화재 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 서비스 대상자
○ (노인)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대응 실적
구분 | 대상자 수(가구) | 응급상황 등 조치(건) |
합계 | 노인 | 장애인 | 합계 | 응급호출 | 화재발생 | 활동 미감지 |
2022년 | 173,842 | 164,796 | 9,046 | 163,268 | 17,950 | 6,265 | 147,558 |
2023년 | 238,806 | 227,328 | 11,478 | 155,373 | 17,954 | 6,836 | 130,5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