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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역제도
(1) 태국의 수출지원 정책
가. 수출물품 제조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환급(관세법 제19조)
1) 관세환급절차
가) 환급신청
o 관세환급을 받고자하는 자는 관세환급과에 승인신청.
o 동 신청서에 제조용으로 수입되는 원자재의 종류 및 제조물품의 명세가 기재되어야 함.
o 수입자는 수출신고일 이전에 제조공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자재 및 완제품의 목록, 제조공정 및 제조공식 각 2부, 원자재 및 완제품의 견본을 환급과에 제출.
나) 관세환급 및 환급액의 계산용 신청서 제출
o 수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수출건을 모아서 1건의 환급신청을 서식 Kor Sot KorⅡ에 의거 신청
o 환급하여야 할 관세액의 계산은 1년의 기간에서 먼저 도착한 선박 및 먼저 수출되는 시간순으로 하는 선입 선출법(FIFO)으로 함.
o 수입시에 현금 납부대신, 은행의 지급보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관세액을 나타내는 요약서를 수입한 날로부터 18개월이내에 제출하여햐 함.
나. 관세의 보전
1) 개요
o 관세의 보전은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류, 장비, Spare Part, 원료 및 기타 형태의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금의 부담을 "세금증명"의 형태로 보상해 주므로써 수 출자가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를 내지 않고 제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임.
2) 보전대상
o 반드시 국내에서 제조되어야하고, 동물품의 수출이 관세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추어야하며, 수출대금이 국내로 송부되어야함.
o 국제 차관이나 지원을 받는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체에 판매되는 경우 및 면세 특권이 있는 외교관에게 판매되는 경우에는 관세의 보전대상이 됨.
다. 보세창고
1) 종류
o 제조용보세창고 : 수입일로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원재를 보관
o 면세판매장 형태의 보세창고 : 해외로 반출하여 소비될 물품을 전시판매
- 입국 여행자에게 알콜, 담배 판매
- 시내 면세점
- 국제공항 면세점
o 선박의 수리제조 보세창고
o 기초원자재료 보세창고
o 포장/재포장 보세창고
2) 관세면제 : 수입물품의 수입 수출시 및 재수출시 관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라. 수출공단법에 의한 수출가공지역(EPE)
o 외국에 물품을 수출하는 수출관련 기업만 입주가능
o 입주기업이 수입하는 기계류 및 장비의 수입관세, 내국세, 시세, 특별기금등 제세 면세
(2) 수입통관절차
가. 수입신고서 및 관련서류 작성
o 세관의 수입신고서 양식에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소비세 및 부가가치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
나.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o 송품장원본 및 사본 3부
o 선하증권사본1부
o 포장명세서 1부
o 필요시 무역업 허가증 및 규제물품에 대한 허가증
o 기타 원산지 증명서 등 특별법령제 의거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다. 관세납부 및 물품반출
o 관세납부형태 : 현금, 세금카드(Tax Card), 자기앞수표
o 영수증 및 물품반출
(3) 수출통관절차
가. 수출통관 첨부서류
o 사업자/관리인 또는 업무수행자의 견본인감카드
o 수출신고서 원본 및 사본2부
o 세금보전 및 기타 혜택을 받는데 사용하는 청색코너 서식
o 제조용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 견품을 보세장치장으로부터 반출시 수출신고서
o 관세환급 신청서식 및 수출 후 1년이내 수입시 재수입 증빙서류
o 국제거래서식(Tor Thor 1 : 원본백색, 사본-청색)
- 수출 FOB가 500,000바트를 초과하거나 분할신고 하는 경우
o 송품장 3부 (원본1부, 사본2부) 및 포장명세서
o 제한물품 : 수출허가 또는 기타 증명서류
※ 방콕항에서의 수출통관 절차
■ 수출신고서 및 첨부서류 접수
■ 인감카드의 확인
■ 신고서 일련번호 부여
■ 증명서등 제출서류의 확인
■ 물품가격, 세번, 관세율, 세액계산 및 검사의 지시
■ 면세신고건 300,000바트이하 ■ 면세신고건 300,000바트이상
■ 특혜에 해당하지 않는 수출신고 ■ 평가주무, 검사주무가 청인을 날인
■ 평가직원,검사직원이 면허의 청인을 날인
■ 관세의 납부, 청인날인
■ 면세인 경우 면장에"면세"라고 표기
(4) 방콕항에서의 개인물품의 통관절차
(가) 수입신고시 첨부서류
o 여권
o 선하증권 사본
o D/O (Delivery Order)
o 송품장 또는 포장 명세서
o 제한 물품인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한 허가증
o 특혜에 관한 사항은 관련기관의 증명 서류, 외국인이 태국내로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격 구비하여야함.
