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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26 - 12/27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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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마감: 57
12/27 마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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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마감
26일 - 1.
[2017299]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Y8W1G2J0R7L1E5P2N4A5Z8H7B2P0
== 이 법안은 본 법을 전부 개정한다는 것으로,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사실혼(事實婚)·혈연·입양으로 형성된다,
(2) 모·부성권 보호 및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3) 여성가족부에 가족정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 가족정책위원회를 둔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가족” 이라 함은 혼인·사실혼(事實婚)을 포함한다니, 이제는 혼인과 동거가 똑같다는 것인지? 혼인 경시인지, 동거 장려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목적으로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지 의문이다.
(2) “적절한 출산·육아환경 조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의문이다. 이미 여러 법에서 출산과 육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중복 입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3)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가족정책위원회를 방방곡곡에 설치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26일 - 2.
[2017067] 하구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 (신창현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O8X1Q2V0J5D1W4W4W1N5V4O2N0M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훼손·파괴된 하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과 생태계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복원한다는 것이다. 하구는 민물과 조석주기에 따라 들락이는 바닷물이 혼합되는 곳이라 한다.
(1) ‘하구복원 및 지속가능이용 심의위원회’ 설치.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하구의 복원 사업은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되, 하구복원사업의 시행자는: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
== 다음이 의문이다.
(1) 환경에 관한 법들이 많은데, 하구 복원을 위해 따로 법을 만들면서, 위원 숫자가 30명이나 되는 거대한 위원회까지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하구복원사업의 시행자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포함한다는 것은 비용은 전부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일거리를 준다는 것 아닌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국가에 전담시키고자 하는 법안인지? 돈 쓸일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의문이다.
26일 - 3.
[201754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L8T1E2K1H3R1F7G5M2F3U0H8J9A8
== 이 법안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강원도를 ‘강원평화특별자치도’라고 하면, 제주도 처럼 ‘무사증 입국’ 등을 실시하여 마치 대한민국에서 독립한 것 처럼 마음껏 하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2) 특히,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대라 하며, 기초지자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기부금 모집을 해야한다는 법안이 나오는 실정인데, 이런 법안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3) 이름을 바꾸고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지정하여 더 많은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84만 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4) 남북관계 개선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는지 의문이다. 핵무기가 없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장거리미사일 기지가 확장·개편되었다고 한다.
(참고: CNN "北 영저동 장거리미사일 기지 확장·개편" (2018-12-06)
http://news1.kr/articles/?3494454
(5) 또한, 북한이 높은 출력의 전자기파로 전자장비의 오작동 또는 물리적 파괴를 유발하는 고출력 전자기파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 [201680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A8E1V1W2J6T1W7H4F0L4J6E8L5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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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6번. 혜택 확대 또는 선심쓰기
26일 - 4.
[201681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V8W1W1U2C7A1X1Q1T6I5U3T2X0H3
== 이 법안은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어느 나라에서 손자 돌본다고 세금으로 돈 주는 곳이 있는지 의문이다.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지?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84만 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참고: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26일 - 5.
[201753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A8U1Q2D1R3I1U0T1S5H3K2Y4G5M6
== 이 법안은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가 장애인 등에 대하여 입장료, 시설사용 및 체험료를 감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장애인들은 여러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 자연휴양림등의 이용에 까지 입장료 등을 감면하라고 법을 만들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참고: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26일 - 6.
[201692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W8G1G1S2U9O1B7P1H2W5C1F4E6Q8
== 이 법안은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에 피해자의 가족도 포함하여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불법촬영물 피해자만 지원하면 충분한 것이지, 피해자의 가족까지 지원하는 것에 까지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지?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84만 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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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 7.
[201753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C8M1U2D1F3S1W1Q2B4R2T3V6M8Z2
== 이 법안은 이장·통장의 설치·운영을 법률화 하여, 수당 지급을 한다는 것이다. 57,337명의 통장과 36,983명의 이장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월 20만원씩 지급한 수당은 작년 한 해동안 2,263억 6,800만원이라 한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이장과 통장은 봉사직이 아닌지? 특히, ‘통’은 기존의 행정단위에 포함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따로 만들 것 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26일 - 8.
[201755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K1A8I1P2I1C4K1D1G1G7M4P9U9G4H2
== 이 법안은 지방공기업 회계에 관한 것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인회계사”를 “회계감사인”으로 명칭을 바꾸고,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지방공기업의 예산 편성, 경영성과 보고 등 경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방공기업 마다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이미 현행법에 “주민 등의 의견 청취”가 있는데, 굳이 주민이 지방공기업의 예산 편성에 까지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지방공기업의 임원들 책임이 아닌지?
