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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먹기가 겁난다(사설)
병든 소의 고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그것도밀도살장에서가 아니라 검사원이 버젓이 감시하는 마장동 도축장에서 병든 소를 도축하고 있다니 도대체 무엇을 믿고 먹을지 난감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영국의 광우병 파동으로 쇠고기 먹기가 께름칙하던 요즈음이다. 관계기관은 눈을 감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식품의 위생상 안전은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먹을거리는 사람의 생명 만큼이나 신성한 것이다. 사람이 먹는 것에는 상한 것이 섞여서도 안되고 인체에유해한 이물질이 들어가도 안된다. 위생상 안전을 깨는 행위는 돈과 재산을 훔치는 것보다 훨씬 질이 나쁘다. 생명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병명조차 모르는 병든 소가 공인 도축장에서 버젓이 도축되고 있었다. 경찰 등의 조사에 따르면 마장동 도축장에서 하루 처리되는소 가운데 평균 15% 정도가 이미 죽어서 실려 왔거나 병든 소라고한다. 그런 소를 싼 값에 사들여 중간 상인들이 도축장에 반입하는과정에서 수의사는 허위진단서를 떼고 도축장 검사원은 눈감아 준다고 한다. 이쯤이면 비리구조가 이미 뿌리 깊고 상도의와 직업윤리는 타락의벼랑끝에 이르렀다.
가축 질병 가운데 소로 인한 전염병은 38종으로탄저병이나 브루셀라 렙토스피라 등은 인체에 매우 위험하다고 한다.그런데 병들고 죽은 소가 실려오는데도 가려보지 않은 채 처리한 셈이니끔찍하다. 만일 광우병으로 죽은 소라도 있었다면 어찌할뻔 했는가.철저한 수사로 비리구조를 도려내야 하고 시설과 인원 등에 걸쳐 안전검사과정을 보강해야 한다. 식품은 바로 생명이요 건강이다.
입력1996.06.23 01:00
[사설]광우병과 홍역, 느슨한 대책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26일 광우병이 인간에게로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각국 정부에 경고한 것은 광우병의 심각성을 일깨워 준다. 광우병은 소의 뇌세포에 구멍이 생겨 소가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정신이상 증상 등을 보이다 죽는 것인데 병원체의 화학구조와 증세가 크로이츠펠트 야코브병(CJD)과 유사해 이미 1996년부터 인간 감염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FAO가 경고하고 나선 것은 종래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에서 발생했던 CJD가 최근 몇 가지 차이는 있지만 30대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CJD의 새로운 형태라는 점에서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브병(vCJD) 또는 인간광우병으로 불리는 이 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나 가공식품 등을 먹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FAO에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해 vCJD의 확산을 경고했다.
정부 당국이 FAO의 경고 이후 즉각 CJD와 vCJD를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키로 한 것은 일견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광우병 파동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란 점에서 당국의 대응은 늦었다는 생각이다. 광우병 파동은 1992년 영국에서 시작돼 1996년부터는 유럽에서 수많은 소의 강제 도살, 쇠고기 판매 중지와 금수 조치로 이어졌다. 지난해 독일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책임을 지고 주무장관 2명이 사임하기도 했다.
물론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국내에서 집계된 CJD 환자는 45명이지만 vCJD 환자 발생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광우병 전염 경로로 알려지고 있는 동물성 사료를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우병의 원인과 방지책은 아직 미확인 상태라 방심할 수 없다. 더구나 국내에는 사슴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슴의 캐나다산 녹용도 유통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당국은 이웃 일본이 1999년부터 CJD를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질병의 관리나 방역에 대한 정부 당국의 소극적 자세는 요즘도 극성인 홍역 대책에서도 확인된다. 정부는 98년 4명, 99년 88명에 그쳤던 홍역 감염자가 지난해 3만1933명으로 급증한 데 따라 학계가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원인 조사에 나서지 않고 백신 확보에도 게으름을 피웠다. 그에 따라 추운 날씨와 방학에도 불구하고 1월에만 홍역환자가 5000명 이상 발생했고 사망자도 늘고 있지만 뾰족한 수 없이 전전긍긍하는 형편이다.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
입력2001.01.28 18:57
[시론]김상윤/광우병, 우린 괜찮나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에서 확산돼 온 광우병(狂牛病) 파동이 국내에서도 벌어지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유럽산 소의 혈분이 수입돼 사료로 사용됐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쇠고기 소비마저 크게 줄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위험정도 판단할 자료 모자라
우리나라에도 십수년 전부터 광우병과 유사한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CJD)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이 있었다. 드문 질환이어서 의학적 관심은 끌었지만 일반인의 관심은 끌지 못했다. 이 병은 의사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든다. 환자의 경우 뭔가 예전 같지 않은 듯하더니, 인지기능이 갑자기 떨어지며 심한 치매 증상을 보인다. 이후 몸이 불편해지면서 자리에 눕게 되고 의식이 없어지면서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불과 수개월 사이에 진행된다.
