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구·군 97억원 세수감소 전망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 울산에서는 약 7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종부세 완화에 따른 울산의 세수감소 규모는 울산광역시의 경우 전혀 영향이 없으나 5개 구·군에서 약 97억원(2007년 12월 기준)의 정부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23일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종부세 부과기준을 기존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기로 확정했다.또 종부세율도 내려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면 0.5%, 6억~12억원은 0.75%, 12억원 초과는 1%를 물리기로 했다. 현재는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1%, 3억~14억원은 1.5%, 14억~94억원은 2%, 94억원 초과는 3%로 돼 있다.이에 따라 실거래가 기준으로 11~12억원 이하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9억원인 경우 지난해에는 165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했지만 내년부터는 전액 면제되고, 10억원인 경우 2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92.3% 줄어든다.종부세 납부 기준이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되면 전국의 납부 대상자는 총 37만9000가구(2007년 기준)에서 15만6000가구로 60% 가까이 감소한다.국세청이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2006~2007년도 종부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전국의 종부세 대상가구는 2007년 기준 약 37만9000가구다. 종부세 대상의 35.8%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집중됐고 인천 4400가구, 경기 11만1900가구 등 전체 대상의 93.9%가 수도권 거주자였다. 반면 지방의 경우 울산과 제주가 각각 700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고 광주 1000가구, 전남 900가구, 부산 2000가구 등에 불과했다.울산의 경우 개별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아파트는 거의 없으나 1가구 다주택자와 부부합산 기준 등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700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울산의 경우 일부 다주택자를 제외한 대부분이 면제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울산시는 이번 종부세 완화로 부산시 1599억원, 대구시 1647억원, 경상도 1390억원(이상 2007년 기준) 등의 세수감소와는 달리 울산시의 경우 그동안 정부교부금을 한푼도 받지 않아 세수감소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다만 5개 구·군의 경우 구(區)세인 재산세 손실분 보전차원에서 지난해 97억6500만원의 정부교부금을 받았으나 종부세 완화로 국세가 줄어들면 교부세도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김광수 울산시 세정과장은 "울산시의 경우 부산 등 다른 지역과는 달리 2005년부터 부동산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취·등록세가 많이 징수돼 정부교부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종부세 기준이 완화돼도 세수감소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출처: 富 Take(울산지역 재테크 동호회) 원문보기 글쓴이: 울산나연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