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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노동법 2 파트 김에스더 강사님 강의 듣고 있습니다
질문1. 사용자를 위한 보통적인 근로를 하지 않고 노동 조합 일만 하는데 사용자가 돈을 주면서까지 허락하는 이유나 상황?맥락이 이해가 안가요
질문2. 원칙적으로 노조업무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노조 업무의 범위를 사용자와 같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이해가 안가요..
질문 3. 비슷한 맥락에서 예외적으로 사용자와의 대립관계가 명확한 쟁의단계 이후의 노조 활동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고 그 이유가 더이상 사용자를 위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사용자를 위한 업무라는게 왜이죠? 노동조합은 노동3권 보호를 위해 있는거이고 사용자는 가입도 못하는데 왜죠? ㅜㅠ
-> 사용자의 허락 하에 돈을 받고 노조 업무만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대립 관계 전인 기존에는 사용자를 위한 업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어느정도 납득이 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3.30 11:50
첫댓글 기본적으로 사측과 노조가 항상 대립적이고 항상 물어뜯고 싸운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
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