치료 방법은 없고 발생 원인도 유전으로 인한 가족성 CJD를 제외하고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진단은 환자의 증상과 진찰 소견으로 임상적 진단을 내리게 되고 뇌 조직 검사로 확진되는데 진단을 위해 얻은 뇌척수액이나 뇌조직은 감염 위험 때문에 높은 긴장 속에서 다뤄진다. CJD는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이 단백질이 다른 개체로 옮겨지면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다. 이 병은 많은 부분이 이해되지 않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멸균소독으로도 전염력을 없애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린 동물의 일부분, 특히 뇌나 척수 등을 먹으면 같은 병이 옮겨간다. 광우병은 프리온에 감염돼 발생하는 스크래피(Scrapie)라는 병에 감염된 양의 조직을 소의 사료로 사용해 발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조직을 쥐나 원숭이에게 먹이면 프리온에 감염된다. 그러면 사람이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기 시작한 뒤인 90년대 중반에 그동안의 CJD와는 약간 다른 임상 양상의 CJD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젊은 사람에게 발생하고 나타나는 증상과 뇌조직 소견이 기존의 CJD와는 약간 다른 이 환자들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조직을 먹어서 발병한 것으로 생각된다. 소위 변형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vCJD)이다. 동물 조직 중에서 먹으면 전염될 위험이 가장 높은 것은 뇌와 척수다. 하지만 요즘은 고기와 혈액에서도 프리온이 검출돼 다른 조직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광우병에 걸리지 않은 소만 골라 고기를 제공하면 될 것 같지만 프리온에 감염되고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사람에게 발병하는 CJD의 잠복기는 30년 이상까지도 가능하다. 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CJD도 광우병도 진단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증상이 없이 도살된 소도 프리온에 감염되고 증상이 나타나기 전 상태의 소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CJD에 걸린 사람이 증상이 발현하기 전에 헌혈이라도 했다면 그 혈액으로 만든 약품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광우병 발병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의 헌혈을 금지하는 나라도 있다.
-육류제품 원산지 꼭 확인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지 않았고 vCJD로 확진된 환자도 없다. 하지만 CJD로 임상적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뇌조직을 검사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vCJD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최근 일반적인 CJD환자로 보기에는 젊고 증상도 약간 다른 환자들이 발생해 vCJD를 우려했으나 뇌조직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CJD는 아직 많은 것이 밝혀져야 할 질병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과연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해야하는지, 이 병이 갑자기 급증해서 많은 사람을 공포에 휩싸이게 할지, 지금처럼 드물게 발생하는 이상한 질환으로 남을지를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터무니없이 모자란다.
그래도 너무 무서운 병이기에 소의 뇌나 척수를 귀하게 제공되는 별식으로 여기거나,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일은 삼가야 한다. 또 육류나 유가공 제품처럼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되는 것들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김상윤(서울대 의대 교수 신경과)
입력2001.02.01 18:39
[기자의 눈]신연수/섣부른 선언보다 대책을
"음식물 찌꺼기를 먹인 소라도 광우병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5일 오후 열린 '가축방역중앙협의회'가 끝난 뒤 농림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국내 농가에서는 오랫동안 먹다 남은 음식물을 소에게 먹였으나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없다는 이유였다.
