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 61만원, 기초 급여는 53만원
퇴직 공무원이 매달 국민세금 8만원 더 지원받는 셈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연금 수급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적자보전금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주는 평균 급여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14일 공무원연금공단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공무원연금 예상 수급자는 39만5082명이고 정부가 내는 한 해 적자보전금은 2조9132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한 명당 들어가는 적자보전금이 월평균 61만4000원꼴이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올 4월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는 132만5000명이고,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6개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장제·해산) 예산은 8조4982억원이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는 월평균 급여는 53만4000원(예산 추계가 나오지 않는 자활 급여는 제외)이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월평균 8만원의 국민 세금을 더 지원받는 셈이다.
본지가 14일 공무원연금공단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공무원연금 예상 수급자는 39만5082명이고 정부가 내는 한 해 적자보전금은 2조9132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한 명당 들어가는 적자보전금이 월평균 61만4000원꼴이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올 4월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는 132만5000명이고,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6개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장제·해산) 예산은 8조4982억원이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는 월평균 급여는 53만4000원(예산 추계가 나오지 않는 자활 급여는 제외)이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월평균 8만원의 국민 세금을 더 지원받는 셈이다.
2013년까지만 해도 퇴직 공무원 한 명에게 들어간 월평균 적자보전금은 45만4000원,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은 월평균 급여는 47만7000원으로 그나마 기초생활 수급자 평균 급여가 많았다. 그런데 퇴직 공무원은 한 해 평균 3만명씩 늘어난 반면 기초생활 수급자는 줄어들면서 지난해부터 이 금액이 역전된 것이다. 그간 정부는 '중복 수급' 등 부정 기초생활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적발해왔다.
정부가 절반 부담하는 공무원연금 보험료와 적자보전금을 합치면 공무원연금 수급자 한 명에게 드는 세금은 3배 가까이로 불어난다. 퇴직 공무원 한 명에게 드는 한 달 평균 세금이 2013년 138만원, 지난해 150만원, 올해 153만원이다.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3인 가구 한 달 최저생계비(올해 135만9688원)보다 8만~14만원 정도 더 많은 수준이다. 만약 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여야 합의한 대로 처리하더라도 내년에 146만원, 2017년 141만원, 2018년 139만원의 세금이 퇴직 공무원의 연금액으로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번 여야 합의안의 경우 연금 지급률은 1.9%에서 20년에 걸쳐 1.7%로 한 해 평균 0.2%포인트 줄이고, 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추는 '느림보 개혁'이다. 특히 합의안에는 최초 정부안이나 새누리당안에 들어 있던 '재정 안정화 기여금' 부분이 빠졌다. 재정 안정화 기여금이란 구세대가 미래 세대의 연금을 위해 연금 수급자가 연금의 일정액을 세금처럼 내고 그 돈을 공무원연금 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독일·오스트리아에서 시행 중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은 2000년 이후 세 차례 연금 개혁을 통해 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자의 연금액을 조정하는 강한 정책을 폈다"며 "우리도 '재정 안정화 기여금', 80세 등 일정 연령에 이르면 연금을 줄이는 '연금 슬라이딩제' 등 할 수 있는 추가 재정 절감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