26일 - 9.
[201754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Q8O1I2O1K4M0W9B3P6D0L4Y6Y3F9
== 이 법안은 국립소방연구원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중앙소방학교 부서단위 소방과학연구실로는 인프라와 인력 부족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다. {[201159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2인)}. 굳이 조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화재원인 조사 등에 관할 소방서에서도 참여할 것이므로 소방과학연구실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연구 등은 중앙소방학교와 해당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26일 - 10.
[20173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L8X1X2P0V7G1J8F2G8Z4R6P7Z5T9
==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유통되는 경우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고,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모든 촬영물에 대해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항상 명확한 것이 아니므로, 이런 책임을 부과하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6일 - 11.
[201749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G8V1A2G1T1J1G7P1Z0D0V3G7G9M2
== 이 법안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본 법의 목적을 댐의 “건설·관리”에서 “건설”은 삭제하고 “관리”만 한다는 것이다.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기존댐 운영·관리 중심이라 해서 ‘댐건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면, 앞으로 댐건설은 안한다는 것인지?
26일 - 12.
[201748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M8K1X2V1B1E1C1K4W7Z3L3D3Q3A3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방과학기술진흥이라 할 것이 따로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대라고 하고, 기초지자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므로, 재정자립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6일 - 13.
[20175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S8T1W2Q1Q3N1W5B2P0S2R0G1N1X1
== 이 법안은 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용적률 완화하자는 법안들을 종종 보는데, 법을 지켜야 할 사람과 지키지 않아도 될 사람들로 나눌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6일 - 14.
[2017044] 소년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강석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Z8I1I2E0E4E1J6U2S6R0U7L6L1M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소년범죄의 피해자인 19세 미만 소년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평가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소년범죄의 피해자인 19세 미만 소년을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 다음은 의문이다.
(1)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평가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성적은 있는대로 주는 것인데,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2) 세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 의료 지원을 전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6일 - 15.
[201753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H8Q1N2Z1Z3L1K4D1B2N5F8V2I0V0
== 이 법안은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와 사적인 지시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바, 법률에 규정된 기본권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기본권교육이 규정되어 있는데, 더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6일 - 16.
[2017509]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J8V1K2H1L2A1W0N0K8K1U5E6I6W4
== 이 법안은 연구기관 등의 명칭에 과학기술유공자 성명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유공자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과학유공자의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5.18 유공자에 먼저 적용함이 어떨지? 5.18 유공자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5.18 유공자의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과학기술유공자에만 적용하고, 5.18 유공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차별 대우가 되기 때문이다.
26일 - 17.
[201746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L8F1Y2O1N0J1N7H4I0O1G4W4E8J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방송통신재난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절차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방송통신재난에 따른 피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방송이 잘못 되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방송사와 관련된 것인지? 누구에게 무엇을 보상한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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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 20번. 이사 및 임원의 보수를 홈페이지 공개해야
== 이 법안들은 해당 방송공사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 운용의 투명성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사 및 임원의 월급은 정해진 액수를 받는 것인데, 월급 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과 예산 운용의 투명성에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예산 운용의 투명성은 회계를 통해서 해야지, 월급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2)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면, 국회부터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국회 홈페이지에 각 의원의 보수 등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함이 어떨지? 특히, "세금 도둑 잡겠다던 국회의원들이 바로 그 '세금 도둑'"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참고: "세금 도둑 잡겠다던 국회의원들이 바로 그 '세금 도둑'" (2018.10.19.)
https://news.v.daum.net/v/20181019141105688?d=y
26일 - 18.
[201728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W8A1Y2A0M7A1J0K1D8M1R3Q4B4I8
26일 - 19.
[201728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S8E1Y2S0M7I1X0O1Y5E4M7H6U6J0
26일 - 20.
[201728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N8I1O2E0V7E1H0K1W2V5A4J7K6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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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 22번. 방송 제공사업을 재허가하는 경우
== 이 법안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 제공사업을 재허가하는 경우, 방송 콘텐츠 공급의 대가로 콘텐츠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업자 간의 거래 금액은 시장경제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모든 것을 국가에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26일 - 21.
[201748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G8X1K2X1I1O1M0K1M8F1I4S5E3R2
26일 - 22.
