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원승진가산점 전면개정
도서·벽지상한점 하향 조정, 가산점 취득 항목 다양화 길 열어
전남교육청은 지난 6월 30일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산정규정'을 전면 개정,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하면서 교육감이 부여할 수 있는 선택가산점 상한점을 15점에 10점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새로운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평정 항목별 가산점 상한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축소한 점과 교육활동 및 전문성신장 경력·실적 관련 가산점에 한하여 그 상한점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평정 항목을 다양화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정비율에 따라 하향 조정된 평정 항목은 도서·벽지학교 가산점(6점→ 4점), 농어촌 진흥지역학교 가산점(1.25점→ 0.85점), 보직교사 가산점(1.75점→1.2점), 국가기술 자격 가산점(0.75점→ 0.5점), 한센병 환자(1.25→ 0.85점), 특수교육담당(1.25점→ 0.85점), 연구학교(1.25점→ 1.25점)등이다.
또한교육활동 및 전문성신장 경력·실적 관련 가산점은 2011년까지 0.25점, 2014년까지 0.5점, 2015년부터 1.0점으로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복식학급 담당교사·교과 전담교사·사이버가정학습 담당교사·발명교실과 영어타운 전담교사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모든 교원이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전남도교육청관계자는 "이번 '승진 가산점 산정규정'개정으로 인해 각종 교육 활동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교원이 승진시 우대 받게 될 것"이라며 "도서·벽지학교 교원들의 근무 부담이 크게 해소되고 평정 항목을 다양화함으로써 각종 교육 활동에 대한 교원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도교육청에서는 전남 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규정을 만들기 위해 개정연구위원회를 운영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사 실시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