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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2002-97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05호, 2001. 9. 6)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10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개정고시
제2-1-8조중 “별표6제1호가목(2)․나목(2)”를 “별표6제1호가목(2)․나목(2), 별표6의2제1호가목(4)․나목(4)․다목(17)”로 한다.
제2-2-29조중 “별표6제1호가목(11)”을 “별표6제1호가목(11), 별표6의2제1호가목(20)․나목(4)․다목(17)”로 한다.
제2-2-37조중 “별표5제1호아목(1)․(2)(가), 차목(2)(자), 별표6제1호가목(8)”을 “별표5제1호아목(2)(가), (3), 차목(2)(사)․(자), 제2호처목(2)(가), 별표6제1호가목(8), 별표6의2제1호가목(12)․나목(4)․다목(14)”로 한다.
제2-2-38조중 “별표5제1호아목(1), (2)(가) 및 제47조 별표29제4호”를 “별표4제5호, 별표5제1호아목(2)(가), (3), 차목(2)(사)․(자), 제2호처목(2)(가), 별표6제1호가목(8), 별표6의2제1호가목(12)․나목(4)․다목(14), 별표7제1호다목, 별표8제1호다목, 별표9제1호라목 및 제47조 별표29제4호․제20호”로 하고, “구역마다”를 “다음 각호의 구역마다”로 하며, 동조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내․외부 요인에 의한 압력상승이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압력용기 등
2. 토출측의 막힘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압축기(다단 압축기의 경우에는 각 단) 또는 펌프의 출구측
3. 배관 내의 액체가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해 차단되어 외부열원에 의한 액체의 열팽창으로 파열이 우려되는 배관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압력조절실패, 이상반응, 밸브의 막힘 등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설계압력을 초과 할 우려가 있는 고압가스설비 또는 배관 등
제2-2-39조 제명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용어”로 하고, 동조 본문을 동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를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항에 제4호를, 동조에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체 및 증기의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밸브
2. 급격한 압력상승, 독성가스의 누출, 유체의 부식성 또는 반응생성물의 성상 등에 따라 안전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설치하는 파열판
3. 펌프 및 배관에 있어서 액체의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릴리프밸브 또는 안전밸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안전장치와 병행설치할 수 있는 자동압력제어장치(고압가스설비등의 내압이 상용의 압력을 초과한 경우 당해 고압가스설비등으로의 가스유입량을 감소시키는 방법 등에 의해 당해 고압가스설비등 내의 압력을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장치)
②이 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설정압력(Set Pressure)”이라 함은 설계상 정한 분출압력 또는 분출개시압력으로서 명판에 표시된 압력을 말한다.
2. “축적압력(Accumulated Pressure)”이라 함은 내부유체가 배출될때 안전밸브에 의하여 축적되는 압력으로서 그 설비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최대압력을 말한다.
3. “초과압력(Over Pressure)”이라 함은 안전밸브에서 내부유체가 배출될때 설정압력이상으로 올라가는 압력을 말한다.
4. “평형 벨로우즈형 안전밸브(Balanced Bellows Safety Valve)”라 함은 밸브의 토출측 배압의 변화에 의하여 성능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밸브를 말한다.
5. “일반형 안전밸브(Conventional Safety Valve)”라 함은 밸브의 토출측 배압의 변화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성능특성에 영향을 받는 안전밸브를 말한다.
6. “배압(Back Pressure)”이라 함은 배출물 처리설비 등으로부터 안전밸브의 토출측에 걸리는 압력을 말한다.
제2-2-40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동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호에 라목을, 동조에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안전밸브, 파열판 또는 릴리프밸브의 분출면적 또는 유출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 계산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가. 기체 또는 증기로 분출되는 경우
(1)임계흐름압력이 배압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음속흐름)
(2)임계흐름압력이 배압보다 작은 경우(아음속흐름)
(1) 및 (2)의 식에서 k, P1, P2, A, W, V, G, C, T, M, Z 및 K는 각각 다음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Pcf : 임계흐름압력(절대압력을 말한다)(kPaa)
k : 비열비(
)의 수치
Cp : 정압비열, Cv : 정적비열
P1 : 분출량 결정압력(절대압력으로 설정압력과 초과압력의 합) (kPa)
P2 : 대기압을 포함하는 배압(절대압력을 말한다) (kPa)
A : 필요분출면적(㎟)
W :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필요분출량(kg/h)
C : 비열용량계수로서 그림 1 또는 표 1에서 나타낸 값으로 한다.
T : 분출량결정압력에서 가스의 절대온도(。K)
M : 가스의 분자량
Kd : 분출계수(제작자의 설계분출계수)로서 안전밸브는 0.975, 파열판은 0.62로 한다.