[201748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Y8H1V2L1L1J1X0K1O5P5Z0S3P6I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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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 24번.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안들 – 대학
== 이 법안들은 해당 대학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승진 과정에서의 여성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방유리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을 설립하여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 바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대학 교수도 성별에 따라 임용하자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유치원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유치원 교원 부터 성별에 따라 남녀 비율을 맞춘 다음에, 초등학교에 적용하고, 점차 대학 교수에도 적용하기 바란다.
(2) 성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력이다. 이런 법이 생기면, 여성이기 때문에 승진되고, 실력이 있어도 남성이기 때문에 밀려나는 역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몹시 우려된다. 특히 대학 교수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3) 미국에서 “유리천장위원회”를 두었다는 것을 본따서 이름까지 똑같이 하자는 것인지?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에 설치를 했는데, 이 법안들은 각 공공기관에 설치를 하자는 것이므로 침소봉대한 과대 적용이 아닌지 의문이다. 또한, 남녀 고용 평등과 관련된 법들이 있고, 그 법들에 위원회들이 있으므로, 옥상옥으로 개별 기관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6일 - 23.
[2017398]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C8Q1L2S1A0R1X5J3S8A5Y6E0A5G6
26일 - 24.
[2017397]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E8O1D2V1P0Y1N5U3L3I1B9E6L5U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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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 – 48번.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안들
(같은 내용이 다른 법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의견등록은 준비해서 각 법안에 똑같이 쓰면 될 것임. 워낙 많아서 해당 기관의 이름도 생략함. 같은 내용의 법안들이 최근에 많이 발의되었는데, 공공기관마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한다면, 앞으로도 같은 내용의 법안들이 좀 더 있을 수도 있음. 준비한 의견등록은 저장해 두었다가 써도 될 것임.)
== 이 법안들은 해당 공공기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승진 과정에서의 여성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방유리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을 설립하여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 바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미국에서 “유리천장위원회”를 두었다는 것을 본따서 이름까지 똑같이 하자는 것인지?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에 설치를 했는데, 이 법안들은 각 공공기관에 설치를 하자는 것이므로 침소봉대한 과대 적용이 아닌지 의문이다.
(2) 이미 남녀 고용 평등과 관련된 법들이 있고, 그 법들에 위원회들이 있으므로, 옥상옥으로 개별 기관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3) 성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력이다. 이런 법이 생기면, 여성이기 때문에 승진되고, 실력이 있어도 남성이기 때문에 밀려나는 역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26일 - 25.
[201743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L8I1J2J1T0C1X6K5Y8I2Z4L9W1R7
26일 - 26.
[2017438]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B8N1R2H1Y0G1P6O5P7G3T2U7K1O3
26일 - 27.
[2017437]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L8E1M2W1E0X1K6B5T6T3A5I9R7Z7
26일 - 28.
[2017436]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R8T1H2T1Z0Q1Q6Q5K5M2Y9B0M9J3
26일 - 29.
[201743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G8T1N2G1J0L1G6K5E4Y2M7I7A8M5
26일 - 30.
[20174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T8E1S2J1W0R1U6X5D3T3S8U3O6A7
26일 - 31.
[201743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S8Y1Y2X1B0S1D6S5O2S4G6N3S3L2
26일 - 32.
[201743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T8D1G2T1P0E1O6X5W2P0H2M2R6K2
26일 - 33.
[20174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R8H1E2W1W0D1U6Y5A1E1Z0A2C1D2
26일 - 34.
[201742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I8M1E2R1Y0N1J6B5C0X1C5Q1P4I9
26일 - 35.
[201735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J8W1P2S1U0O1R3J4M9J4E4M2Q2K2
26일 - 36.
[2017405]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K8B1I2T1H0X1I6O0W4A1H5G8M8F4
26일 - 37.
[201740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K8I1J2Y1G0N1B5U5Q7I1Q7S4D7U0
26일 - 38.
[201736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C8G1R2C1D0S1M3Q5E2S3W2S2Q9E4
26일 - 39.
[2017216]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M8M1Y2E0C6V1D7R3G4D2A6O4A7B0
26일 - 40.
[201745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W8F1L2D1A0C1H7L1T6D4Q9S8W8H6
26일 - 41.
[201744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J8X1T2K1W0E1Q7T0P4H2K2P6V7C5
26일 - 42.
[201741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H8L1E2Z1L0M1H6L2D8I0S2K5M2E2
26일 - 43.
[201740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K8K1B2H1W0J1M6S0H9K5Y6C5S1S5
26일 - 44.
[201740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F8T1F2H1G0Q1A6U0F2K0S5L1E1Z1
26일 - 45.
