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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에 처음 입문하면 약간의 규모가 있는 회사라 치면 본인과 회사가 맺는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니저에 입문하게 된다.그리고 수습 기간을 거치고 배우나 가수의 매니저를 하다 보면 광고(cf) 계약서 방송,영화 출연 계약서,가수 연기자 전속계약서등 다양한 계약서와 접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선배 매니저가 계약하는 모습을 곁눈질로 구경만하다가 어느때가 되면 오너의 재량으로 본인이 직적 계약을 하게 되는 단계에 이른다.
계약이란 쉽게 생각하면 도장 몇군데 찍고 나면 땡이라고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서 도장이 낙인 찍히는 순간 계약서 내용의 이행이라는 강제력이 따른다.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못 지키면 위약이라는 손실을 감안해 본다면
계약 문서에 나와있는 문구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이해 없이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답이다.
만약 이해가 가지 않는 문구나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애매모호함이 있을 시에는 본인이 직접 해석 하지말고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소 사무실에 가서 계약 내용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구하기 바란다.
원래 계약이란 누구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형성할 수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존재한다.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계약 문화라는게 보통 관행화 된 폼에 의지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갑>과 <을>의 사실 관계나 이해 관계,특수성에 대한 차별적 내용이 들어간 계약서는 자주 보지 못했다.
하다못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쓰고 있는 일반적인 폼이라는 계약서 조차도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무게 중심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필자가 일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계약서의 대부분이 <갑> 중심의 지극히 편중적이다.
갑의 권리는 많고 의무는 적다. 또한 을의 권리는 적고 의무는 많다.
일반적으로 매니지먼트 업계에서 갑이라면 광고주 혹은 광고 대행사,방송국,영화사등이 된다.
본래 계약이란 합리적이고 수평적이어야 하는데 이미 갑과 을의 무게 중심은 한참 <갑>으로 치우쳐져 있다.<을> 당사자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을>이라는 태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인가? 약자의 입장이라 더러워도 참는 것인가?설마 계약서 내용을 수정할 줄 몰라 안하는 것일까? 아니면 별일이 있겠어라는 귀차니스트의 모범을 보이는 것인가?물론 현재 잘나가고 있는 탑스타들은 <을>위주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영화를 예로 들자면 캐런티 외에 런닝 개런티 게다가 영화 수익 지분까지 요구하고 있으니 권리의 무게 중심을 <을>에게 있다.
강자쪽에 무게 중심이 기우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하지만 필자는 당연한 논리를 정면 반박하고 싶다.
필자 생각에는 휼륭한 매니저가 되기 위해선 합리적인 계약을 이끌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탑스타를 보유하고 있는 강자의 입장이 됐을 때 또한 <갑>과 <을>의 공정한 룰을 적용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진정한 야수의 제왕은 포획한 먹이를 나눠줄 줄 알아야 한다. 혼자서 먹이를 독식해 배탈이 나느니 분배할 줄 아는 지혜를 키우기 바란다.
p.s 밑에 계약서는 필자가 2003년도에 일을 보고 있던 모연기자의 영화 계약서 원본내용이다.
모영화사에서 제작한 이 영화는 2004년도에 개봉하였고 흥행에는 실패했다.필자는 이영화 출연 계약서를 받아보고 계약서 수정을 당당히 요구했다.왜냐하면 계약 내용이 <갑>의 권리 위주로 편중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영화의 계약을 담당하고 있던 제작실장은 필자의 요구에 어이없어하며 욕아닌 욕을 했다.주연 배우이하 아무도 계약 내용에 이의를 단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고 한다. 주연이 아닌 조연이 그래서 되냐는 의도였던것 같다.하지만 계약이란 명백히 주연과 조연을 구별하지 않는 별개의 문제다.
물론 계약서는 내 주관되로 수정하여 계약하였고 그뒤 나는 제작실장과 소원(疏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이후에도 필자는 계약서 때문에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어쪄랴 필자의 고집인걸.!!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합리적이고 수평적인 계약문화를 정착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
출 연 계 약 서 < 원 본 - 수정전 >
서울시 강남구 XX동 XX번지 X층 소재 abc 대표이사 XXX(이하 “갑”이라 한다)과 서울시 강남구 XX동 X-X XX빌라 202 ㈜00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XXX (사업자등록번호:400-00-000)(이하 “을”이라 한다), 을의 소속인 XXX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이하 “병”이라 한다)는 장편 극영화의 출연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제3조에 명시된 영화 (이하 “영화”라 한다)의 제작과 관련한 갑, 을, 병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영화에 필요한 병의 모든 용역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결된다.