가축방역중앙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15명의 면면을 살펴보자. 축산단체 대표들과 국제변호사, 정부 관계자,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민간 전문가인 6명의 대학교수들 절반 이상은 지난해 구제역 사태 때도 위원이었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었다. 구제역과 광우병은 원인이나 전파 경로가 전혀 다른 질병이다. 이 위원회가 광우병 문제에 대해 최종 의학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위원회인가.
그런데도 정부의 '공식 발표'는 당장 효력을 나타냈다. 6일 축산단체들은 일제히 "소에 대한 음식물 찌꺼기 급여 금지 조치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정부와 전문가가 안전하다면서 왜 금지해 불안을 조장하고 쇠고기 소비를 위축시키느냐는 주장이다.
85년 이후 광우병이 발생한 영국 등 유럽 각국의 최대 정책 실패는 '경솔하게 안전을 홍보한 일'로 알려져 있다.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축산농가 보호만을 우선했기 때문에 사태가 악화됐다는 것이다.
'인간에겐 전염되지 않는다' '소의 특정 부위, 특정 연령 이하는 괜찮다' 등의 방식으로 대처하다 계속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지 않았던가. 마침내 영국에서는 소비자들의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결국 축산 농가도 붕괴됐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은 음식물 찌꺼기를 먹은 소 때문에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배제하지 않고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서둘러 사태를 진화하기에만 급급하다면 국민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신연수<경제부>
입력2001.02.07 18:37
[사설]광우병 안전지대 아니다
일본에서 광우병 양성 반응을 보인 소가 발견돼 광우병 안전지대인 것으로 생각됐던 동북아시아에도 광우병 공포가 현실로 닥쳤다. 일본 정부는 소의 뇌 조직을 영국과 스위스에 있는 국제표준연구소에 보내 최종 검사를 받을 예정이지만 일본의 검사기술이 유럽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정부는 긴급히 일본에서 수입되는 광우병 관련 축산물에 대한 잠정 수입검역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수입됐던 축산물에 대해서도 유통 경로를 파악하는 등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일본은 업계에서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광우병 방지 대책을 시행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져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의약품 화장품 원료로 쓰이던 유럽산 소 장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유럽에서 살다 온 사람의 헌혈까지 제한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소가 발견되자 바이러스가 내부에서 생긴 것이라는 추리마저 나오고 있다.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 광우병이라고 할 수 있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에 걸린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럽의 축산업은 황폐화됐다. 독일에서는 광우병 소가 발견된 후 40만마리(11억달러)의 소를 도살했고 영국도 1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한국은 96년부터 영국 등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소 등 반추동물과 축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지만 광우병의 잠복기간(3~5년)이 길어 완전히 마음을 놓기는 어렵다. 광우병의 매개체로 알려진 육골분 등 동물성 사료와 음식 잔반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것은 민관의 노력이 합쳐져야 효과를 낼 수 있다.
한국도 안전지대에 있지 않은 것이 확실해졌으므로 단 0.1% 가능성도 없애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실수로 동물성 사료를 공급한 업체가 이 사료를 먹은 소를 모두 사들여 비식용으로 처리한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
쇠고기 소비가 많은 추석을 앞두고 농가와 식당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96년부터 지난달까지 소 3700여마리를 검사했지만 아직 양성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광우병은 본래 양의 스크래피라는 질병이 소에게 옮은 것인데 양의 사육 마릿수도 일본에 비해 현격히 적다. 광우병 대책을 철저히 세우되 소비자들까지 공포에 젖어 허둥댈 필요는 없다.
정부는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소의 전수 검사를 실시해보는 방안을 검토해보기 바란다.
입력2001.09.11 18:53
"수혈 통한 인간광우병 환자 또 확인"
국에서 수혈을 통해 인간광우병(vCJD.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사례가 확인돼 영국 정부가헌혈 금지 조치를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인간광우병 환자가 헌혈한 혈액을 수혈받은 환자가 수년 뒤 같은 병으로 숨진 사실을 확인, 1980년 이래 수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헌혈을 금지했었다. 이는 인간광우병이 혈액을 통해서 인간에서 인간으로 전염이 될수 있음을 시사하는 최초의 사례로 전세계 의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었다.