-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에 명시된 대로의 자격구비
- 관련 정부기관의 고용계약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으로 태국에 입국하는 경우, 내무부의 이민국당국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태국내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Non Immigrant 비자를 받았음을 확인하여햐 함.
o 본인의 전문분야에서 1년의 범위내에서 활동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면허증(Department of Skill Development)발급
o 경찰부의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증명서
o 경찰부의 이민국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본인이 태국내에 1년 단위로 거주할 수 있음을 허가하는 증명서
o 외교관 특혜의 경우에는 외무부가 발급하는 증명서
나. 서류제출처 : 특혜 및 투자촉진계(Privileged and Invetment Promotion Sub-Division)
다. 관세면세대상
o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직업적으로 사용할 물품으로서 타당한 수량인 것
o 거주이전 목적으로 반입하는 중고 가정용품
라. 물품의 도착시기
o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은 수입신고되기 1개월 이내에 태국에 도착했거나, 수입자가 도착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태국에 도착되어야 함.
마. 통관절차
o 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 : B/L, D/O, 포장명세서 등
o 세관공무원의 서류확인 및 심사
o 관세납부 및 물품반출
(5) 출입국여행자의 통관
가. 출국여행자
o 신변용품 즉, 비데오, 카메라, 라디오, 테입 등을 휴대출국하는 여행자가 입국시에 다시 휴대 반입하려고 하는 경우 출국전에 재수입 관세면제 신청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
- 타당한 수량으로서 중고물품
- 식별할 수 있는 마크나 일련번호
o 여행자는 보딩패스, 여권 및 신변용품을 방콕국제공항 세관에 제시하고 개인용품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서는 정식 수출통관절차를 필하여 함.
o 국외반출 불허물품 : 마약, 폭발물
o 수출제한 물품(관세기관의 사전허가요)
- 불상, 종교용품, 고물품, 예술, 골동품(Fine Arts Department)
- 야생동물 또는 가축, 새, 원숭이, 고양이 등 (Forestry Department of Livestock Department)
- 식물 두리안 롱간(Agriculture Technical Department)
- 무기류 실탄(Police Department)
나. 태국화 및 외화 반출
o 미얀마,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으로 가는 경우 500,000 바트
o 기타국가로 가는 경우 50,000 바트
o 상기금액을 초과하여 국외로 태국화폐를 반출하는 자는 시중은행을 통하여 Bank of Thailand로부터 허가를 받아 출국시 이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함.
o 외국화폐 또는 외국 유가증권
- 입출국시 금액제한 없음(다만, 입국시 10,000불이상 소지자는 신고대상임)
- 통과여객 또는 항공권에 출발이 명기된 일시여행자는 금액제한 없음.
다. 입국여행자의 수화물의 검사
o 여행자는 세관을 통과하기 전에 입국신고서를 작성
o 과세물품, 제한물품, 금지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Nothing to Declare"라 표시된 그린채널에 신고서를 반출
o 과세물품, 제한물품, 금지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는 "Goods to Declare"라 표시된 레드채널에 신고서를 제출
o 과세물품, 제한물품, 금지물품을 반입하면서 "Green Channel"를 통과하려는 자는 관세포함 당해 물품 가액의 4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당해물품은 압수됨.