<표 1> 비열용량계수
k |
C |
k |
C |
k |
C |
k |
C |
1.00 |
315 |
1.26 |
343 |
1.52 |
366 |
1.78 |
386 |
1.01 |
317 |
1.27 |
344 |
1.53 |
367 |
1.79 |
386 |
1.02 |
318 |
1.28 |
345 |
1.54 |
368 |
1.80 |
387 |
1.03 |
319 |
1.29 |
346 |
1.55 |
369 |
1.81 |
388 |
1.04 |
320 |
1.30 |
347 |
1.56 |
369 |
1.82 |
389 |
1.05 |
321 |
1.31 |
348 |
1.57 |
370 |
1.83 |
389 |
1.06 |
322 |
1.32 |
349 |
1.58 |
371 |
1.84 |
390 |
1.07 |
323 |
1.33 |
350 |
1.59 |
372 |
1.85 |
391 |
1.08 |
325 |
1.34 |
351 |
1.60 |
373 |
1.86 |
391 |
1.09 |
326 |
1.35 |
352 |
1.61 |
373 |
1.87 |
392 |
1.10 |
327 |
1.36 |
353 |
1.62 |
374 |
1.88 |
393 |
1.11 |
328 |
1.37 |
353 |
1.63 |
375 |
1.89 |
393 |
1.12 |
329 |
1.38 |
354 |
1.64 |
376 |
1.90 |
394 |
1.13 |
330 |
1.39 |
355 |
1.65 |
376 |
1.91 |
395 |
1.14 |
331 |
1.40 |
356 |
1.66 |
377 |
1.92 |
395 |
1.15 |
332 |
1.41 |
357 |
1.67 |
378 |
1.93 |
396 |
1.16 |
333 |
1.42 |
358 |
1.68 |
379 |
1.94 |
397 |
1.17 |
334 |
1.43 |
359 |
1.69 |
379 |
1.95 |
397 |
1.18 |
335 |
1.44 |
360 |
1.70 |
380 |
1.96 |
398 |
1.19 |
336 |
1.45 |
360 |
1.71 |
381 |
1.97 |
398 |
1.20 |
337 |
1.46 |
361 |
1.72 |
382 |
1.98 |
399 |
1.21 |
338 |
1.47 |
362 |
1.73 |
382 |
1.99 |
400 |
1.22 |
339 |
1.48 |
363 |
1.74 |
383 |
2.00 |
400 |
1.23 |
340 |
1.49 |
364 |
1.75 |
384 |
|
|
1.24 |
341 |
1.50 |
365 |
1.76 |
384 |
|
|
1.25 |
342 |
1.51 |
365 |
1.77 |
385 |
|
|
Kb : 배압보정계수로서 대기압이면 1, 평형벨로우즈형(Balanced bellows type)은 그림 2, 일반형(Conventional type)의 경우 그림 3에서 규한 값
Kc : 안전밸브와 파열판을 함께 설치한 경우 0.9, 안전밸브만 설치한 경우 1.0으로 한다
Z : 그림 4에서 나타낸 압축계수의 값. 단,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Z=1.0으로 한다.
V :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필요분출량 [N㎥/min(0℃, 101.325kPaa)]
G : 표준상태에서의 가스비중(0oC, 101.325 kPaa)으로 공기1을 기준으로 한다
F2 : 아음속계수로서 그림 5에서 구한 값 또는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된 값으로 한다
r : P2/P1
나. 액체로 분출되는 경우
(1)의 산식에 의한 분출면적을 산출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성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의 산식으로 분출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1)
(2)
이 식에서 A, Q, Kc, Kd, Kw, Kv,, Kp, P, Pb, P1, P2 및 G는 각각 다음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A : 필요분출면적(mm2)
Q : 필요분출량(ℓ/min)
Kc : 안전밸브와 파열판을 함께 설치한 경우 0.9, 안전밸브만 설치한 경우 1.0으로 한다
Kd : 분출계수(제작자의 설계분출계수)로서 안전밸브는 0.65, 파열판은 0.62로 한다
Kw : 배압보정계수로서 대기압이면 1, 평형벨로우즈형(Balanced bellows type)은 그림 6에서 구한 값으로 하며 일반형(Conventional type)의 경우 특별히 보정하지 않음
Kv : 점도보정계수로서 그림 7에서 구한 값 또는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된 값으로 한다.
R : 레이놀드수(Reynold's Number)
μ : 분출온도에서의 절대점도(Centipoise)
U : 분출온도에서의 절대점도(Saybolt Universal seconds, SSU)
Kp : 과압보정계수로서 그림 8에서 구한 값
P : 설정압력(kPag)
Pb : 총배압(kPag)
P1 : 분출량 결정압력(설정압력과 초과압력의 합)(kPag)
P2 : 배압(kPag)
G : 분출온도에서의 비중으로 표준상태에서 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수증기(Steam)로 분출되는 경우
이 식에서 A, W, Kb, Kc, Kd, Kn, KSH, P1 은 각각 다음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A : 필요분출면적(mm2)
W : 필요분출량 : kg/hr
Kb : 배압보정계수로서 대기압이면 1, 평형벨로우즈형(Balanced bellows type)은 그림 2, 일반형(Conventional type)은 그림 3에서 구한 값
Kc : 안전밸브와 파열판을 함께 설치한 경우 0.9, 안전밸브만 설치한 경우 1.0으로 한다
Kd : 분출계수(제작자의 설계분출계수)로서 안전밸브는 0.975, 파열판은 0.62로 한다
Kn : Napier 방정식에 의한 보정계수로서 P1이 10339 kPaa 이하인 경우은 1, P1이 10339kPaa 초과 22057kPaa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식에서 구한 값
Ksh : 과열수증기 보정계수로서 표 2에서 구한 값
<표 2> 과열 수증기 보정계수
설정압력 |
온도(℃/oF) | ||||||||||
