說文解字序 許慎
古者庖犧氏之王天下也,仰則觀象於天,俯則觀法於地,觀鳥獸之文與地之宜, 近取諸身,遠取諸物;於是始作易八卦,以垂憲象。及神農氏,結繩為治,而統其事 。庶業其繁,飾偽萌生。黃帝史官倉頡,見鳥獸蹄迒之跡,知分理可相別異也,初造 書契。百工以乂,萬品以察,蓋取諸夬。「夬,揚於王庭」,言文者,宣教明化於王者朝庭,「君子所以施祿及下,居德則(明)忌」也。
옛날복희씨가 세상을 다스릴 때, 우러러 하늘에서 모양(일월성신의 변화)을 관찰하고 고개 숙여 땅에서 그 이치를 살펴 새와 짐승의 무늬가 지리와 서로 알맞게 어울리는 것을 보았다. 가까이는 사람의 몸에서 그것(법)을 취하고, 멀리는 사물에서 법을 취하였는데, 이에 팔괘를 짓기 시작하였고, 그것으로써 역법으로 정한 도형을 드러내었다.
신농씨(의 시대)에 이르러 결승(매듭)으로 다스리고 그 일들을 통솔하였다. 많은 일들이 매우 번잡해지며 가식과 거짓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황제의 사관 창힐이 새와 짐승의 발자국을 보고 나뉘어진 무늬가 서로 구별되어질 수 있음을 알고 처음으로 서계를 만들었다. 백관이 그것으로 다스리고 만물이 그것으로 살펴졌다. 대체로 쾌의 괘에서 그것을 취하였는데, "쾌는 왕의 조정에서 펼친다" 하니 문자란 왕의 조정에서 가르침을 펼치고 교화를 밝히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군자는 그것으로 아랫사람에게 복을 베풀고, 덕을 쌓으니 곧 경계할 바를 알게 된다.
倉頡之初作書也,蓋依類象形,故謂之文。其後形聲相益,即謂之字。文者,物 象之本;字者,言孳乳而寖多也。著於竹帛謂之書。書者,如也。以迄五帝三王之世 ,改易殊體,封於泰山者七十有二代,靡有同焉。
周禮:八歲入小學,保氏教國子,先以六書。一曰指事。指事者,視而可識,察 而見意,「上、下」是也。二曰象形。象形者,畫成其物,隨體詰詘,「日、月」是 也。三曰形聲。形聲者,以事為名,取譬相成,「江、河」是也。四曰會意。會意, 比類合誼,以見指撝,「武、信」是也。五曰轉注。轉注者,建類一首,同意相受, 考、老」是也。六曰假借。假借者,本無其事,依聲託事,「令、長」是也。
창힐이 처음 글자를 만들 때 대체로 유형(종류)에 의거하여 형태를 본떴으니 그러므로 이를 文이라 하고, 그 뒤에 형태와 소리가 서로 더해지니(결합하니) 이를 곧 字라 한다.
문이란 사물의 본래 모습이고, 자란 말이 파생되어 차츰 많아진 것이다. 죽간이나 비단에 쓴 것을 서라 하는데, 서는 (사물의 모양과) 같다는 뜻이다. 오제, 삼왕의 시대에 이르러 서로 다른 모양으로 바뀌었다. 태산에 제단을 쌓은 것이 72대인데, (사용한 문자가) 같은 것이 없다.
{주례}에 여덟 살에 소학에 들어가는데, 保씨가 제후의 자제들을 가르치매 먼저 육서로 한다. 첫째가 지사이다. 지사란 보아서 알 수 있고 살펴서 볼 수 있는 것(뜻을 알 수 있는 것)으로 上·下가 그것이다. 둘째가 상형이다. 상형이란 그려서 그 사물을 이루는 것으로 형체를 따라 구불구불하게 되며, 日·月이 그것이다. 셋째가 형성이다. 형성이란 일로써 이름을 삼고(사물을 나타내는 글자로 의부를 삼고) 비유를 취하여 서로 이루는(음이 비슷한 글자로 성부를 삼아 조합한) 것으로 江·河가 그것이다. 넷째가 회의이다. 회의라는 것은 종류를 엮고 뜻을 합하며 그리하여 가리키는 바를 드러내는 것으로 武·信이 그것이다. 다섯 째가 전주이다. 전주란 종류를 세워 한 부수를 이루고 같은 뜻을 서로 받는 것(互訓할 수 있는 것)으로 考·老가 그것이다.
