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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전용차로는 버스의 정시성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통한 시민들의 신뢰성 확보와 승용차 수요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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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명 |
운영구간 |
구간길이 |
비고 |
경인로 |
동인천역 ~ 간석오거리 ~ 부평4거리 (8.9Km)
동소정4거리 ~ 부개4거리 (1.5)
부평4거리 ~ 동수4거리 (1992.08.02 페지) |
10.4 Km |
94.11.01 |
남동로 |
간석5거리 ~ 남동고가3거리 ~ 수인철도 앞 |
8.5 Km |
96.01.01 |
송림로 |
송림3거리 ~ 인천교3거리 ~ 동부제강 앞 |
2.5 Km |
96.01.01 |
백범로 |
간석5거리 ~ 간석4거리 ~ 만수주공4거리 |
2.4 Km |
96.01.01 |
구월로 |
석바위4거리 ~ 석천4거리 ~ 만수주공4거리 |
3.7 Km |
98.05.06 |
경원로 |
부평4거리 ~ 부평역앞 ~ 부평농협로터리 |
2.8 Km |
98.04.06 |
우현로 |
동인천역 ~ 신흥4거리 ~ 숭의로터리 |
2.2 Km |
98.05.06 |
인주로 |
용일4거리 ~ 길병원4거리 ~ 남동구청4거리 |
6.0 Km |
99.01.05 |
부평로 계양로 |
부평역 ~ 부평구청4거리 ~ 계산3거리 |
6.0 Km |
99.08.02 |
서곶길 |
가정5거리 ~ 연희4거리 ~ 공촌4거리 ~ 독정4거리 (일방향) |
6.3 Km |
02.02.01 |
운행시간 |
오전 07:00 ~ 09:00 / 오후 17:00~20:00 (서곶길은 오전만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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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 등에 신고 및 통행지정 없이도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 |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의 36인승 사업용승합자동차 |
경찰관서 등에 신고 및 노선지정을 받은 후 통행이 가능한 차량 |
경찰서장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11인승 이상)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노선을 지정받아 운행하는 통학, 통근용 16인승 승합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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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차량에 대한 경찰관서 연중 접수처리 |
접수 및 문의처 : 어린이 통학버스 = 해당관할 경찰서 : 노선지정 통학, 통근용 버스 = 인천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869-9022)
www.icpolice.go.kr |
기타문의사항 : 인천광역시청 주차관리과 버스전용차로센터 (440-6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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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실선구간에서는 절대로 통행이 금지되며, 우회전 및 세가로에 진입할 때에는 청색점선 구간을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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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과태료 |
승합. 4톤 초과 화물자동차 등 : 6만원
승용. 4톤 이하 화물자동차 등 : 5만원
이륜자동차 등 : 4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