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라는 것은 보험적용이 되고 있는 진료항목에서 본인 부담금의 할인을 받게 되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적용 되는 항목의 의료비가 10,000원일 경우,
보통은 보험조합과 본인이 50%씩 나눠서 5,000원을 내게 되는데 이 특례에 해당 되는 질병코드를 받게되면
20%인 2,000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트레처 콜린스 증후군으로 진단 받은 환자는 질병코드를 받게 되는데
지금 우리 가족들에게 알아본 바로는
성형외과에서는 주로 Q87.0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Apert, 골덴하증후군 등) 의 코드를 받았고
치과에서는 Q75.4 (턱 얼굴뼈 형성이상) 의 코드를 받았습니다.
이 두 코드번호가 모두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코드번호 였습니다.
병원에 문의 해 보니 수납할 때나 원무과에서 진단서 등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면 바로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트레처 콜린스 증후군으로 인한 진료를 받을 때 라고 합니다.
우습게도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진료과는 주로 성형외과나 교정과인데 이곳은 보험이 전혀 안되는 곳이니 별 소용이 없지만......
그래도 구개열수술 이나 외이도 재건 등 보험적용이 되는 진료들도 있으니 의사선생님에게 그때 그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금액상 얼마나 혜택이 있게 될지 모르지만 이 또한 나라에 세금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낸 진료비는 다시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앞으로 진료를 받을 때는 보험적용되는지 알아보시고
작지만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무 소용없는 말이군요 트레쳐콜린스증후군으로 인한 진료는 거의 성형외과나 치과인데 거기서는 적용을 못 받는다면 아무 필요없는 법이죠 다시한번 이나라의 무책임한 정책에 할말이 없어집니다.
일반 질병에도 해당이 되는줄 알고 좋아했는데.... 서운하네요.
해창이는 이비인후과 진료에 대해서 산정특례적용 받았어요. 전에 진료에대해서도 환급처리를 받았는데 일부만 적용되어서 다시 알아봐야 한는데요, 소아과와 성형외과수술에 대해서도 산정특례 확정등록 신청하고 왔습니다.
트레처콜린스증후군은 산정특례적용이 2005년1월 부터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