여섯 째가 가차이다. 가차란 본래 그 글자가 없어 소리에 의거하여(음이 같은 자를 빌어) 일(의미)을 기탁하는 것으로 令·長이 그것이다.
及宣王 太史籀,著大篆十五篇,與古文或異。至孔子書六經,左丘明述春秋傳,皆以古文, 厥意可得而說也。
주나라 선왕 때에 이르러 태사 '주(籀)'가 대전십오편({사주편})을 지었는데, 고문과는 같기도 하고 다른 점도 있다. 공자가 육경을 편찬하고 좌구명이 {춘추전}을 지을 때에 이르기까지 모두 고문으로 하여 그 뜻을 설명할 수 있었다.
其後諸侯力政,不統於王。惡禮樂之害己,而皆去其典籍。分為七國,田疇異畝 ,車涂異軌,律令異法,衣冠異制,言語異聲,文字異形。秦始皇帝初兼天下,丞相 李斯乃奏同之,罷其不與秦文合者。斯作倉頡篇。中車府令趙高作爰歷篇。大史令胡 毋敬作博學篇。皆取史籀大篆,或頗省改,所謂小篆也。
是時,秦滅書籍,滌除舊典。大發吏卒,興戍役。官獄職務繁,初有隸書,以趣 約易,而古文由此而絕矣。
그 뒤에 제후들이 힘써 정벌하며 왕에게 거느려지지 않았고, 예악이 자신들(이 패왕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싫어하였다. 그리하여 모두 그 전적을 폐기하였다. 7국으로 나뉘니 밭은 크기가 다르고, 차도는 너비가 다르며, 법률제도는 규정이 다르고, 의복은 양식이 다르고, 언어는 소리(발음)가 다르며, 문자는 모양이 달랐다. 진시황이 처음(막) 천하를 겸병하자 승상 이사가 곧 그것(도량형, 문자 등)을 같게(통일)하고, 그 진나라 문자와 들어맞지 않는 것을 버리자고 상소했다. 이사는 {창힐편}을 지었고, 중거부령 조고는 {원력편}을 지었으며, 태사령 호무경은 {박학편}을 지었는데, 비록 '창힐'로 그 이름을 삼았으나, 모두 {사주편}의 대전을 취하여 어떤 것은 다소 덜어(간화) 고쳤으니 이것이 이른바 소전이다. 이 때 진왕조는 경서를 불태워 없애고 옛 전적을 폐기하며 대량으로 사졸을 징발하여 노역이나 변방수비를 시켰으니, 관부와 감옥은 직무가 번잡하여 처음 예서가 생겼고, 그것으로써 간략히 하는 경향이 생기니 그리하여 고문은 이로부터 끊겨버렸다.
自爾秦書有八體:一曰大篆,二曰小篆,三曰刻符,四曰蟲書,五曰摹印,六曰署書,七曰殳書,八曰隸書。
이로부터 진의 문자에는 여덟가지 글자체가 있었으니, 첫째가 대전이요, 둘째는 소전이며, 셋째는 각부, 넷째는 충서이고, 다섯째는 모인, 여섯째는 서서, 일곱째는 수서, 여덟째는 예서이다.
漢興有草書。尉律:學僮十七以上始試。諷籀書九千字,乃得為史。又以八體試 之。郡移太史並課。最者以為尚書史。書或不正,輒舉劾之。今雖有尉律,不課,小 學不修,莫達其說久矣。
한나라가 일어나니 초서가 생겨났다. 위율(관아 벼슬아치의 법률)에 규정하기를 학동이 17세 이상이 되면 시험에 응하기 시작하고, 구천자를 암송하고, 읽고 이해하며, 써낼 수 있으면 곧 사관이 될 수 있으며, 또 진나라 때의 여덟 글자체로 그들을 시험한다고 한다. 군에서 태사를 바꿀 때 (위의 두 가지를) 함께 시험 보았는데, 우수한 자로 상서사를 삼았다. 글자가 혹 바르지 않으면, 매번 잡아다 죄를 물었다. 지금 비록 위율이 있으나 시험 보지 않는다. 소학(문자를 익히는 학문)을 익히지 앟으니 그 문자의 이치에 통달한 자가 없은 지 오래 되었다.