제3조 (계약의 대상)
이 계약의 대상이 되는 영화의 제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목: XXX XX(가제)
② 러닝타임: 120분 (예상)
③ 화면: 35mm 컬러
④ 사운드: 돌비 디지털
제4조 (제작 및 촬영기간)
본 건 영화의 제작기간은 기획, 시나리오 작업, 촬영, 후반작업, 홍보/개봉기간을 포함하여 2003년 9월부터 2004년 6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세부일정의 계획은 아래와 같다.
① 촬영준비기간: 2003년 9월~2004년 1월
② 촬영기간: 2004년 2월~2004년 3월
③ 후반작업기간: 2004년 4월~6월
④ 개봉예정일: 2004년 7월
제5조 (병의 서비스)
을과 병은 갑에 대하여 본 건 영화의 제작일정, 예산, 방식에 따라 한국영화계에서 배우가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해야 하며, 세부내용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① 촬영 전
병은 작품 분석, 작품협의, 리허설, 워크숍 참여, 포스터 촬영 등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병의 용역이 요구되는 시점에 을,병과 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촬영기간 중
병은 촬영 개시일로부터 촬영 종료일까지 갑이 요구하는 출연 관련 용역을 제공하며, 이 기간에 다른 영화 및 TV 드라마, 연극 등에 출연할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촬영 후
병은 갑이 보충촬영, 재촬영, 후시녹음 등의 용역을 정당하게 요청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한다.
④ 홍보 및 프로모션
병은 포스터 촬영, 예고편 제작, 홍보 필름 제작, 홍보 인터뷰(일간지, 스포츠지, 영화지, 방송 등 각 매체별 최소 3회 이상) 등 본 건 영화의 마케팅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건 영화의 개봉 이전에 병의 차기작품 일정이 시작되는 경우, 그 작품의 홍보 시작 시점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법규 준수
병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타인의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다.
제6조 (출연료의 지급 및 경비의 부담 등)
1. 갑은 을에게 병의 본 건 영화의 ‘XX’ 배역의 출연료로서 일금 XX 정(\ ? 부가세 별도 )을 지급한다. 만일 촬영 및 기타 작업이 지연되어 작업기간이 연장되 더라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갑은 을과 병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계약금: 일금 (\ XXXXX )-( 부가세별도/계약체결후 7일이내 지급 )
② 잔금: 일금 (\ XXXXX )-(부가세별도/계약금지급후 1개월이내 지급 )
입금은행:
예 금 주: 필보이
계좌번호: XXX-XX-XXXXXX
2. 갑은 병에 대하여 촬영시 필요한 숙박비,식대 등을 부담 또는 제공한다.
3. 갑은 본 건 영화가 완료된 후 비디오테이프, DVD, OST가 출시될 경우에 각 10매씩 을에게 증정한다.
제7조 (권리의 귀속)
1. 병이 영화와 관련하여 제공한 모든 용역의 결과물(아이디어, 제안, 주제, 플롯, 스토리, 캐릭터의 설정, 스크립트, 제목 기타 모든 용역)은 갑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된다. 갑은 국내외를 포함하여 영화의 극장 상영 및 재상영, 홈비디오, 공중파 TV 및 유료, 무료를 불문한 케이블 TV, 위성방송의 방영, 비디오 CD, DVD, OST 음반의 제작 및 배포, 인터넷 전송, 도서의 출판, 캐릭터의 사용, 속편의 제작, 리메이크권을 포함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해외 수출 등 영화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직접적, 간적적인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
2. 갑은 본 건 영화와 관련하여 을이 노출 또는 등장하는 홍보물 및 영화 외 다른 개발물을 제작하는 권리를 가지며 이 때 을은 갑에게 병의 이름, 사진, 목소리 및 개인자료의 사용권을 부여한다.
3. 갑과 을,병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어떠한 비밀 정보도 언론 기타 매체에 제공하거나 쟁점화하거나 기타 사용할 수 없다. 본 계약의 내용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8조 (계약 해제 및 해지)
1. 갑, 을, 병은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사실이 발생할 경우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지, 해제할 수 있다.
