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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07.12.31 조례 제 778호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지역사회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두며, 명칭은 “중구 구립도서관” 이라 한다. |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여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 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4. “수수료”란 회원증 발급과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나 정보를 복사하거나 인쇄하기 위하여 시설장비를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사용료”란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교육·문화교실 등의 강좌를 수강하려고 신청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7. “수탁자”란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4조 (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제공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3. 강연회·전시회·독서회·문화행사 및 평생교육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 등 자료에 관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제2장 운영 및 위탁 |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관 운영과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면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 (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임하되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탁운영의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7조 (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서울특별시 중구구립도서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구청장이「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제24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도서관의 운영을 대행하게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한 후 선정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 (위탁기간)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하면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 (위탁의 철회)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관리·운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위탁계약을 철회하려면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와 철회 일자를 철회 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철회할 경우에는 철회 예정일 30일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10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3장 운영위원회 |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관장과 문화계·교육계 인사 및 지역주민대표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 |
제12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도서관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제13조 (회의 및 수당)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도서관 운영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 (위원의 해촉)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장기 치료 또는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2. 운영위원회 회의에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
제4장 도서관 이용 |
제15조 (시설사용 등)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열람 및 대출 등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가능한 시설의 사용허가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도서관 부속시설을 사용하려면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6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속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의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
제17조 (사용료 등 징수) ① 도서관 부속시설의 사용료, 이용수수료 및 환불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 부속시설의 사용료 등의 감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 2.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는 100분의 50을 감면 |
제18조 (양도금지) 제15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나 대여할 수 없다. |
제19조 (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3.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자 ②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대출자료의 대상·권수 및 대출기간·반납·대출정지 등은 관장이 정한다. |
제20조 (변상책임) ①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같은 자료로 변상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하면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면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 (입장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5장 자료관리 |
제22조 (기증자료)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마을문고 및 유관단체 등에 재 기증 처리할 수 있다. |
제23조 (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되, 위탁자의 청구가 있거나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
제24조 (행정자료) 구본청, 구의회, 보건소의 물품출납원은 각종 간행물 등 행정 자료 발간 시 1부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25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손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장 문화사업 |
제26조 (문화시설과의 협력)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문화원·문고 등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27조 (문화강좌 개설 등) 관장은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제공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강좌 개설 등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첫댓글 민간위탁 근거를 조례에 만들었네요...인천시의 위법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강위탁이 필수가 아니라 필요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