라. 관세납부를 면제하는 물품
o 담배 10갑 또는 250g 이내의 담배
o 주류 1리터
o 타당한 수량의 개인용품
o 상당한 기간동안 거주를 이전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중고이사물품
마. 수입금지 또는 제한물품
o 수입금지물품 : 음란물, 마약
o 제한물품(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수입가능)
- 통신장비 및 워키토키 (Post and Technical Department)
- 무기류 및 실탄 (Police Department)
- 식물 및 식물의 부분 (Agriculture Technical Department)
- 동물 (Livestock Department)
- 화장품 (Public Health Ministry)
- 수중동물, 어류 (Fishery Department)
2. 투자제도
(1) 지역별 차등 투자 인센티브 부여
o 국토를 Zone 1, 2, 3로 구분하여 수도 방콕으로부터 원거리 지역에 더 많은 투자 인센티브 부여
o Zone 1 : 방콕인근 6개 지방
- 매출액의 80%이상 수출 또는 공장 소재지가 산업단지.투자 장려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수입관세의 50% 감면, 3년간 법인세 면제
- 매출액의 30%이상 수출하는 경우 원료 및 주요원자재 수입에 대해 1년간 수입관세 면제
o Zone 2 : Zone 1외 10개 지방
- 기계류에 대해 50% 수입관세 면제
- 산업단지, 투자 장려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3년에서 7년까지 법인세 감면
- 매출의 30%이상 수출하는 경우 1년간 원료 및 주요 원자재에 대해 수입 관세 면제
o Zone 3 : Zone 1, 2외 수도권으로부터 원거리에 소재한 57개 지방
- 기계류 수입관세 면제
- 산업단지, 투자 장려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3년에서 7년까지 법인세 감면
- 매출액의 30%이상 수출하는 경우 1년간 원료 및 주요 원자재에 대해 수입 관세 면제
o Zone 3 : Zone 1, 2외 수도권으로부터 원거리에 소재한 57개 지방
- 기계류 수입관세 면제
- 법인세 8년간 면제 및 추가 5년간 50% 법인세 감면
- 매출액의 30%이상 수출하는 경우 원료 및 주요원자재에 대해 5년간 수입 관세 면제
- 국내 매출하는 경우에도 원료 및 주요 원자재 수입에 대해 5년간 75% 수입 관세 면제
- 공업용수, 전기, 수송비용의 2배를 과세표준에서 공제
- 프로젝트의 인프라시설 설치 및 건설비용의 25%를 순이익에서 공제
o 토지법상 외국인(외자비율 49% 초과기업 포함)에 대해서 토지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 으로 BOI 투자장려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50% 소유하는 경우에도 토지취득이 인정됨. 또한 투자장려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콘도미니엄 소유가 가능함.
(2)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o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주주(50%이상)가 될 수 없으나, BOI(Board of Investment)인가를 받은 투자에 대해서는 50%이상 투자를 허용
o 은행에 대해서는 10년간 한시적으로 대주주가 가능하나, 리스․보험 등 여타 금융업종은 25%로 외국인 소유 지분 상한선을 두고 있음.
<외국인 사업법>
o 외국인 : 국적법에 의한 외국인, 외국법상에 의한 법인, 자본금 50%이상 외국투자법인, 공동회사의 책임 경영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o 외국인 투자사업의 제한
① Schedule 1 : 외국인 50% 이상 소유금지
- 신문, TV, 쌀농사, 축산, 삼림, 어업, 부동산 거래 등
② Schedule 2 : 외국인 50%미만 소유, 다만 Cabinet 동의하에 60%까지(또는 75%까지) 가능
- 국가 안보 사업 : 탄약, 군수품, 군장비, 항공 등 운송
- 예술, 문화사업 : 골동품거래, 실크, 악기, 칠기제조 등
- 자원환경사업 : 설탕제조, 염전, 광산, 목재가공 등
③ Schedul 3 : 외국인 50% 미만 소유, 다만 50%이상은 외국인 사업위원회(Alien Business Board)의 허가 필요
- 기간산업, 국내보호산업, 도소매 등 서비스업 : 곡물도정, 어업, 임업, 합판, 석회, 회계, 법률서비스, 건축, 중개인, 경매, 도 소매업, 광고, 호텔 여행업, 음식료 등
※ 다른법으로 제한사업 : 은행, 보험, 금융, 증권, credit foncier 사업, 항공, 해운
o 허가신청 절차
① Schedule 1 : 사업의 50% 미만지분 : 허가신청 절차나 수수료 없음.
② Schedule 2 : 사업의 60%(또는 75%)까지 관할장관에게 외국인 소유권 신청
③ Schedule 3 : 사업의 50% 이상 외국인 소유권 인증을 외국인사업위원회에 신청
- 모든 신청서는 60일내에 검토, 필요한 경우 60일 연장
- 허용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허가증 발급
- 허가신청거절시는 서면으로 사유 통보
(3) 회사설립과 등기
가. 외국인이 사업할 수 있는 영역
o 태국정부가 명시한 기간동안 허가한 경우
o 태국과 그가 속한 국가와 협정으로 허용한 경우
예) Treaty of Amity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ailand and USA(1968)
o 투자장려법률에 의하여 투자청이 승인한 경우
o 상무부 상업등기국장이 허가한 카테고리 C에 속한 사업
나. 외국법인의 태국내 사무소 설치(representative office 또는 regional office)
o 정보수집, 품질관리, 현지 컨설팅 등을 주로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상담은 할 수 없음.
o 모회사에서 운영경비를 송금해야 함.