MPa |
psig |
149/300 |
204/400 |
260/500 |
316/600 |
371/700 |
427/800 |
482/900 |
538/1000 |
593/1100 |
649/1200 |
0.10 |
15 |
1.00 |
0.98 |
0.93 |
0.88 |
0.84 |
0.80 |
0.77 |
0.74 |
0.72 |
0.70 |
0.14 |
20 |
1.00 |
0.98 |
0.93 |
0.88 |
0.84 |
0.80 |
0.77 |
0.74 |
0.72 |
0.70 |
0.28 |
40 |
1.00 |
0.99 |
0.93 |
0.88 |
0.84 |
0.81 |
0.77 |
0.74 |
0.72 |
0.70 |
0.41 |
60 |
1.00 |
0.99 |
0.93 |
0.88 |
0.84 |
0.81 |
0.77 |
0.75 |
0.72 |
0.70 |
0.55 |
80 |
1.00 |
0.99 |
0.93 |
0.88 |
0.84 |
0.81 |
0.77 |
0.75 |
0.72 |
0.70 |
0.69 |
100 |
1.00 |
0.99 |
0.93 |
0.88 |
0.84 |
0.81 |
0.77 |
0.75 |
0.72 |
0.70 |
0.83 |
120 |
1.00 |
0.99 |
0.94 |
0.89 |
0.84 |
0.81 |
0.78 |
0.75 |
0.72 |
0.70 |
0.90 |
140 |
1.00 |
0.99 |
0.94 |
0.89 |
0.85 |
0.81 |
0.78 |
0.75 |
0.72 |
0.70 |
1.10 |
160 |
1.00 |
0.99 |
0.94 |
0.89 |
0.85 |
0.81 |
0.78 |
0.75 |
0.72 |
0.70 |
1.24 |
180 |
1.00 |
0.99 |
0.94 |
0.89 |
0.85 |
0.81 |
0.78 |
0.75 |
0.72 |
0.70 |
1.38 |
200 |
1.00 |
0.99 |
0.95 |
0.89 |
0.85 |
0.81 |
0.78 |
0.75 |
0.72 |
0.70 |
1.52 |
220 |
1.00 |
0.99 |
0.95 |
0.89 |
0.85 |
0.81 |
0.78 |
0.75 |
0.72 |
0.70 |
1.66 |
240 |
- |
1.00 |
0.96 |
0.90 |
0.85 |
0.81 |
0.78 |
0.75 |
0.72 |
0.70 |
1.79 |
260 |
- |
1.00 |
0.96 |
0.90 |
0.85 |
0.81 |
0.78 |
0.75 |
0.72 |
0.70 |
1.93 |
280 |
- |
1.00 |
0.96 |
0.90 |
0.85 |
0.81 |
0.78 |
0.75 |
0.72 |
0.70 |
2.07 |
300 |
- |
1.00 |
0.96 |
0.90 |
0.85 |
0.81 |
0.78 |
0.75 |
0.72 |
0.70 |
2.41 |
350 |
- |
1.00 |
0.96 |
0.90 |
0.86 |
0.82 |
0.78 |
0.75 |
0.72 |
0.70 |
2.76 |
400 |
- |
1.00 |
0.96 |
0.91 |
0.86 |
0.82 |
0.78 |
0.75 |
0.72 |
0.70 |
3.45 |
500 |
- |
1.00 |
0.96 |
0.92 |
0.86 |
0.82 |
0.78 |
0.75 |
0.73 |
0.70 |
4.14 |
600 |
- |
1.00 |
0.97 |
0.92 |
0.87 |
0.82 |
0.79 |
0.75 |
0.73 |
0.70 |
5.52 |
800 |
- |
- |
1.00 |
0.95 |
0.88 |
0.83 |
0.79 |
0.76 |
0.73 |
0.70 |
6.90 |
1000 |
- |
- |
1.00 |
0.96 |
0.89 |
0.84 |
0.78 |
0.76 |
0.73 |
0.71 |
8.61 |
1250 |
- |
- |
1.00 |
0.97 |
0.91 |
0.85 |
0.80 |
0.77 |
0.74 |
0.71 |
10.30 |
1500 |
- |
- |
- |
1.00 |
0.93 |
0.86 |
0.81 |
0.77 |
0.74 |
0.71 |
12.10 |
1750 |
- |
- |
- |
1.00 |
0.94 |
0.86 |
0.81 |
0.77 |
0.73 |
0.70 |
13.79 |
2000 |
- |
- |
- |
1.00 |
0.95 |
0.85 |
0.80 |
0.76 |
0.72 |
0.69 |
17.19 |
2500 |
- |
- |
- |
1.00 |
0.95 |
0.82 |
0.78 |
0.73 |
0.69 |
0.66 |
20.69 |
3000 |
- |
- |
- |
- |
1.00 |
0.82 |
0.74 |
0.69 |
0.65 |
0.62 |
R = 레이놀드 수 그림 7 점도로 인한 용량보정계수
3. 안전밸브, 파열판 또는 릴리프밸브(이하 이호에서 안전밸브라 한다)의 축적압력은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밸브의 축적압력, 설정압력 및 초과압력의 예는 표 3과 같다.
가. 분출원인이 화재가 아닌 경우
(1)안전밸브를 1개 설치한 경우의 안전밸브의 축적압력은 최고허용압력 (MAWP : Maxim Allowable Working Pressure, 이하 같다)의 110%이하일 것
(2)안전밸브를 2개이상 설치한 경우의 안전밸브의 축적압력은 최고허용압력의 116%이하일 것
나. 분출원인이 화재인 경우
안전밸브의 축적압력은 안전밸브의 수량에 관계없이 최고허용압력의 121%이하일 것
<표 3> 안전밸브의 축적압력, 설정압력 및 초과압력
원 인 |
안전밸브 1개 설치 |
안전밸브 2개이상 설치 | |||||
최대설정압력 |
최대축적압력 |
초과압력 |
최대설정압력 |
최대축적압력 |
초과 압력 | ||
화재시가 아닌 경우 |
첫 번째 밸브 |
100% |
110% |
10% |
100% |
116% |
16% |
추가된 밸브 |
- |
- |
- |
105% |
116% |
11% |
화재시인 경우 |
첫 번째 밸브 |
100% |
121% |
21% |
100% |
121% |
21% |
추가된 밸브 |
- |
- |
- |
105% |
121% |
16% | |
나머지 밸브 |
- |
- |
- |
110% |
121% |
11% | |
주)모든 수치는 최대허용압력의 %임 |
4.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에 있어서 필요분출량은 다음의 가목 또는 나목에서 규정한 계산식이나 다목의 규정에 의해 구한 양(가목 또는 나목에서 규정한 계산식에 의해 구한 양이 당해 설비내의 고압가스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내의 고압가스량)이상이어야 한다.