① 갑이 발행, 배서, 인수 또는 보증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처분되어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판단 될 경우
② 갑이 스스로 또는 타로부터 회사정리, 화의, 파산이나 청산이 있는 경우
③ 갑이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신청, 조세경과의 체납처분을 받아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본 계약상의 쌍방 의무중 중대한 위반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최고하여 15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을 또는 병의 과실로 인해 작품의 제작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경우 갑의 판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을, 병은 갑이 지급한 계약금 일체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법정이자 및 을 또는 병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갑이 산정한 손해액을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제9조 (제작중지 시도의 불가능)
본 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지적 재산권 등의 기타 사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을과 병은 가처분신청을 포함하여 재판상 또는 사실상 본 건 영화의 제작을 중지시키거나 중지를 시도할 수 없다.
제10조 (위임 등의 금지)
을과 병은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도급을 시킬 수 없다.
제11조 (책임면책과 상해보험)
갑은 본 건 영화의 제작 중에 병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여하의 사고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갑은 본 건 영화의 촬영 기타 제작과 관련하여 병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목적의 상해보험을 제작사의 비용으로 부보하며, 이러한 사고로 인한 본 건 영화의 제작지연 등에 대한 배우의 책임을 면책시킨다.
제12조 (분쟁 해결)
갑, 을, 병 사이에 본 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한다.
제13조 (미 기재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한국영화계의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3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4년 1월 일
(갑) XXX film
대표이사 X X X (인)
서울시 강남구 XX동 8-5
(을) 주식회사 XXX
대표이사 X X X (인)
서울시 강남구 XX동 3-5 XX빌라 2
(병) (인)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주소 : X X X
출 연 계 약 서 < 수정 -수정후 >
서울시 강남구 XX동 XX-XX 1층 소재 XX 대표이사 XXX(이하 “갑”이라 한다)과 서울시 강남구 XX동 XX-X 대표이사 XXX (사업자등록번호 : XXX-XX-XXXXX)(이하 “을”이라 한다), 을의 소속인 XXX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이하 “병”이라 한다)는 장편 극영화의 출연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제3조에 명시된 영화 (이하 “영화”라 한다)의 제작과 관련한 갑, 을, 병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영화에 필요한 병의 모든 용역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결된다.
제3조 (계약의 대상)
이 계약의 대상이 되는 영화의 제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목: XXXXX(가제)
② 러닝타임: 120분 (예상)
③ 화면: 35mm 컬러
④ 사운드: 돌비 디지털
제4조 (제작 및 촬영기간)
본 건 영화의 제작기간은 기획, 시나리오 작업, 촬영, 후반작업, 홍보/개봉기간을 포함하여 2003년 9월부터 2004년 6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세부일정의 계획은 아래와 같다.
① 촬영준비기간: 2003년 9월~2004년 1월
② 촬영기간: 2004년 2월~2004년 3월
③ 후반작업기간: 2004년 4월~6월
④ 개봉예정일: 2004년 7월
제5조 (병의 서비스)
을과 병은 갑에 대하여 본 건 영화의 제작일정, 예산, 방식에 따라 한국영화계에서 배우가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해야 하며, 세부내용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① 촬영 전
병은 작품 분석, 작품협의, 리허설, 워크숍 참여, 포스터 촬영 등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병의 용역이 요구되는 시점에 을,병과 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촬영기간 중
병은 촬영 개시일로부터 촬영 종료일까지 갑이 요구하는 출연 관련 용역을 제공하며, 이 기간에 다른 영화 및 TV 드라마, 연극 등에 출연할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촬영 후
병은 갑이 보충촬영, 재촬영, 후시녹음 등의 용역을 정당하게 요청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한다.
④ 홍보 및 프로모션
병은 포스터 촬영, 예고편 제작, 홍보 필름 제작, 홍보 인터뷰(일간지, 스포츠지, 영화지, 방송 등 각 매체별 최소 3회 이상) 등 본 건 영화의 마케팅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건 영화의 개봉 이전에 병의 차기작품 일정이 시작되는 경우, 그 작품의 홍보 시작 시점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법규 준수
병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타인의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다.