- 허용기준 : 총 500만바트(US$13만)이상의 외환을 태국에 반입시 최소한 5년간 운영이 허용됨(자본 반입은 6개월내 1백만바트, 1년내 추가 1백만바트, 매년 1백만바트 등 연차적으로 가능)
- 상업등기국에 고용허가(5명이내) 신청서를 제출
o 사무소의 등록
- 방콕시, Nonthaburi, Samut Prakarn Province : 상무부 상업등기국에 등록
- 기타 Provnice : 그 Province의 상업등기국 등기사무소에 등록
- 사무소의 해산, 사무소의 이전시에는 15일이내에 등기소에 신고하고, 고용허가증 소지자는 업무정지 7일 이내에 허가증 반납
o 본사로부터 준비할 필수서류 (여권을 제외한 모든서류는 본사 소재국의 공증과 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로 신청서 제출일 현재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① 태국내 지사를 등록, 설치, 관리할 회사대표로서 임명된 위임장
② 위 대표의 여권
③ 제휴관계의 각서및 법적서류 ( Memorandum of association and Article of association by law)
④ 회사의 서약서 (Affidavit of Company Office)
다. 회사설립 및 등기절차 (Procedure for establishing a company)
① 공동기업(Partnership) 설립절차
- 2명이상의 개인이 보통파트너쉽, 유한파트너쉽중 택일하여 투자에 대한 합의
- 법인 경영자로 파트너 1명을 파트너합의로 선정하여 회사설립을 위탁
- 회사 소재를 관할하는 상업등기소 (Commercial Registration Offcie)에 등록
- 파트너쉽의 특별한 변경사항이 발생시도 등록
② 비공개주식회사 설립절차
- 7명이상의 발기인 (Promoters)이 연합 각서 (Memorandum of Association)를 작성, 서명하여 상업등기소에 등록
- 등기후, 발기인은 발행주식 모두를 청약해야 함
- 법적설립 총회에서 경영자 (Director)를 선임하고 발기인은 사업의 경영을 인계해야 함
- 경영자는 발기인, 청약자에게 주식액면가격의 최소한 25%의 납입을 요구. (주식 액면은 5바트이상, 주식 수는 제한 없음)
- 청약 주식의 납입후에 상업등기소에 등기
③ 주식회사 설립절차
- 15명이상의 발기인 (Promoters)이 연합각서(Memorandum of Association)을 작성하여 상업등기소 등록계에 등록
- 등기후, 증권거래법(Securities and Exchange Act)에 명시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일반 및 여타 사람들에게 주식청약 (판매)을 제의하거나 또는 모든 주식을 발기인들이 인수하는 것을 선택
- 법적 설립 총회는 청약 주식수가 명시된 총주식에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그러나 상업등기소에 연합각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개최
- 법적설립 총회 종료 7일이내에 발기인은 사업과 장부일체를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인계해야 함
- 이사회는 청약자에게 주식 대금 납입을 요구하고 자산에 대한 대금을 지불한 경우 자산의 소유권을 회사로 이전하고, 주식대금의 납입이 끝난 후에는 회사등기 (법적 설립총회 후, 3개월 이내에)
o 회사등록
① 회사설립 신청자는 상업등기소와 함께 원하는 회사명이 이미 등기한 회사명과 동일, 유사한가에 대해 사전 체크하여 유사한 이름이 없으면 발기인의 연합각서를 상업등기소에 제출할 때까지 30일간 그 이름을 유보함.