가. 액화가스의 고압가스설비등이 외부화재에 노출되어 분출되는 경우(다목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1)압력용기 등의 하부지면에 배수구 및 소화설비가 있는 경우
(2)압력용기 등의 하부지면에 배수구 및 소화설비가 없는 경우
(1) 및 (2)의 식에서 W, A, L, t 및 F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W : 시간당 필요분출량(kg/h)
A : 내부 액화가스가 접촉하고 있는 압력용기 등의 면적(m2)으로 화재시 지면으로부터 수직높이 7.6m까지 내부 액화가스가 접촉한 면적을 계산한다.
F : 환경계수로서 압력용기 등에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4 또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단열재의 재질은 화재시 화염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에 한한다.
κ : Tf와 940℃의 평균온도로 계산된 열전도도(Kcal․m/m2h℃) 다만, 암면과 칼슘실리게이트(calcium silicate)의 경우에는 다음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κ=0.03+(2×10-4 Tf)
Tf : 유체온도(℃)
t : 단열두께(m)
L : 분출량 결정압력에 있어서의 액화가스 증발잠열(Kcal/kg)
F : 다음 표4의 값에 의한다.
<표 4> 환경계수
구분 |
압력용기 등의 환경 |
F값 |
1 |
노출(Bare)된 압력용기등 |
1 |
2 |
단열된 압력용기등(단열재의 전열계수=κ/t, 분출시 유체온도=15℃) 1)19.5Kcal/m2h℃ 2) 9.8Kcal/m2h℃ 3) 4.9Kcal/m2h℃ 4) 3.3Kcal/m2h℃ 5) 2.4Kcal/m2h℃ 6) 2.0Kcal/m2h℃ 7) 1.6Kcal/m2h℃ |
0.3 0.15 0.075 0.05 0.0376 0.03 0.026 |
3 |
물분무장치가 설치된 경우 |
1 |
4 |
감압시설 및 액이송설비가 설치된 경우 |
1 |
5 |
지상에 설치하고 흙으로 덮은 저장탱크 |
0.03 |
6 |
지하매설 저장탱크 |
0.00 |
나. 압축가스의 고압가스설비등(다목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W = 0.28Vγ
이 식에서 W, V, γ 및 d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W : 시간당 소요분출량(㎏/h)
V : 도입관내의 압축가스유속(m/sec)
γ: 안전장치의 입구측에 있어서의 가스밀도(㎏/㎥)
d : 도입관의 내경(㎝)
다. 펌프 또는 압축기에 있어서는 시간당의 토출량(㎏/h)을 시간당의 소요 분출량으로 한다.
라. 고압가스설비 내의 기체 및 증기가 외부화재에 노출되어 분출되는 경우
이 식에서 W, A, P1, M, Tw, 및 T1 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W : 필요 분출량(kg/hr)
A : 용기의 노출표면적(m2)
P1 : 분출량 결정압력(절대압력으로 설정압력과 초과압력의 합을 말한다)(kPaa)
M : 기체 또는 증기의 분자량
Tw : 용기 표면온도(탄소강의 최대용기표면온도를 865oK로 권장되며 그 외의 합금강의 경우 좀더 높은 온도를 권장), oK
T1 : 분출시 온도로서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된 값으로 한다
Pn : 정상운전압력(kPaa)
Tn : 정상운전온도(oK)
6.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의 분출량결정 및 설치는 API, ASME, ISO 공인기준을 적용한 경우와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과 공사가 협의하여 인정하는 국제적인 공인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제2-2-38 내지 제2-2-4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2-2-42조중 “별표6제1호가목(16)”을 “별표6제1호가목(16), 별표6의2제1호가목(22)․나목(4)․다목(17)”로 한다.
제2-2-47조중 “별표6제1호가목(18)”을 “별표6제1호가목(18), 별표6의2제1호가목(21)․나목(4)․다목(17)”로 한다.
제2-2-51조중 “별표6제2호자목(1)․(2)”를 “별표6제2호자목(1)․(2), 별표6의2제2호사목”으로 한다.
제2-3-1조중 “별표6제1호가목(4)”를 “별표6제1호가목(4), 별표6의2제1호가목(10)․나목(4)․다목(17)”로 한다.
제2-3-2조제4항제1호의 계산식 “qa=
”를 “qa=
βγ sub 1 BNr+{
제2-3-35조중 “규칙 제2조제1항제22호”를 “규칙 제2조제1항제22호 및 별표6의2제1호가목(1)(나)․나목(4)․다목(1)(가), (나)”로 한다.