영국 보건부는 22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인간광우병이 수혈을통해 인간에서 인간으로 전염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두번째 사례가 국립 CJD 감시단에 의해 확인됐다"면서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한 영국인이 나중에 인간광우병으로 숨진 사람이 헌혈한 혈액을 1999년 수혈받은 뒤 숨졌으며 이 환자의 몸 속에서 인간광우병 발병인자인 프리온(prion)단백질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존 리드 보건장관은 이와 관련, "헌혈 금지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인간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수혈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보건부는 기존의 헌혈금지조치를 확대해 인간광우병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1980년 이래 수혈을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과 혈소판 등 혈액 구성 성분을 제공받은 사람의 헌혈을 금지하도록 했다.
소의 전염성 뇌질환인 광우병의 인간 전염 형태인 인간광우병은 뇌가 스펀지처럼 변해 전신이 마비되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희귀질병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
영국에서는 140여명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으나 이 병의 잠복기를 모르기때문에 적어도 수천명이 병에 걸린 사실을 모른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혈을 통해 인간에서 인간으로 전염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영국산혈액제제의 유통 경로를 추적해 이용자의 인간광우병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국제적인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럽 대륙에서는 인간광우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영국인의 헌혈 자체를 아예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력2004.07.23 07:23
농림부 美쇠고기 일문일답
농림부 박현출 축산국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지난달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감염 소의 출생 일자와 관련, "기록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지난달 14일 앨라배마에서 발견된 광우병 감염 소의 나이가 확인되나.
: 미국은 치아 감별을 통해 최소 10년이상 된 소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추가 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 추가 자료가 온 이후의 절차는.
: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 현재까지 받은 자료는.
: 치아 감별에 관한 사항도 전면 사진 1장과 3월말 2차로 보내온 수의사 소견서가 전부다.
-- 미국이 광우병 감염 소의 나이를 10살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 치아 마모도 등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치아 마모도는 사육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 5살을 넘으면 치아 감별로는 나이를 확인하기 어렵지 않나.
: (김창섭 가축방역과장) 그렇다. 미국은 7천마리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치아 감별 지침서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사육 환경에 따라 치아 감별로 나이를확인하는 것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다. 앨라배마 지역은 상대적으로 사육환경이 좋은편이다.
-- 치아 감별 이외에 나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등 기록이 있나.
: 기록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기록으로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치아 감별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치아 감별은 완전한 과학적인 기초를 갖고 있기 보다는 통계적인 방법이다.
-- 미국이 계속 치아 감별을 통해 광우병 소의 나이를 주장한다면.
: 추가적인 사진 등 자료를 보내오면 전문가들이 일단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입증 책임은 미국측에 있다. 미국의 확인 작업을 봐가면서 수입 재개 여부를 판단할것이다.
입력2006.04.05 14:20
홍문표 "美 쇠고기 59% 검역위반 은폐 의혹"
최근 수입재개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위반 비율이 6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이 28일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자료에 따르면 광우병 사태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검역위반 사례는 총 188건으로, 이는 총 검역건수 319건의 59%에 달했다.
위반 사례별로는 뼛조각 검출이 163건(이하 중복가능)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속성 이물질 발견 19건 ,표시와 현물 다름(17건) ,갈비통뼈 발견(6회) ,가짜검역증(3건) ,척추뼈(1회)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림부는 지금까지 188건의 위반사실이 있었으나 8건에 대해서만 공식 발표한 것으로 나타나 축소, 은폐 의혹이 있다고 홍 의원은 주장했다.
