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아파트지구만 지정된 경우 정비구역으로는 인정되나, 법 부칙 후단에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 정비계획을 추가로 수립하여야 재건축사업추진이 가능함
법 부칙 제5조(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③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구(영 부칙 제9조 제1항 : 아파트지구)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은 이 법에 의한 주택재건축구역으로 보며,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
대분류 |
주택 |
소분류 |
재건축 |
관련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담당업무명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
담당부서 |
주거환경과 |
전화번호 |
02)2110-8164 |
등록일자 |
2003/07/19 |
제목 |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
질의내용 |
Q : 단독주택지 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만 받으면 정비구역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 경우 정비계획수립이 필요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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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A : 동규정에서는 조합설립인가만으로 신법에 의한 정비구역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음 - 또한, 동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므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수립없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가능
법 부칙 제5조(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④이 법 시행전에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 불량주택으로 보아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재건축하고자 하는 지역을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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