제2-3-36조 본문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하되, 규칙 별표6의2제1호가목(1)(나)의 규정에 의한 방호벽은 [그림 1] 및 [그림 2]와 같이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외면으로부터 방호벽 상단 및 양쪽끝을 지나는 직선이 보호시설과 만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그림 1] 방호벽 설치예(측면도) [그림 2] 방호벽 설치예(평면도)
제2-3-39조를 제2-3-40조로 하고, 제2-3-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39조(강판제 방화판) 별표6의2제1호다목(1)(가)․(나)의 규정에 의한 방화판과 이동충전차량 주위에 설치하는 방호벽은 다음 각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3-36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그림1] 및 [그림2]와 같이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두께 6mm(허용공차:±0.6mm)이상의 강판제를 이동충전차량 측면의 보호구조물과 용접 또는 볼트로 결속할 것.
2. 제1호의 강판제는 용기외면으로부터 강판제 상단을 지나는 직선이 보호시설과 만나지 않도록 할 것.
제2-4-10조중 “별표4제3호다목”을 “별표4제3호가목(4)․나목(1)․다목”으로 하고, “별표6제1호가목(10)”을 “별표6제1호가목(10), 별표6의2제1호가목(9)(나)․나목(4)․다목(17)”로 한다.
제2-4-15조 제명중 “조치”를 “조치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1항중 “조치는”을 “조치 등은”으로 하고, 동조제1항가목 내지 라목을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하며, 동조제1항에 제5호를, 동조에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온․보냉된 배관중 빗물유입, 누수, 살수설비 등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 및 응축 등에 의한 국부부식이나 응력부식균열이 발생 할 수 있는 부분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②보온․보냉된 배관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부식진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점검주기, 점검방법 및 판정기준 등을 종합적안전관리규정에 명시 할 것.
1. 점검구의 설치
2. 기타 점검 가능한 방법
제2장제4절제14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관 배관의 보호판
제2-4-43조(적용범위) 이 관은 규칙 별표4제3호다목(2)(라)①, 별표5제1호차목(4), 별표8제1호다목, 별표9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배관의 보호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4-44조(보호판의 재료․구조 및 설치기준) 고압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판의 재료․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보호판의 재료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화학적성분 및 기계적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보호판에는 직경 30mm이상 50mm이하의 구멍을 3m이하의 간격으로 뚫어 누출된 가스가 지면으로 확산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호판은 배관의 정상부에서 30cm이상 높이에 설치하고, 보호판의 재질이 금속제인 경우에는 보호판과 보호판을 가접하거나 연결철재고리로 고정 또는 겹침설치하는 등에 의하여 보호판과 보호판이 이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어 보호관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호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보호판은 쇼트브라스팅 등으로 내․외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방청도료(Primer)를 1회이상 도포한 후, 도막두께가 80㎛이상 되도록 에폭시타입 도료를 2회이상 코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방청 및 코팅효과를 가져야 한다.
5. 보호판의 치수는 다음 표와 같다.
파이프관경 |
치 수(mm) | |||||
D |
A |
B |
L |
R(곡률반경) |
α(내각) |
T |
D+100 |
100 |
1,500이상 |
5~10 |
90°~135° |
6 |
주) 치수에 대한 허용차는 KS D 3500에 적합할 것
제2-4-45조(보칙) ①이 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관 시행 전에 설치된 고압가스배관의 경우에는 제2-4-44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장제2절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용기의충전시설에관한기준”을 삭제한다.
제10-3-1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기관이 실시한 검사실적을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제11-1-3조제1항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중간검사”를 “중간검사 및 감리”로 하며, 동조제2항중 “같다”를 “같으며, 시설검사시 용기 등의 검사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장제5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정밀안전검진의 방법․계획의 수립․시행 등 세부기준
제11-5-1조(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별표21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검진(이하 “검진”이라 한다)의 방법․계획의 수립․시행 등 세분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1-5-2조(검진실시 시기) 정밀안전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은 검진실시 시기를 당해시설의 정기보수기간 중에 가스설비의 개방 및 작업준비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5-3조(검진계획의 수립) 검진기관은 검진실시 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검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검진일정
2. 검진수행범위 및 세부 검진항목
3. 검진 수행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
4. 검진 수행에 따른 현장여건의 위험성 검토
제11-5-4조(검진반의 편성 등) 검진기관은 검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분야별로 검진반을 편성하고, 관련전문가를 검진반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11-5-5조(검진의 준비) 검진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1. 검진계획 및 검진항목 등을 검진원에게 주시시킬 것.
2. 검진계획에는 지시 및 보고체계를 명시할 것.
3. 검진에 필요한 장비, 측정기구, 보호구 등을 준비하고 이를 확인할 것
제11-5-6조(검진 방법) 검진기관은 안전장치, 계측기기 등에 대한 작동․실측, 공장안전관리에 대한 기록 등의 확인, 방폭설비 등의 유지관리현황 및 압력장치에 대한 두께 등의 측정, 평가, 시험 등 당해 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진하여야 한다.
제11-5-7조(검진의 세부시행) 분야별 세부 검진내용은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5-8조(검진보고서 작성) 검진기관은 검진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진보고서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진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1. 검진개요
가. 제출문(검진기관의 장)
나. 참여 기술자 명단
다. 검진결과 요약문
2. 검진목적 및 수행내용 등
가. 검진의 목적
나. 시설의 개요 및 이력사항
다. 검진의 범위 및 수행내용
라. 검진 수행일정
3. 검진결과와 검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
가. 일반시설 분야
나. 장치 분야
다. 특수선택분야
4. 종합결론 및 개선방안 등
가. 검진 결과의 종합결론
나. 검진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다.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라.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록
가. 검진관련 사진
나. 측정, 시험 결과표
다. 사용장비 내역
라. 기타 참고자료
제12-3-2조 <표1>의 내용적란중 “29.9”를 “27.9”로 한다.
