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암정보센터입니다.
암환자 등록에 따른 치료비 경감혜택의 범위가 어디인지가 궁금하신 듯 합니다.
■ 중증환자 등록 자격은 국가 검진을 통해 발견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간암, 위암, 폐암, 백혈병 등 모든 암환자가 대상이며 뇌종양도 포함됩니다.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자는 개심술 및 개두술의 수술을 받은 입원환자가 집중지원 대상입니다.
중증환자 등록은 2005. 9. 1부터 중증 환자 등록을 한 경우 그 시점부터 암과 관련된 치료, 진단 검사, 약제 비용 등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 본인부담률」이 현행 20%~ 50%에서 10%로 인하되는 것입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에는 100/100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법정본인부담금)으로 나누어 집니다. 중증환자등록으로 경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일부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입니다.
■ 국가에서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2006년도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 에 대해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에서 본인이 내고 있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50% 이하인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때문에 의료급여수급자 1.2종이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암환자 치료비 지원 등에 대한 관련 정보를 원하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 전화상담서비스(1577-8899)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http//www.canc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