孝宣皇帝時,召通倉頡讀者,張敞從受之。涼州刺史杜業,沛人爰禮,講學大夫 秦近,亦能言之。孝平皇帝時,徵禮等百餘人,令說文字未央廷中,以禮為小學元士 。黃門侍郎揚雄,采以作訓纂篇。凡倉頡以下十四篇,凡五千三百四十字,群書所載 ,略存之矣。
及亡新居攝,使大司空甄豐等校文書之部。自以為應制作,頗改定古文。時有六 書:一曰古文,孔子壁中書也。二曰奇字,即秦隸書。秦始皇帝使下杜人程邈所作。 五曰繆篆,所以摹印也。六曰鳥蟲書,所以書幡信也。
한나라 선왕 때, {창힐편}에 통달한 자를 불러다가 장창이 그를 따라 배우도록 했다. 양주자사 두업, 패인 원례, 강학대부 진근도 그것(문자)을 말할(강술할) 수 있었다.
한나라 평왕 때, 원례 등 백여 사람을 초빙하여 미앙궁중에서 문자를 강설하게 했고, 원례를 소학(문자학) 원사로 삼았다. 황문시랑 양웅이 (그들이 강설한 것을) 채집하여 그것으로 {훈찬편}을 지었다. ({훈찬편}까지) 모두 {창힐편} 이후로 14편이며, 모두 5,340자이니, 뭇 서적에 기재된 바(문자)가 대략 거기에 있었다. 왕망이 새 왕조를 세우던 때에 이르러 대사공 견풍 등을 파견하여 문자를 교정케 했다. 스스로 (왕명에) 응하여 지어야 한다고 여겨서 덧붙여 고문을 개정하였다. 당시에 여섯 글자체가 있었으니, 첫째는 고문으로 공자의 벽중서이고, 둘째는 기자로 곧 고문이면서 이체자인 것이며, 셋째는 전서 즉 소전으로 진시황제가 하두 사람 정막으로 하여금 짓게 한 것이고, 넷째는 좌서 즉 진의 예서이며, 다섯째는 무전으로 그것으로써 도장을 베껴 세기는 것이며, 여섯째는 조충서로 그것으로써 깃발이나 부절에 쓰는 것이다.
壁中書者,魯共王壞孔子宅,而得禮記、尚書、春秋、論語、孝經。又北平侯張 蒼獻春秋左氏傳。郡國亦往往於山川得鼎彝,其銘即前代之古文,皆自相似。雖叵復 見遠流,其詳可得略說也。
벽중서란 노나라 공왕이 공자의 집을 뜯을 때 {예기}, {상서}, {춘추}, {논어}, {효경}을 얻었는데, 이를 말한다. 또 북평 제후 장창이 {춘추좌씨전}을 바쳤고, 각국은 또 종종 산천에서 솥과 그릇 등의 동기를 얻었는데, 그 명문(세겨진 글)이 곧 전대의 고문으로 모두 서로 비슷했다. 비록 멀리 흘러 온 그 자세한 면모를 다시 볼 수는 없지만, 그 대략적인 설명을 얻을 수는 있다.
而世人大共非訾,以為好奇者也,故詭更正文,鄉壁虛造不可知之書,變亂常行 ,以耀於世。諸生競逐說字,解經誼,稱秦之隸書為倉頡時書,云:「父子相傳,何 得改易!」乃猥曰:「馬頭人為長,人持十為斗,虫者,屈中也。」
그러나 세인들은 모두 크게 비난하고 헐뜯으며, 기이한 것(옛것)을 좋아하는 자라 여긴다.
고의로 정규의 문자를 변경하여 벽을 향해 헛되이 알 수 없는 글자를 지어 통상적으로 쓰이는 것(글자)을 혼란시켜서 세상에 (자신을) 빛내 보인다. 뭇 서생들은 다투어 글자를 풀이하고 경전을 해석하면서 진나라의 예서가 창힐 때의 글이라고 떠들썩하게 일컬으며 말하기를, "부자간에 서로 전해왔는데 어찌 고쳐졌겠는가?"라고 한다. 그리고는 함부로 말하기를, "말머리를 한 사람이 長이며, 사람이 十을 가진 것이 斗이고, 은 中이 굽은 것이다"라고 한다.