제12-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5조의2(기 타) 제12-3-2조 내지 제12-3-5조에서 정한 기준외에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용기제조및검사기준에 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용기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과 별표 26(용기의 검사기준)을 준용한다.
제12-13-3조 표의 등급란 4급의 용기의 상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등 급 |
용 기 의 상 태 |
4급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결합이 있는 것 (1)부식 (가)원래의 금속표면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식되어 부식깊이 측정이 곤란한 것 (나)부식점의 깊이가 0.5mm를 초과하는 점부식이 있는 것 (다)길이가 100mm이하이고 부식깊이가 0.3m를 초과하는 선부식이 있는 것 (라)길이가 100mm를 초과하는 부식깊이가 0.25mm를 초과하는 선부식이 있는 것 (마)부식깊이가 0.25mm를 초과하는 일반부식이 있는 것 |
|
(2)우그러짐 및 손상 (가)용기동체 내․외면에 균열, 주름등의 결함이 있는 것 (나)용기바닥부 내․외면에 사용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균열, 주름등의 결함이 있는 것. 다만, 만네스만방식으로 제조된 용기의 경우에는 용기바닥면 중심부로부터 원주방향으로 반지름의 1/2이내의 영역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다)우그러진 최대 깊이가 2mm를 초과하는 것 (라)우그러진 부분의 짧은 지름이 최대 깊이의 20배 미만인 것 (마)찍힌 흠 또는 긁힌 흠의 깊이가 0.3mm를 초과하는 것 (바)찍힌 흠 또는 긁힌 흠의 깊이가 0.25mm를 초과하고, 그 길이가 50mm를 초과하는 것 (3)열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는 것. (4)네클링부분의 유효나사산수가 제조시에 비하여 테이퍼 나사인 경우 60%이하, 평행나사인 경우 80%이하 인 것. (5)평행나사의 경우 오링이 접촉되는 면에 유해한 상처가 있는 것. |
제12-15-6조제2호중 “열처리를”을 “KS D 3512에 의한 딥드로잉재료, 탄소․인 및 황의 함유량이 각각 0.04%이하․0.02%이하 및 0.02%이하인 가공용의 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이라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로 제조된 용기는 열처리가 불필요하며, 열처리를”로 한다.
제12-20-9조제1항제2호나목중 “재료시험, 반복사용시험 및 진동시험은 1개월 마다”를 “반복사용시험 및 진동시험은 1개월 마다, 재료시험은 원재료 입고시 마다”로 한다.
제12-20-11조중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20-11조(합격표시) 검사에 합격한 용접용기에 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5제1호가목(1)의 규정에 준하여 용기몸통부에 “검”자 각인을 하여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용접용기에 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5제1호가목(1)의 규정에 준하여 용기몸통부에 '검'자 각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각인이 곤란한 경우에는시행규칙 별표25제1호가목(2)의 규정에 준하여 '검'자를 표시할 수 있다.
제13-4-2조제5항중 “액화석유가스용기”를 “용기”로 하고, “LPG용기전문검사기관협회”를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로 하며,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LPG용기
(합격표시)(검사기관약호)(검사년)(검사월)
○ 검 ☆ 2002 9 |
2. 일반고압가스용기
(합격표시)(검사기관약호)(검사년)(검사월)
○ 검 ☆ 2002 9 |
제14-2-6조제1호가목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용접이음매의 종류 |
방사선투과시험 비율(%) |
용접효율(η) |
1 |
맞대기양면용접 또는 이와 동등이라고 할 수 있는 맞대기 한면용접이음매 |
100 100미만 20이상 해당없음 |
1.00 0.85 0.70 |
2 |
받침쇠를 사용한 맞대기한면용접이음매로 받침쇠를 남기는 것 |
100 100미만 20이상 해당없음 |
0.90 0.80 0.65 |
3 |
상기 2를 제외한 맞대기한면용접이음매 |
해당없음 |
0.60 |
4 |
양면전두께 필렛용접이음매 |
해당없음 |
0.55 |
5 |
플러그용접을 하는 한면전두께 필렛용접이음매 |
해당없음 |
0.50 |
6 |
플러그용접을 하지 아니하는 한면전두께 필렛용접이음매 |
해당없음 |
0.45 |
(비고) 분류번호 1중 맞대기양면용접과 동등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한면맞대기용접이란 이면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제1층에 이너트가스아크용접 또는 이면비이드용접등으로 충분한 용입을 얻고, 또한 이면이 매끄럽게 되는 맞대기한면용접 ②모재와 같은 재료의 받침쇠를 사용한 맞대기한면용접이음매로 용접후 받침쇠를 연삭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질 한 것 ③삽입링등으로 충분한 용입을 얻고 또한 이면이 매끄럽게 되는 한면맞대기용접 ④모재와 다른 재료의 받침쇠를 사용하여 충분한 용입을 얻고, 또한 표면을 매끄럽게 한 맞대기한면용접 |
제14-8-2조제1항중 “다만,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압력용기등을 밀폐시키기 위한 동체 또는 경판의 마지막 용접이음매는 제14-8-5조의 규정에 의한 초음파탐상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호칭지름 300mm이하의 노즐을 부착하기 위한 용접부 등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것은 자분탐상시험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중 “독성가스의 압력용기에 속하는”을 “독성가스(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를 수용하는 압력용기의”로 한다.