- 회사설립 신청자는 상업등기소에서 신청서, 각종 서식을 구입해야함
. 방콕 수도: 상무부 상업등기국 (Dept. of Commercial Registration)
. 지방: 회사(본사) 소재의 관할 지방상업등기소
- 신청서가 작성되면 상업등기소 등록계원이 심사
- 신청서에 오류가 없으면 등록료를 지불하고 등록절차를 완료
o 재무부 조세국(Department of Revenue)에 등록
- 회사설립 완료후 또는 영업개시후 30일 이내 등록
- 영업개시후 30일이내 사업세 납부,
- 법인세 납부 등록후, 납세자 등록 필증 교부
o 공장등록 절차 : 산업부 공장등록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등록
3. 고용제도
(1) 노동법 용어의 정의
사용자 : 임금을 지급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에 동의한 자와 그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근로자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2) 근로시간
업무형태 |
근로시간 |
연장근무 |
휴 식 |
제조업, 상업, 기타업무 |
주당 48시간 |
연속작업이거나 생산성향상, 판매 또는 서비스업의 경우 필요시 연장 및 각종 휴일, 연차일도 근무 가능 주당 24시간 초과 못함. |
5시간 연속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식 (1일 1시간 이상) 단 사용자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한 20분 -1시간 조정 가능 (단, 연속성, 긴급성 업무는 근로자가 동의 하는 경우 적용 제외될 수 있음) |
운 수 업 |
1일 8시간 이내 |
노동복지 및 노동 사회 국장 또는 위임인의 서면 승인으로 가능 | |
위해업소, 위험업소 |
주 42시간 이내 |
연장근로 강요는 금지됨. |
o 근로시간의 예외
- 계속작업일 경우 연장 근로 및 휴일근무 가능(작업중단이 큰 손실을 가져올 경우 및 긴급 작업일 경우)
- 호텔, 유기장, 운수, 식당, 클럽, 사교장, 병원 등의 경우 휴일근무 가능, 생산, 배달, 서비스를 위해 사용 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필요한 경우 시킬 수 있으나 노동부의 허가 얻어야 함.
- 주휴일, 공휴일과 연가시의 근로는 연장근로와 같은 조건으로 규제된다.
o 휴게시간
- 1일 1시간 이상(5시간이상 근무시)
- 1회의 휴식시간은 20분이상에서 1시간까지
※ 업무성질상 연속작업일 경우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o 주 휴 일(유급)
- 매주 1일의 휴일
※ 휴일의 간격인 6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 호텔, 교통, 어업종사자는 4주간내에 적치하여 사용가능
o 휴일통고
- 정하여 있지 않은 휴일은 3일이전에 통고하고 통고일 7일전에 행정 관청에 통지
o 휴 일
- 13일이상의 전통축제일을 지정 (노농절은 꼭 포함)
-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 주휴일 다음일을 휴일로 함.
o 연차휴가(유급)
- 1년이상 계속 근무자에 한하여 6일이상의 유급휴가, 사용자는 사전에 이 유급휴가 일자를 발표하여야 함.
- 합의시, 유급효가는 적치되어 다음해로 이월가능
o 병가휴가(유급)
- 1년에 30일 이내 가능
- 3일이상의 병가를 취할 경우 1급의사의 진단서 제출
- 만일 의사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될 경우, 그 의사의 진단서 필요
o 산전후 휴가
- 여성근로자는 산전후 총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갈 수 있다.
o 노조활동 참여
- 단위노조 또는 단별 및 연맹의 위원회 맴버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유를 고지하고 증거를 제시한 후 다음의 휴가를 갈수 있다.
(1) 협상, 중재 또는 노사분규의 조정에 있어 참여하는 경우
(2) 정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
o 군복무 소집
- 근로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군에 소집될 경우 병역휴가를 가진다. 이때 사용자는 1년에 60일분 이상 임금은 지불할 의무가 없음.
(3) 여성근로
o 여성취로 금지작업
- 운전중인 기계, 모타의 청소(근로자보호법 제13절/14절)
- 10M 이상의 고소작업
- 회전기계 조작
- 폭발성 물질, 가연성물질의 제조 및 운반
- 지하채광
- 30Kg 이상을 운반하는 작업 등
o 18세이하 미혼여성 취업금지
- 나이트클럽, 댄스홀, 댄스스튜디오, 주류판매장소, 목욕 및 마사지센타, 호텔 등
o 여성취로금지 근로시간대
- 24:00~06:00
※ 연속작업, 교대제 등은 제외
※ 근로감독관이 여성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시간 변경․단축 지시
o 출산휴가
- 휴일을 포함하여 90일간의 유급휴가(병가에 추가하여 부여), 45일분은 사업주가, 45일분은 사회보장기금 (10인이상 고용사업장은 의무적가입 노․사․정이 공동 갹출)에서 부담
※ 180일이상 계속 근로시에는 60일의 추가무급 휴가
- 의사진단서 있는 경우, 출산전후에 경미한 작업에 종사토록 하여야함.
