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종류)
1.자동차보험
2.일반보험-여행자보험.배상책임(생산물.임차자.시설소유자)
근재보험.화재보험.등
3.상해보험-운전자보험.일반상해보험.등
4.질병보험-암 보험.건강 보험 등.
5.통합보험(상해.질병.암.화재.운전비용 등이 1건의보험으로 모든 위험 담보)
5.장기물보험(적립식 화재보험-만기시 사업장등의 개 보수 비용으로 활용가능 )
6.개인연금보험
(개인사업자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지 않는 경우 공적 연금의 부족분 보강으로 노후자금준비 및
세금절세효과-현재 년간 300만원한도로 소득공제)
(자동차보험)
1.종류-개인용.업무용.영업용
2.주요특약
*가족한정특약(가족의 범위)-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배우자.부모.자녀.
사위.며느리.장인.장모가 해당됨.
※조부모.형제자매는 가족한정특약의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연령한정특약-이 특약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만 나이로 계산함으로 주의.
3.자동차보험의 주요담보
*.대인1(보상한도)-사망.후유장해 최고1억원한도 부상-2천만원 한도
*.대인2(보상한도)-무한으로 가입해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혜택
*.대물(보상한도)-2천만원 에서~10억원 한도
*.자기신체or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1500만원 에서 최고 1억원 까지 보상
-.자동차상해-1억에서~2억원 까지 보상(법인차량 가입불가)
(자기과실까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처리 기준으로 보상)
※.안전벨트 미착용 사고 시 지급할 금액에서 앞 좌석20% 뒷좌석10% 를
공제 후 지급하므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합니다.
*.무 보험차 상해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로 직계가족 피해시 최고2억 한도로 보상.
이경우 차량 탑승 중이나 운전 중 여부를 불문하고 보상됨.
-.타차 운전 시 본인이 가입한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보상(개인용.4종화물.경승합.화물)
(대인.대물.자손까지만 보상되나, 상품 종류에 따라 타차량 손해까지 보상됨)
※.법인사업자도 승용차 1대정도는 개인명의로 해 두면 만약의 경우 도움이 됨.
*.자기차량손해-매분기마다.감가된 금액을 보상.
(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도난 시는 보상이 되질 않음)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하는 책임)
1.민사적 책임-종합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서 보상.
2.형사적 책임-사망사고나.10대중과실.뺑소니사고 시 발생.
(운전자보험 및 자동차보험 법률지원특약에서 보상되나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는 보상 되지 않음)
3.행정적 책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운전자보험에서 금전적 보상)
4.도의적 책임-피해자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 시 본인부담)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의 자기부담금
*.자기차량 파손은 보상되지 않음.
※음주운전사고 대리운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규위반 운전자 車보험료 20% 더 낸다.)
9월부터 무면허․뺑소니 운전으로 한번만 적발돼도 보험료가 20% 할증
되고,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시에는 10%, 2회 적발시에는 20% 할증된다.
또 신호위반(제한속도 20km 초과)과 속도위반, 중앙선침범을 2~3건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5% 할증되고, 4건 이상이면 10% 할증된다. 1건만 위반
했을 때에는 할증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대상기간은 무면허․음주․뺑소니운전의 경우 과거 2년이며,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중앙선침범은 과거 1년이다.
그러나 무면허․음주․뺑소니의 경우 2006년5월 이후 실적을 기준으로 9월 이후부터 적용하되,
2007년에는 직전 1년, 2008년부터는 직전 2년 실적을 적용키로 했다.
보험개발원 나해인 자동차보험본부장은 지난 2004년 10월에 법규위반 경력
요율 개정안을 신고를 했을 때 너무 과하다는 여론이 있어 이를 다시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04년 개정안에 할증대상 법규로 포함됐던 앞지르기, 철길위반,
보행자보호, 통행구분, 개문발차 등은 이번에 할증대상에서 제외해 현행과 같은 6개 항목을 위반했을 때만 할증키로 했다.