제15-1-27조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 번호 |
용접이음매의 종류 |
방사선투과시험 비율(%) |
용접효율 (η) |
1 |
맞대기양면용접 또는 이와 동등이라고 할 수 있는 맞대기 한면용접이음매 |
100 100미만 20이상 해당없음 |
1.00 0.85 0.70 |
2 |
받침쇠를 사용한 맞대기한면용접이음매로 받침쇠를 남기는 것 |
100 100미만 20이상 해당없음 |
0.90 0.80 0.65 |
3 |
상기 2를 제외한 맞대기한면용접이음매 |
해당없음 |
0.60 |
4 |
층성동체의 층성재 또는 외통의 맞대기 한면용접이음매 |
해당없음 |
0.65 |
5 |
양면전두께 필렛용접이음매 |
해당없음 |
0.55 |
6 |
플러그용접을 하는 한면전두께 필렛용접이음매 |
해당없음 |
0.50 |
7 |
플러그용접을 하지 아니하는 한면전두께 필렛용접이음매 |
해당없음 |
0.45 |
가) 분류번호 1중 맞대기양면용접과 동등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한면맞대기용접이란 이면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제1층에 이너트가스아크용접 또는 이면비이드용접등으로 충분한 용입을 얻고, 또한 이면이 매끄럽게 되는 맞대기한면용접 ②모재와 같은 재료의 받침쇠를 사용한 맞대기한면용접이음매로 용접후 받침쇠를 연삭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질 한 것 ③삽입링등으로 충분한 용입을 얻고 또한 이면이 매끄럽게 되는 한면맞대기용접 ④모재와 다른 재료의 받침쇠를 사용하여 충분한 용입을 얻고, 또한 표면을 매끄럽게 한 맞대기한면용접 나) 표의 분류번호 4중 다층동체의 층성재 또는 외통의 맞대기한면용접이음매란 다층동체중 내통을 제외한 부분을 제작하기 위한 맞대기한면용접 이음매를 말한다. |
제15-3-7조중 “한다”를 “한다. 이 경우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기관이 재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인 표시 등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서 정하는 사양에 따라 제작․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1-1조중 “제2호다목(11), 규칙 제21조제2항”을 “제2호라목(3), 규칙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8-6조제1항제4호마목중 “안정적이고, 불연성․난연성”을 “안정적인”으로 한다.
제16장제10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 제조 및 검사기준
제16-10-1조(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별표 12제2호라목(3) 및 별표 28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6-10-2조(용어정의) “실린더캐비넷”이라 함은 용기를 장착하여 특정고압가스 등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배관과 안전장치 등이 일체로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
제16-10-3조(재료) 실린더캐비넷을 구성하는 배관계(튜브 및 피팅류) 및 압력계․유량계 등의 기기류(이하 이 절에서 “기기류”라 한다)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스의 종류․성상․온도 및 압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관계는 제2-4-5조(고압가스배관등의 재료) 및 제2-4-6조(재료의 사용제한)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16-10-4조(구조) 실린더캐비넷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실린더캐비넷은 그 내부의 누출된 가스를 항상 제독설비 등으로 이송할 수 있고 내부압력이 외부압력보다 항상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실린더캐비넷내의 설비중 고압가스가 통하는 부분은 안전율이 4이상으로 설계된 것일 것
3. 실린더캐비넷은 그 내부의 배관접속부 및 기기류를 용이하게 점검․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실린더캐비넷 그 내부의 충전용기 또는 배관에는 외부에서 조작이 가능한 긴급차단장치가 설치된 것일 것.
5. 실린더캐비넷은 그 내부 충전용기의 전도(轉到) 등으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체인 등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일 것.
6. 실린더캐비넷은 그 내부에 가스누출검지경보기가 설치된 것일 것.
7. 실린더캐비넷은 그 내부의 배관에 가스의 종류 및 유체의 흐름방향이 표시된 것일 것.
8. 실린더캐비넷은 그 내부의 밸브에 개폐방향 및 개폐상태가 표시된 것일 것.
9. 실린더캐비넷에 사용하는 가스는 상호반응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10. 가연성가스 용기를 넣는 실린더캐비넷은 당해 실린더캐비넷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가 된 것이고, 전기설비에는 가연성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제16-10-5조(절단 및 굽힘가공) 실린더캐비넷내의 배관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절단 및 굽힘가공을 하여야 한다.
1. 튜브를 절단할 때에는 절단면이 매끄럽고 부스러기가 남지 않아야 하며, 절단후에는 압축공기 등으로 깨끗하게 세정할 것.
2. 고압부의 튜브를 굽힘가공하는 경우에는 과대한 응력집중부가 생기지 않도록 굽힘 곡률반지름을 튜브 호칭지름의 4배이상으로 할 것.
제16-10-6조(용접) 튜브 및 피팅류의 용접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용접작업은 검증된 용접시공절차서(WPS)에 의하여 수행할 것.
2. 용접원은 용접시공절차서에 따라 용접능력을 검증 받은 자일 것.
3. 용접에 사용하는 자동용접기는 매일 용접작업 전에 점검하여 동일한 용접품질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4. 용접부는 용입불량이나, 언더컷, 오버랩, 균열 등 사용상 지장을 주는 결함이 없도록 할 것.
5. 용접 비이드의 폭은 튜브 두께의 3배 이하이어야 하고, 비이드 높이는 튜브두께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6. 용접 비이드는 직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엇갈림 오차는 0.15mm 또는 튜브 두께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제16-10-7조(검사) 실린더캐비넷을 구성하는 배관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재료검사
배관계 및 기기류의 재료는 제16-10-3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용접검사
가. 모든 용접부는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제16-10-6조에 규정한 기준에 만족할 것.
