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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① 5급 공채시험 1차시험 과목에 ‘헌법’ 추가 (시행 : 2017. 1. 1) | ㆍ(현행) 5급 공채시험 등에 ‘헌법’ 미포함(’07년~) ㆍ(개정) 5급 공채시험 등의 1차시험 과목에 ‘헌법’ 추가 - 60점 이상인 경우 Pass제로 운영 |
② 경력경쟁채용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부여(시행 : 공포일) | ㆍ(현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에 대한 명시적 법령근거 부재 ㆍ(개정) 모든 경력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③ 7급 경력채용시험 도입 등 (시행 : 공포일) | ㆍ(현행) 6급이하 경채는 대부분 각 부처에서 선발 ㆍ(개정)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7급 경력채용시험 도입 - 선발절차 : 필기시험(PSAT)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④ 7급 공채시험에 영어능력검정시험 도입(시행 : 2017. 1. 1) | ㆍ(현행) 7급 공채시험 ‘영어’과목은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출제 ㆍ(개정)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⑤ 영어ㆍ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유효기간 연장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 <유효기간 연장> ㆍ(현행) 영어 2년, 한국사 3년의 유효기간 내의 성적만 인정 ㆍ(개정) 유효기간 1년씩 연장(영어 3년, 한국사 4년) |
<제출기준일> ㆍ(현행) 원서접수 전일까지 취득한 성적에 한해 인정 ㆍ(개정)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한 성적까지 인정범위 확대 | |
⑥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제도 개편 (시행 : 2017. 1. 1) | ㆍ(현행) 6급이하 채용시험에서 정보화자격증 가산점(0.5%,1%) 부여 ㆍ(개정)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일괄 폐지 |
⑦ 기타 제도개선 | <정보보호 직류 신설에 따른 시험과목 등 반영> ㆍ(현행) 정보보호 전문인력 채용 필요에 따라 정보보호 직류 신설(’14. 6) ㆍ(개정) 정보보호 직류 시험과목 등 규정 |
<응시자 서류제출 규정 정비> ㆍ(현행) 자격증사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ㆍ(개정)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필요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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