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위기경보가 2.5단계로 격상되고, 관내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천안시 전체 어린이집이 아래와 같이 휴원이 연장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휴원에 따른 긴급보육 실시(강화된 방역조치 주요내용)
(등원)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 제한 - 긴급보육 이용 시에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이용으로 최소화 - 발열, 호흡기 증상과 동거가족의 감염위험시설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등원제한 |
◦ 휴원 시 감염 등의 이유로 등원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부모님의 보육료 부담이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동안에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 통,호흡기 곤란 등)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시면서 증상 발현 시 즉시 보건소 및 1339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감염병대응센터 521-5022, 5023, 5082, 5058, 5060)
◦ 아울러 영유아 및 가족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19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시고 외출을 가급적 삼가하여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휴원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0. 9. 4.
천 안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