廷尉說律至以字 斷法:「苛人受錢,苛之字止句也。」若此者甚眾,皆不合孔氏古文,謬於史籀。鄙 夫俗儒,翫其所習,蔽所希聞。不見通學,未嘗睹字例之條。怪舊埶而善野言,以其 所知為秘妙,究洞聖人之微恉。
관아의 벼슬아치가 법률을 말하는데 글자를 가지고 법을 판단하는 지경에 이르러 "사람을 괴롭혀 돈을 받는다[苛人受錢]"의 苛자를 "止句"라고 한다. 이와 유사한 경우는 매우 많은데, 모두가 공자의 고문과 들어맞지 않고 史 文(?대전)과도 맞지 않는다. 속된 선비와 비루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배운 것(예서체)만 아끼고 희귀한 사실에는 막혀서, 통달한 학문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서의 조례를 일찍이 목격한 바 없었다. 옛 문예를 이상하다 여기고는 속설만을 좋아하여,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는 오묘하다고 여기고 성인의 정미한 뜻을 모두 탐구하고 있다고 한다.
又見倉頡篇中「幼子承詔」,因曰:「古帝之所作也 ,其辭有神僊之術焉。」其迷誤不諭,豈不悖哉!
또한 {창힐편} 가운데 "아이들이 가르침을 이어받아[幼子承詔]"란 말이 보이는데, (이를 "어린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다/황제의 명을 이어받아"로 해석하여) 이 때문에 말하기를 "(이 책은) 고대의 제왕이 만든 것이다. 그 말에 신선의 술법이 있다"라고 한다. 그 잘못이 깨우쳐지지 않으니 어찌 혼란하지 않겠는가!
書曰:「予欲觀古人之象。」言必遵修舊文而不穿鑿。孔子曰:「吾猶及史之闕 文,今亡矣夫。」蓋非其不知而不問。人用己私,是非無正,巧說邪辭,使天下學者 疑。蓋文字者,經藝之本,王政之始。前人所以垂後,後人所以識古。故曰:「本立 而道生。」知天下之至賾而不可亂也。今敘篆文,合以古籀。博采通人,至於小大。 信而有證,稽譔其說。將以理群類,解謬誤,曉學者,達神恉。
{상서}에 이르기를 "나는 고인의 사물 모양을 보고 싶다"하니, 이는 반드시 고대 문자 전통에 의거하여 연구해야지 견강부회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그래도 역사기록에 빠진 글을 보았는데(우리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도다!" 하였다.
(이는) 대체로 그들이 알지 못하면서도 묻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만을 쓰니 시비가 바로 되지 않고 교묘한 설과 엉터리 말들은 세상의 배우는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한다. 무릇 문자란 경서와 예술의 근본이며 왕이 정치하는 시작이다. 전인이 그것으로써 (문화를) 후대에 전하고, 후인은 그것으로 고대문화를 이해한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근본이 세워져야 길(도)이 열리며, 천하의 깊은 도리를 알면 혼란스럽지 않다”고 한 것이다. 이제 小篆을 기술하는데 고문과 文으로 더하고 통달한 사람들의 것을 널리 채택하여, 작은 것이나 큰 것에 대해서도 믿음직하게 증거를 대었다. 그 설들을 고증하고 해석하여 무리와 부류를 설명하여 오류를 풀고 배우는 이를 깨우쳐 신묘한 뜻에 통달케 하였다.
分別部居,不相雜廁也。萬物咸睹,靡不兼載。厥誼不昭,爰明以喻。其稱易孟氏、書孔氏、詩毛氏、禮 周官、春秋左氏、論語、孝經,皆古文也。其於所不知,蓋闕如也。
부수로 나누고 정리하여 서로 섞이지 않게 하였다.
갖가지 사물을 모두 볼 수 있고, 온전히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그 (글자의) 뜻이 충분히 분명하지 않으면 전대의 경전을 인용하여 설명을 더했으니, 그 인용한 바 {주역}은 맹씨본, {상서}는 공씨본, {시경}은 모씨본, {예기}는 주관의 것, {춘추}는 좌씨본, {논어}, {효경}이 모두가 다 고문이다. 그 알지 못하는 바에 대해서는 闕자를 씌워 썼다(글자 위에 써서 의문을 표시함).
2007 초하 삼도헌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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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예세상(삼도헌정태수) 원문보기 글쓴이: 서예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