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도 안내
누가 받나요
ꏅ 1937.12.31 이전에 출생하고(2007년 말 현재 만70세),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또는 64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이하인 어르신이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40만원’은 재산은 없고 소득만 40만원인 경우 또는 소득은 없고 재산만 9천6백만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소득이 4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9천6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40만원 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으나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5년간 본인재산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노인부부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금융자산은 연리 8%)을 합한 금액입니다/
※ 노인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40만원 이하
부부노인가구 : 월 소득인정액 64만원 이하
언제부터 얼마를 받나요
ꏅ 2008.1월부터 매월 84,000원씩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매월 134,000원)
○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받게 됩니다.
○ 만 65세~69세인 어르신에게는 2008.4월부터 신청받아 7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ꏅ 2007.10.15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받으며, 연령별로 2단계로 구분하여 접수받습니다.
○ 1단계 : ‘08.1.1. 기준으로 70세 이상 어르신(1937.12.31.이전출생)을 대상으로 하고, 2007.10.15~11.15 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조사기간을 거쳐서 ’08년 1월에 연금을 지급합니다.
○ 2단계 : ‘08.7월에 65세 이상 어르신(1941.6.30.이전출생)으로 확대하여 ’08년 4월 이후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 2007.11.17 이후에는 지급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니, 집중신청 기간인 2007.11.15까지 신청바랍니다.
※ 읍·면·동에 따라 통·반·리 별로 일자를 달리하여 신청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ꏅ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가지고 신청장소에 가셔서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자에 한하여 전세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시면 신청장소에 가셔서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세요.(대리인은 대리인 본인이 작성)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 문의사항 : 시청 생산복지과 , 읍,면,동사무소
첫댓글 아주 유익한 정보네 ^-^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신청 기간입니다.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