제6조 (출연료의 지급 및 경비의 부담 등)
1. 갑은 을에게 병의 본 건 영화의 ‘XX’ 배역의 출연료로서 일금 XX만원 정(\ XX,000,000 ? 병의 원천징수 )을 지급한다. 만일 촬영 및 기타 작업이 지연되어 작업기간이 연장되면 갑은 병의 차기 작품 스케줄에 최대한 배려하고 연장기간에 준하여 스케줄 진행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갑은 병에게 지급한다.
① 계약금: 일금 일천만원 (\ XX,000,000 )-(병의 원천징수-계약체결후 7일이내 지급 )
예금은행 : 제일은행
예 금 주 : 필보이
계좌번호 : 400-00-000000
2. 갑은 병에 대하여 촬영시 필요한 숙박비, 교통비, 식대 등을 부담 또는 제공한다.
3. 갑은 본 건 영화가 완료된 후 비디오테이프, DVD, OST가 출시될 경우에 각 10매씩 을에게 증정한다.
제7조 (권리의 귀속)
1. 병이 영화와 관련하여 제공한 모든 용역의 결과물(아이디어, 제안, 주제, 플롯, 스토리, 캐릭터의 설정, 스크립트, 제목 기타 모든 용역)은 갑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된다. 갑은 국내외를 포함하여 영화의 극장 상영 및 재상영, 홈비디오, 공중파 TV 및 유료, 무료를 불문한 케이블 TV, 위성방송의 방영, 비디오 CD, DVD, OST 음반의 제작 및 배포, 인터넷 전송, 도서의 출판, 캐릭터의 사용, 속편의 제작, 리메이크권을 포함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해외 수출 등 영화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직접적, 간적적인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
2. 갑은 본 건 영화와 관련하여 을이 노출 또는 등장하는 홍보물 및 영화 외 다른 개발물을 제작하는 권리를 가지며 이 때 을은 갑에게 병의 이름, 사진, 목소리 및 개인자료의 사용권을 부여한다.
3. 갑과 을,병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어떠한 비밀 정보도 언론 기타 매체에 제공하거나 쟁점화하거나 기타 사용할 수 없다. 본 계약의 내용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8조 (계약 해제 및 해지)
1. 갑, 을, 병은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사실이 발생할 경우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지, 해제할 수 있다.
① 갑이 발행, 배서, 인수 또는 보증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처분되어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판단 될 경우
② 갑이 스스로 또는 타로부터 회사정리, 화의, 파산이나 청산이 있는 경우
③ 갑이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신청, 조세경과의 체납처분을 받아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본 계약상의 쌍방 의무중 중대한 위반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최고하여 15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쌍방중 갑의 과실로 인하여 본 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시에는 갑이 병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병은 갑에게 환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
3. 을 또는 병의 과실로 인해 작품의 제작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경우 갑의 판단에 의해 서면으로 시정을 최고하여 15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을, 병은 갑이 지급한 계약금 일체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법정이자 및 을 또는 병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갑이 산정한 손해액을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제9조 (제작중지 시도의 불가능)
본 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지적 재산권 등의 기타 사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을과 병은 가처분신청을 포함하여 재판상 또는 사실상 본 건 영화의 제작을 중지시키거나 중지를 시도할 수 없다.
제10조 (위임 등의 금지)
을과 병은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도급을 시킬 수 없다.
제11조 (책임면책과 상해보험)
갑은 본 건 영화의 제작 중에 병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여하의 사고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지만 만일 갑의 위험에 대한 대비 부족으로 인한 과실 여부가 있을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갑은 본 건 영화의 촬영 기타 제작과 관련하여 병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목적의 상해보험을 제작사의 비용으로 부담하며, 이러한 사고로 인한 본 건 영화의 제작지연 등에 대한 배우의 책임을 면책시킨다. .
제12조 (분쟁 해결)
갑, 을, 병 사이에 본 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한다.
제13조 (미 기재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한국영화계의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3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4년 1월 27 일
(갑) XX Film
- 대표이사 X X X (인)
서울시 강남구 XX동 X-XX
(을) 주식회사 XX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X X X (인)
서울시 강남구 XX동 X-X
(병) 필 보 이 (인)
주민등록번호: 700000- 1000000
주소 : 서울시 강남구 XX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