또 당초 내놨던 개정안에서는 평가대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으나
이는 할증대상규모가 급속히 커진다는 의견이 많아 음주․무면허․뺑소니 등
중대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평가대상기간을 2년으로, 신호․속도위반․
중앙선침범에 대해서는 1년으로 줄였다.
보험개발원은 이와 같이 제도가 개정되면 할증대상은 현재 4.8%에서 4.5%로 줄어들고, 할인대상은 68.6%에서 79.5%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신호․속도위반과 중앙선침범의 평가대상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어 할인대상이 대폭 증가하기 때문이다.
할증계층의 평균 할증률은 9% 이상으로 추정됐다.
교통법규 위반이 없거나 주차위반과 같은 벌점이 없는 교통법규 위반자 등은
보험료가 할인되는데, 이 경우 9월에는 0.38%를 적용하고, 2008년 9월
부터는 0.66%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보험개발원은 보험가입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매년 할증대상자 등을 감안, 법규준수자의 할인율을 정해 공표할 방침이다.
※교통법규 준수는 보험료를 절약하고 사고발생 가능성을 줄여 줍니다.
(과실 상계-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동승의 유형 |
운 행 목 적 |
감액비율 |
운전자의승낙이
없는 경우 |
강요동승.무단동승 |
|
100% |
운전자의 승낙이있는 경우 |
동승자의 요청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50%
40%
30%
20% |
상호의논 협의 |
동승자가 주,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30%
20%
10% |
운전자의 권유 |
동승자가 주,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
20%
10%
5%
0% |
(도로 무단 횡단 사고의 경우)
2차선도로-15%
4차선도로-30%
고속도로-면책
횡단보도 적색 신호 시 보행중사고-70%
횡단보도 및 육교.지하도 부근 보행 중 사고-20~35%
(교통사고 10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에 있어서 특히 10대 중과실 사고는 처벌이 엄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10대 중과실 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되는 사고로 뺑소니 사고나 사망사고 및 10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보험으로 보상하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10대 중과실이란)
(1) 신호 또는 지시위반사고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전투경찰, 의무경찰, 모범운전자, 헌병 포함)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
하고 운전한 경우와 신호기의 신호를 따르지 않고 위반했을 때를 말함.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됨.
(2) 중앙선침범사고
중앙선침범, 고속도로상 횡단, 회전, 후진위반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뿐 아니라,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만 물고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이 됨.
차에 추돌 당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눈길 또는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와
같이 불가항력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사고로 보지 않음. APT단지, 주택가,
도로 등에 주민들이 설치한 사설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이라 볼 수 없음.
(3) 20km/h 이상의 규정속도 위반사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를 말 함.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사고
왼쪽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진행하고 있거나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또는 교차로, 도로의 경사진 곳, 터널 안 등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발생한 사고를 말함.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하 때에는 모든 차는 그 건널목 앞에서 일단 정지하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통과하여야 함.(도로교통법21조)
(6)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사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삭는 신호위반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처리함.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인으로 보호를 받지 못함.
(7) 무면허 운전사고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중의 운전, 해당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운전한 경우 등을 말함.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책임은
물론,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도 면책 처리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됨(대인배상1은 지급가능)
8) 주취운전 약물복용 운전사고
인체에 혈액 1ml에 한하여 0.5ml이상 도는 호흡 1l에 대하여 0.25mg이상 알콜이 검출되거나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경우, 호흡중에 알콜농도가 0.05%/BAL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됨.
벌점초과 등으로 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하였으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기전에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보지 않음.
(9) 보도 침범사고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2조 1.2항)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개문 발차 등)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문을 연 상태에서 차를 세우거나 출발한 경우를 말 함.)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48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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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행님 더운데 수고 많으시죠.보험약관 잘보고갑니다.고맙습니다.두고두고 사용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히 잘 사용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휴일 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