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 중지명령, 포괄적금지명령
채권자의 다음의 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시신청시 또는 그 이후 개시결정 전에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됨.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다만,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절차 및 회생절차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절차는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지명령은 기업회생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는 다른 절차에 없는 다음과 같은 중지명령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는 채권자의 변제요구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제압박, 형사고소 협박 등의 변제요구 행위를 하는 경우에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이러한 중지명령을 위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는 채권자의 경매실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는 별제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인가시까지의 개인회생절차 중에는 담보권의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주택에 대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을 한 후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매중지 효과는 인가시까지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인가전에 담보권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별제권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리금 변제금액을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변제자원을 얻기 위한 불가결한 비용이라면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영업소득자의 시설 등),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불가결한 비용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중지명령은 채권자별로 개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자에게 중지명령 신청을 하는 이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중지명령과 같은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그 효과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중지명령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포괄적금지명령제도 도입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개인회생절차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결정시까지 모든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지명령에 의하여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심금지에 관한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포괄적 금지명령제도에 의하면 담보권 실행을 금지시킬 수도 있는데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시결정시까지만 효력이 있고,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담보권 실행이 금지되므로 개인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는 크게 활용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