홍 의원은 아울러 한미 수입위생조건에는 검역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검역중단 조치만 한 뒤 미국측에 해명기회를 주는 등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본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35개 현지 작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나 우리 정부는 현지조사도 없이 미국이 보낸 해명서류만 보고 한달여만에 수입을 재개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23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검역재개를 결정했으나 이 자리에는 주무장관인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참석하지도 않았다"며 "정부의 이같은 대응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 열리는 임상규 농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인물검증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해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력2007.08.28 10:34
홍문표 "
홍문표 "올 학교급식 美쇠고기 3t 이상 사용" 최근 광우병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올들어 학교급식에 최소 3t 이상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15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급식용 미국산 쇠고기가 3천105㎏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날 홍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8개 광역권 지역 소재 4천576개 학교 가운데 7개 학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급식용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학교는 인천 D고교(1천863㎏)를 비롯해 수원 Y고교(641㎏), 수원 Y여고(460㎏), 일산 I고교(120㎏), 울산 S초교(10㎏), 부천 B고교(7㎏), 부천 S고교(4㎏) 등이었으며, 특히 인천 D고교는 급식용으로 전량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학교급식에 사용된 쇠고기는 총 321만488㎏으로, 이 가운데 국내산이241만9천244㎏(75.4%)로 가장 많았고 호주산(76만2천71㎏,23.7%), 미국산(3천105㎏,0.1㎏), 기타(2만6천68㎏,0.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급식용 쇠고기 가운데 97.8%를 국내산으로 사용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국내산 이용 비율이 71.5%, 49.5%에 그쳤다. 홍 의원은 "다른 지역의 학교를 포함하면 실제 사용량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학교급식에 광우병 안전성 문제가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담보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10.15 10:53 서두르지 않는다더니?美쇠고기 협상 개시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조건을 정하기 위한 한미간 협상 일정이 당장 이번주로 잡힘에 따라 물 건너 간 듯 보였던 '연내 LA갈비 수입' 가능성이 다시 살아났다. 협상에서는 "부위.연령 제한없이 모두 개방하라"는 미국측의 요구와 "광우병위험물질(SRM)과 부산물 등은 받을 수 없다"는 우리측 주장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협상 상황이나 결과와는 별개로, 정부는 현행 수입조건상 SRM인 등뼈가 다시 발견된 지 겨우 1주일만에 미국의 '총체적수출검역 부실'을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미국측이 원하는 근본적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를 '발빠르게' 받아들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등뼈 발견 1주일만에 전격 협상 돌입 미국산 쇠고기에서 잇따라 현행 수입금지 품목인 등뼈와 갈비통뼈 등이 발견돼 여론이 악화되자, 최근 임상규 농림부 장관이나 이상길 축산국장 등은 모두 한미 수입위생조건 협상 일정과 관련해 계속 "서두르지 않겠다",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여기에 지난 5일 두 번째 등뼈까지 나와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전면 중단되면서, 사실상 올해안에 새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되고 미국산 갈비가 들어오는 것은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9일 농림부는 "지난 주말 미국측이 검역 기술 협의를 제안해왔고, 우리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번주 11~12일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등뼈 검출로 미국산 수입 검역이 멈춘 지 딱 1주일만에 근본적으로 '30개월 미만, 살코기만'이라는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뜯어고치는 협상에 나선 것이다. 미국측의 입장에서는 협상을 서두는 것이 당연하다. 두 번째 등뼈 발견으로 취해진 검역 중단, 수입 선적 금지 조치가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체결과 적용 시점까지유지되기 때문에, 교역 공백에 따른 손실을 줄이려면 미국으로서는 현행 위생조건을하루라도 빨리 고치는 게 최선이기 때문이다. 미국측은 지난 8월초 첫번째 등뼈 발견 당시에도 수입검역 중단 조치가 내려진 바로 다음날 사고 해명에 앞서 "아예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서둘러 등뼈 수입 허용 문제도 논의하자"는 식의 '적반하장'격 제안을 해온 바 있다. 이 때 농림부는 우선 해명을 요구하며 미국측 제안을 거부한 사실을 국회 등에서 강조하기까지 했다. 두 번째 검역 중단 조치 직후인 지난 주말 미국은 다시 같은 제안을 해왔고, 우리측도 이번에는 이를 받아들여 협상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사실 이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 개방 폭을 넓혀야 하는 수입국의 입장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라도 현행 위생조건위반에 대한 미국측의 해명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검역의 헛점을 공격하며 시간을 버는 것이 상식적이다. 