[2017403]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O8Q1Q2M1Z0C1E5E5H7O4N1S6N8G7
26일 - 46.
[201740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Y8X1J2Z1N0Y1B5A5L2P5L9Y4Z3T5
26일 - 47.
[20174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Q8I1T2J1X0V1C5T4O9R0Z0Q4C6C1
26일 - 48.
[201739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M8S1S2Y1E0C1H5H4O4F2F8Z8E5W3
* * * * * * * * *
49번 – 50번. 몰수·추징 조항 신설
26일 - 49.
[201744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G8Z1Y2D1I0P1H7K0P1S4G4B6T7F7
== 이 법안은 몰수·추징 조항 신설이다.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재산을 몰수·추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몰수·추징 조항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중처벌이 되는 것 아닌지?
26일 - 50.
[20174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V8V1S2X1U0D1B6V2V9W2T1X7T5K2
== 이 법안은 몰수·추징 조항 신설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추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몰수·추징 조항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중처벌이 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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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 – 52번. 중소벤처기업부로 옯기기
(다음 두 법안은 다른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이 아닌가 함.)
26일 - 51.
[201730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N8Q1K2Y0J7A1S7W1Y1K2C1X0O9I7
== 박근혜정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긴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 법안은 개정 이유와 개정 문구가 일치하지 않는 듯하다. 개정이유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긴다는 것인데, 막상 개정 법조항에는 조경제혁신센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또한, 이 법안의 원문을 보면,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것은 왜인지?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각 지역마다 똑같은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6일 - 52.
[201730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Q8B1C2G0L7V1Q7B1Y9M4X4C6Z7K0
== 이 법안은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옮기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어느 특정 기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기 위함인지?
(2)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정부가 들면서 생긴 조직으로, 많은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옮기고자 하는 듯하다. 기술창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면, 현행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 * * * * * * * *
26일 - 53.
[20173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Q8W1B2F0Y7X1U8B3N9K0H7Y0A1K9
== 이 법안은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대통령령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을 법률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 아닌지?
26일 - 54.
[2017542]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F8P1D2Z1K3W1E7E2I6H1M6F4B4M3
== 이 법안은 골재공제조합을 독립 법인화하여 운영하고, 업종별 협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옥상옥으로 조합에 협회에 조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6일 - 55.
[201747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S8E1S2J1J0W1X7U4Q7I5X1M8L0T5
== 이 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안전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26일 - 56.
[20175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Q8V1Z2Q1C3K1O8D0U8H3Y2T8P0Q9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철거업자”는 삭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자료 제출 대상에서 “철거업자”는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26일 - 57.
[20175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2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Q8K1K2T1U2B1E7S3J7V0T8H2P7B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TV 수신료에 관한 것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을 맡아 전기료와 함께 통합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통합하면 안되고 별도로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TV 수신료 고지 방법만 갖고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TV 수신료와 공영방송 그 자체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TV 수신료가 ‘준조세’의 성격을 지니므로 국민으로써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케이블 TV 처럼 보는 사람만 내는 것인지를 먼저 규정해야 할 것이다.
(2) 분리 고지를 하면 그만큼 더 많은 행정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3) 집에 TV가 없어도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볼 수 있다.
12/27 마감
27일 - 1.
[201755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F1Q8O1J2B1P4G1Y1N1H9P0C0N5U5U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군 복무 중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은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특별진급의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특별진급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군인의 공적은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평가되는 것 아닌가 한다. 그것이 민간인과 다른 점 아닌지?
27일 - 2.
[20175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E8R1W2K1B7J1S0H4T6L0G7X3K5Y8
==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드라이브스루 매장 설치와 관련된 도로 점용을 허가하기 전에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묻도록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대로 하면 될 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따로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학교운영위원회마다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법은 항상 일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7일 - 3.
[201756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A8E1I2C1B4D1Y6T4B2I0Q0K2L3N1
== 이 법안은 ‘소규모 취약시설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가 있는데, 따로 ‘소규모 취약시설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있는 시스템에 정보를 첨부하는 방법을 고려함이 어떨지?
첫댓글 "가족"이라 함은 혼인·사실혼(事實婚)·혈연·입양으로 형성, 오늘 (12/26) 마감, 1번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의 근거를 마련, 오늘 (12/26) 마감, 2번
혜택 확대 또는 선심쓰기
-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 (4번)
-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가 장애인 등에 대하여 입장료, 시설사용 및 체험료를 감면 (5번)
-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에 피해자의 가족도 포함 (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