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역시 가족제도가 그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인부양의 문제와 함께 묘지의 관리가 가족의 일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과제로 변화되었다.
또한 묘지가 국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묘지에 관한 규정을 공법적 관리대상 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묘지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묘지는 일정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묘지가 도시의 후미진 구석이라는 의미에서 도시의 휴식공간으로 또한 역사적 유적지로 변화되어지고 단장되어지고 있다. 독일의 묘지에 관한 현재의 논란은 유태인묘지에 대한 극우주의자들, 특히 신나치주의자들에 의한 훼손이 문제되고 있다.
이는 망자에 대한 불경, 묘지에 대한 치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인권문제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문제까지로 비약되어지고 있다.
독일 통일 후 구 동독지역의 전쟁이나 독재자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묘지에 대해서는 새로이 묘지를 정비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1997년 까지 매년 1700만 마르크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쟁과 독재자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2. 묘지의 시대적 변천
13세기말 기독교 문화권의 묘지는 이탈리아의 캄포산토의 형식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그후 묘지는 교회의 성직자나 지역의 토호에게 인간적 권위의 상징으로 높게, 크게 그리고 예술적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당시의 묘지는 교회나 주거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였다.
16세기 페스트의 창궐은 독일의 묘지문화를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교회묘지와 공공묘지를 분리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페스트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으로부터 분리되어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또한 공동묘지에는 납골당이 생기게 되었다. 1750년 영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공동묘지는 정원식 공원같은 형태로 탈바꿈하였다.
19세기에 들어와서 가족묘에 대한 의식이 생기게 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와 공원묘지가 독일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함부르크의 올스도르프공원묘지(1877년), 뮌헨의발트공원묘지(1907년)가 공원묘지의 시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때부터 묘지석과 십자가형의 지석이 일반화되었으며 대부분의 공동묘지에는 의식을 위한 교회와 기념관이 세워지게 되었으며 현재 거의 모든 큰 공동묘지에는 장례를 우한 교회와 기념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