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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시설군 |
자동차관련시설 |
산업등 시설군 |
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② 묘지관련시설 ③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④ 공장 ⑤ 창고시설 ⑥ 운수시설 |
전기통신시설군 |
① 방송통신시설 ② 발전시설 |
문화집회시설군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② 종교시설 ③ 위락시설 ④ 관광휴게시설 |
영업시설군 |
① 판매시설 ② 운동시설 ③ 숙박시설 |
교육및복지시설군 |
① 의료시설 ② 노유자시설 ③ 교육연구시설 ④ 수련시설 |
근린생활시설군 |
①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주거업무시설군 |
① 단독주택 ② 공동주택 ③ 업무시설 ④ 교정 및 군사시설 |
기타 시설군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 산업등 시설군 : 분묘위장고수 / 교육및복지시설군 : 의료교수
43. 건축법의 적용제한 (부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규정)
-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읍(섬500인)외의 지역
<대/도(는)/건/방/대>
①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②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③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④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⑤ 대지의 분할제한
☀ 건폐율, 용적율, 높이는 전지역에서 적용
44. 건축법 적용 완화 <거/리/31/경/전/수>
① 거실없는 통신시설 .설비시설
② 리모델링(사용승인 20년경과)
③ 31층 이상(공동주택 제외) 발전소 등의 특수용도의 건축물
④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인 경우
⑤ 전통한옥밀집지역으로 조례가 정한 것
⑥ 수면위 건축물로 대지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45. 지방건축위원회 권한 <16/분/법(은)조/선/미/다>
① 16층이상인 건축물
②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③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④ 건축법 또는 이 영의 규제에 의한 조례(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한 조례에 한함)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⑤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⑥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⑥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46. 사전결정통지 의제효과 <국/산/천/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②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한한다.
③ 「하천법」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④ 「농지법」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사전결정효력은 2년까지 건축허가 미신청 실효
47. 건축허가의 성격 <학/명/기/자/단/쌍/대/수>
① 학문상 허가(순수한 허가, 상대적 금지 해제) |
⑤ 단속규정=적법요건(제재가 따름) : 불법건축물도 유효 |
② 명령적 행위 |
⑥ 쌍방적 행정행위(요식행위) ‘신청이 있어야한다’ |
③ 기속행위 |
⑦ 대물적 행위(양도가능) - 명의변경 신고하면 된다. |
④ 자연적 자유의 회복 |
⑧ 수익적 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
48. 건축허가의제
<자! 공/터/상(에) 배/농/사/도/접/해/보/오>
①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②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③ 공작물 축조신고
④ 개발행위허가 ⑤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⑥ 수도사업가 지단체인 경우 상수도 공급신청 ⑦ 배수설비설치신고
⑧ 농지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 ⑨ 사도개설허가
⑩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연결허가 ⑪ 도로점용허가
⑫ 하천점용허가 ⑬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보전산지는 도시지역에 한함)
⑭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
☀ 환경, 전기, 위험, 소방 등은 의제되지 아니않다.
49. 건축법상 허용오차 <건0.5/용1/이비2/께리3>
대지관련 |
항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건축선의 후퇴거리 |
3% 이내 |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
3% 이내 | |
건폐율 |
0.5% 이내(건축면적 5㎡를 초과할 수 없다) | |
용적률 |
1% 이내(연면적 30㎡를 초과할 수 없다) | |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건축물 높이 |
2% 이내(1m를 초과할 수 없다) |
평면길이 |
2%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m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cm를 초과할 수 없다) | |
출구너비 |
2% 이내 | |
반자높이 |
2% 이내 | |
벽체두께 |
3% 이내 | |
바닥판두께 |
3% 이내 |
50. 건축허가특례(신고)
<3/표/연탄/공장/대/농/(2인수한)/바>
①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 건축물
②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③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이하인 건축물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⑤ 대수선(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
⑥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
⑧ 바닥면적 합계 85m²이내의 증, 개축 또는 재축 (신축X)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
51. 대지안의 조경 제외대상
<농/축/물/염/가(세일)/공/자(아님)>
① 국이법에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제2 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
② 축사
③ 연면적의 합계가 1,500m²미만인 물류시설(주거,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④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가 곤란하고 불합리한 경우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⑤ 가설건축물
⑥ 면적이 5,000m²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500m²미만인 공장, 산업단지 안의 공장
⑦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52. 구조안전 확인 규모
<3/3(은) 16/ 천천/ 13m 처마밑 9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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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계산 |
지진 |
구조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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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
3 |
3 |
16 |
3.3은 16 |
연면적 |
1,000m² |
1,0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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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이 |
높이 |
13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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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m 처마밑 구렁이 |
처마높이 |
9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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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과 기둥사이(경간) |