더구나 지난 5일 열린 장관 자문기관 가축방역협의회에서도 생산자단체측 대표를 비롯해 일부 위원들이 반복적 등뼈 발견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서둘러 협상 개시를 결정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앞두고 정부가 검역 문제에서 미국측에 끌려간다는 비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 '30개월미만, SRM.꼬리.내장 등 불허' 지켜질까 정부는 지난달 두 차례의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협상에서 SRM 7가지와 꼬리, 내장, 사골 등 부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도 고수할 예정이다. 광우병 원인물질인 변형 프리온이 포함될 수 있는 편도.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뇌.두개골.척수 등 7가지 SRM의 수입을 가능한 한 막고, 우리로서는 수요가 많지만미국내 소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사골, 꼬리, 각종 내장 등도 일단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검역 전문가회의를 통해 축적한 각 부위별 광우병 위험 정도나 다른 나라 사례 등에 관한 정보, 지금까지 현장조사 등 수입위험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이력추적제 미비 ? 사료정책상 광우병 교차오염 가능성 등을 미국측에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우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교역상 가치가 큰 갈비의 경우 이번 수입조건 개정을 통한 개방이 거의 확실시된다. 정부가 일단 지키겠다고 내놓은 '30개월 미만', 'SRM 및 내장.꼬리 등 부산물 수입 금지' 등의 원칙 역시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나 관철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미국측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받은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앞세워 "OIE 규정대로 나이.부위 가리지 말고 모든 쇠고기 상품을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OIE 권고 지침에 따르면 '광우병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나이와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SRM의 경우도 편도와 회장원위부는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반드시 빼야하지만, 월령이 30개월 미만이면 뇌.두개골.척수 등은 제거할 의무조차 없다. 특히 꼬리나 사골, 내장 등의 부산물은 미국 축산업계 입장에서 상당한 이윤을 기대할 수 있는 품목인만큼 미국측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연령 제한 규정과 같은 '30개월 미만' 규정도 이미 일본이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가 미국측으로부터 거부당한 바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만약 협상이 무리없이 진행돼 11월 중순 이전 새 수입위생조건이 체결될경우 국내 고시 기간 20일과 새 검역 기준에 맞춘 미국의 수출 준비, 수송 기간 등에 소요되는 40일이상의 시간을 감안해도 연내 LA갈비 수입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입력2007.10.09 17:05 英紙 영국서 '인간광우병' 대량 발병 가능성 제기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과거 수년간 먹은 결과로 영국에서 치명적 뇌질환이 대량 발병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영국 정부 자문관이자 저명한 `인간 광우병' 전문가인 존 컬린지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 교수는 광우병(BSE.우해면양뇌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다른 신경변성질환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전망했다고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10일 전했다. 영국에서 일명 '인간 광우병'인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발병건수가 올들어 4건에 지나지 않는 등 점차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컬린지 교수는 유전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병으로 사망해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 "우려를 그칠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광우병 소고기 가운데 감염을 일으킬수 있는 분량의 소고기가 지난 1980-1996년 수백만건을 통해 섭취됐다면서 인간 광우병은 별다른 증상없이 인간의 몸 속에서 수십년 동안 `조용히' 잠복할 수도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우병과 관련된 또다른 인간 질병인 쿠루병의 경우, 최단 잠복기가 5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아들이 오염된 유아식을 통해 광우병에 노출됐는데도 불구하고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병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눈여겨 볼만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컬린지 교수는 이것이 소의 질병인 광우병 잠복기가 사람의 병인 쿠루병보다 훨씬 길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루병은 사람에게서 40년 동안이나 잠복할 수도 있으나, 사람에게 감염된 광우병은 이보다 훨씬 긴 기간 잠복해있을 수도 있으며 잠복기는 개인별 유전자 구조에 따라 다를 것이라면서 "이미 진행이 시작된 사례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게 나는 두렵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공식적으로 162명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다. 과학자들은 100만명당 237건의 발병 가능성에 근거, 영국에서 1만4천명의 인간 광우병 감염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컬린지 교수는 그러나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을 확인하는 검사기법이 부정확하다면서 이같은 추산치는 "매우 과소평가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입력2007.11.10 18:27 * 모두 동아일보입니다 사설,시론,기자의눈은 동아의 독자 편집보도이고 그외는 연합을 그대로 받아 인터넷판으로 올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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