나. 같은 날 동일 조건으로 용접한 동일 형식의 튜브를 각각 1개씩 채취하여 당해 튜브 용접부 단면에 대해 배율 10배이상의 확대경을 사용한 마크로시험(Macro Test)를 실시하여 제16-10-6조제4호의 결함이 없을 것.
3. 내압시험
배관계에 대해 질소 또는 공기 등 기체로 상용압력의 1.1배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팽창 및 균열 등이 없을 것.
4. 누출시험
배관계에 대해 배관 내부를 10-2 mbar이하의 진공을 유지하고 배관 외부에서 헬륨을 분사하고, 헬륨검지기를 이용하여 배관계 내부에서 검출되는 헬륨의 양이 1×10-9 atm ㎖/sec이하일 것.
5. 구조검사
실린더캐비넷의 구조는 제16-10-4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제16-10-8조(합격표시) 검사에 합격한 실린더캐비넷에는 금속박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인하여 캐비넷의 보기 쉬운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1. 제조자의 명칭 또는 약호
2. 사용하는 가스 명칭
3.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4. 최고사용압력(기호 : TP, 단위 : MPa)
5. 내압시험에 합격한 연월
제16-10-9조(보칙) ①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 시행전에 제조한 실린더캐비넷은 이 고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7-1-4조제11호중 “그 구동은 원칙적으로 전동기에 의할 것. 이 경우”를 “그 구동이 전동기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8장을 제19장으로 하고, 동장중 제2절을 제1절로 하며, 동절중 제18-2-1조 및 제18-2-2조를 각각 제19-1-1조 및 제19-1-2조로 하고, 제18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장 수입용기 등의 검사
제1절 수입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제18-1-1조(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8-1-2조(검사기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제품별 표의 국가별 인정규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
1. 압력용기,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소형저장탱크, 냉동용특정설비(압력용기, 쉘형응축기 및 쉘형증발기에 한함) 및 기화장치(기화통에 한함)
국 가 |
인정규격 |
공인검사기관 |
미 국 |
ASME |
NBBI인증검사원(AI : Authorized Inspector) |
영 국 |
BS, HSE |
HSE 또는 HSE 인증기관 |
독 일 |
DIN, AD-Merkblatt |
T V |
프랑스 |
NF, CODAP |
APAVE, BV |
일 본 |
JIS, 고압가스보안법 |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 고압가스보안협회 |
2. 용기
국 가 |
인정규격 |
공인검사기관 |
미 국 |
DOT |
DOT 인증기관, DOT 승인을 받은 제조업소(재충전금지용기에 한함) |
영 국 |
BS, HSE |
HSE, Lloyd's Register(국가에서 인증한 것에 한함) 또는 인증기관 |
독 일 |
DIN, AD-Merkblatt |
T V |
프랑스 |
NF, CODAP |
APAVE, BV |
일 본 |
JIS, 고압가스보안법 |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 고압가스보안협회 |
호 주 |
AS |
호주 주정부 인증검사기관 |
제18-1-3조(검사의 일부생략)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입용기 등은 검사의 일부를 생략 할 수 있다.
1. 규칙 제9조의 제조기술기준에 의하여 제조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제조된 것으로 제18-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별 인정규격에 의해 당해 국가에서 제조되고 그 국가의 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것
2. 제18-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으로 규칙 별표26제1호가목(6) 및 별표28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은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용기 등은 다음 각호 표의 검사항목중 당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합격증빙서류(시험성적서 등)로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
1. 압력용기,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소형저장탱크, 냉동용특정설비(압력용기, 쉘형응축기 및 쉘형증발기에 한함) 및 기화장치(기화통에 한함)
검사항목 |
검사실시여부 |
외관검사 |
검사실시(단, 이중각 단열방식은 외조만 실시) |
재료시험(모재 및 용접부) |
합격증빙서류로 갈음 |
구조검사 및 두께측정 |
검사실시(단, 이중각 단열방식은 외조만 실시) |
용접 적정성 검사 |
합격증빙서류로 갈음 |
비파괴시험 |
합격증빙서류로 갈음 |
내압시험 |
합격증빙서류로 갈음(다만, 내압시험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시는 재시험 실시) |
단열성능시험(초저온용에 한함) |
합격증빙서류로 갈음 |
2. 용기
검사항목 |
검사실시여부 |
외관검사 |
검사실시(단, 이중각 단열방식은 외조만 실시) |
재료시험(모재 및 용접부) |
합격증빙서류로 갈음 |
구조검사 및 두께측정 |
검사실시(단, 이중각 단열방식은 외조만 실시) |
방사선투과시험 |
합격증빙서류로 갈음 |
내압시험 |
합격증빙서류로 갈음(다만, 내압시험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시는 재시험 실시) |
기밀시험 |
합격증빙서류로 갈음(다만, 기밀시험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시는 재시험 실시) |
단열성능시험(초저온용에 한함) |
합격증빙서류로 갈음 |
파열시험(복합용기, 재충전금지용기, 압축천연가스자동차연료용이음매없는용기에 한함) |
시료 1개를 채취하여 검사실시 |
고압가압시험(접합용기에 한함) |
시료용기를 채취하여 검사실시 |
제18-1-4조(보 칙) 2003. 7. 1일 이후에 수입되는 용기,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대하여는 이 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1-3조, 제16-1-5조 및 제16-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고압가스시설은 제2장제2절제9관 “안전장치의 설치기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