1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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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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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개공지 설치대상
<일/준/상/준/ 인정(많아),오천(평)/문/판/숙/업/기/운/동>
①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인정한 지역
② 연면적의 합계가 5,000m²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 숙박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③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54. 이행강제금부과 5회 미초과 <조경/사용/일조/높이/명령 등 위반>
①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사항 중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경우
② 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③ 법 제53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④ 법 제5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⑤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 제4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 해당하는 금액의 1/2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55. 주택구분-주거형태에 따라 <아5!/연초/이다>
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5층이상-아파트
②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4개층 이하이며 바닥면적 합계 660m²초과-연립주택
③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4개층 이하이며 바닥면적 합계 660m² 이하-다세대주택
56. 공공택지 <국산주택사유(화)>
①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②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③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방식 관련)
⑥ 경제자유무역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방식 관련)
57. 복지시설 <(복)/어/경/주/유/린>
① 어린이 놀이터 ② 경노당 ③ 주민운동시설 ④ 유치원 ⑤ 근린생활시설
☀ 부대시설 : 주택단지 안의 도로 (도로는 간선시설), 개별난방(지역난방은 간선시설)
58. 주택조합<역/장/대/리>
① 지역주택조합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 직장주택조합 :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③ 임대주택조합 :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④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주택재건축조합, 주택재개발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
59.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의 예외
<사/상/해/이(하면)/전/매(가능)>
①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있는 군은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 단,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③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④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 대책의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⑥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60. 공급질서 교란금지 <공/주/증(상)/확/대(금지)>
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조합원의 지위
② 주택상환사채
③ 입주자 저축증서
④ 건물철거확인서, 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61.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투기: 수청 5~1년/ 분양: 이수 10~5년, 초수 5~3년/ 공영: 이5 초3>
⑴ 투기과열지구 안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충청권(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 1년
⑵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①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수도권정비계획법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 10년
㉡ 가목 외의 지역의 경우 : 5년
②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 5년
㉡ 가목 외의 지역의 경우 : 3년
⑶ 주택공영개발지구
①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5년
②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 3년
62. 하자보수기간(내력구조부) <10년 내/기/ 바/보/지/5>
① 내력벽, 기둥 : 10년 ② 바닥, 보, 지붕 : 5년
63. 하자보수보증금반환 금액 <십/이오/이땡/십오(야둥실)!>
①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일) 1년 경과 때 : 예치금의 10%
②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일) 2년 경과 때 : 예치금의 25%
③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일) 3년 경과 때 : 예치금의 20%
④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일) 4년 경과 때 : 예치금의 15%
⑤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일) 5년 경과 때 : 예치금의 15%
⑥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일) 10년 경과 때 : 예치금의 15%
64. 농지소유(경자유전) 제외
<국가/줄/초/상/개/8/자/농/담/한다>
① 국가 또는 지단체가 농지소유
②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③ 초중고등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필요로 하는 시험, 연구실습지, 종묘생산용지
④ 상속
⑤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1,500m²미만의 농지
⑥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⑦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⑧ 농지전용협의 한 경우
⑨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보유
⑩ 기타(다) 법이 정한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나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이 불요되는 경우 : 줄/초/개/자
65. 농업진흥구역 안의 가능행위
<농/어/국/주/문/하/지/도(마)>
①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의 설치
②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③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④ 농업인 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⑤ 문화재의 보수, 복원, 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 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⑥ 하천, 제방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⑦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⑧ 도로, 철도, 전기공급설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모습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첫댓글 교수님 연구많이하셨네요 전보다 바뀐것도 많네요 교수님의 가르침으로 합격한 16회합격자입니다 교수님의 암기기법덕분에 공법은 예상외의점수를 얻었습니다 고득점했습니다 항상고맙게 생각하며 실무에서 잘써먹고 있습니다 교수님 수원한일타운정문 현대부동산에한번 놀러오세요 소주한잔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항상건강하시고 하시는일 잘되시길빌겠습니다 유 찬동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왕회장님 초대하시면 언제든 드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