(4) 연소자 근로
o 연소노동 년령제한 - 15세미만의 년소자 취업금지
o 연소근로자 작업 - 신체발육에 지장이 없는 작업 및 허가를 받은 작업
※ 허가를 받기 위하여 양친의 동의 및 년소자 증빙서류 첨부
- 18세 미만 아동은 22:00-06:00 취로 금지
- 휴일근로 금지
o 15세이상 18세미만자 금지작업
- 운전중인 기계
- 지하 및 잠수작업
- 위해, 위험물질의 제조, 운반
- 방사선 작업
(5) 임 금
o 남녀차별금지
- 일의 성질, 양이 같은 경우 임금․시간외 수당, 휴가비는 남녀차별 없이 같아야 함.
o 임금지급방법
- 타이통화로(합의시 외국통화), 작업장에서(동의시 여타지역 가능), 정기적으로 전부지급(부채를 이유로 삭감금지)
o 임금체불
- 연 이자율 15% 추가지급
o 유급휴일
- 주휴일(일급, 시급자, 성과급제의 경우 무급휴일)
- 전통 축제일(노동절 포함)
- 연차휴가
- 병가, 산전후 휴가
o 시간외 수당
- 50%이상의 통상임금 가산지불
- 초과 근무시간 산정에 있어, 주당 근로시간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경우 전통휴일, 년차휴가와 leave는 근로시간으로 본다.
o 시간외 수당 예외자
-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근로하는 권한을 가진자(인사담당자)
- 철도차량의 배열업무
- 운수서비스 업무
- 수문 개폐에 관한 업무
- 수량 측정업무
- 경비업무
- 근로시간이 부정확한 옥외작업
※ 사용자가 임금지급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
o 휴일 근로수당(휴일에 임금이 지불되는 근로자)
- 통상임금의 100%이상 가산지불
o 휴일근로수당(휴일에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자)
- 통상임금의 200%이상 지불
o 휴일 시간외 수당
- 통상임금의 300% 이상지불
o 휴일근로수당 지급예외자
-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근로하는자 (인사담당자), 사용자가 지급동의하는 경우 예외
o 옥외근무의 경우
- 근로자가 휴일중 다른지역에서 일을 처리해야하는 경우, 여행기간중 정규 근로일에 상응하는 임금지급
- 옥외근무기간중에는 노사간 초과근무수당 지급합의가 없는 한 초과수당 지급 의무 없음.
(6) 해고예고 및 해고 예고수당 (민․상법 582-583조, 1929년)
o 계약종료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노사는 언제든지 사전예고를 함으로써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임금지급일자에 계약이 만료된다. 다만, 3개월이상의 해고예고는 필요없다.
o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면서 즉각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나, 이경우 예고 일자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0일분 이상)
(7) 퇴 직 금
o 퇴직금(사용자가 근로자 귀책사유없이 해고시에만 지급)
- 120일이상 1년 미만 : 최후 30일분 이상의 임금지급
- 1년이상 3년 미만 : 최후 90일간분 이상 임금지급
- 3년이상 : 최후 180일간분 이상의 임금지급
※ 사용자가 7일이상 계속 임금을 체불하고 일을 시키지 않을 경우 퇴직금 지급
o 퇴직금 지급적용 예외
-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특별한 프로젝트나 계절적근로 등에 고용된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2년이 넘지 않아야하고, 그런 계약이라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120일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중인자 (문서로 명시되어야 함)
- 사용자에 대하여 고의로 근로를 태만이하고 형법을 위반한 경우
- 고의로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 태만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전 서면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 중대한 사고일 경우 경고는 불필요
-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3일이상 작업을 포기한 경우
-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o 특별 퇴직금(노동부 고시, '94.10.31일 부터 유효)
- 사용자가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경우 적용됨. 6년 이상근속자는 1년 근속에 대해 반달치 임금 지급하되 총 12개월임금을 넘지 않음. 또한 사용자는 적어도 6개월 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함.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2개월분 임금을 추가로 지불 해야 함. 이러한 특별퇴직급 은 일반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것임.
o 유급 연차휴가비 지급
- 근로자 귀책사유없이 해고되는 경우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연차휴가비 지급
4. 현지 진출시 유의사항
(1) 태국어 구사능력이 현지화 사업성공에 중요 요소
o 행정제도 생활속에 내국인, 내국업체 우대가 행해지고 있음.
- 수출 경쟁력이 약한 섬유업체에 대한 관세유예혜택등 세부 지침을 내국관련업체에 부여.
- 정부 물품구매에 있어서도 3-7% 가격차에 내국인 우대.
- 업체의 내국인 소유지분에 따라 차별․제한이 존속.
- 기업간 물품공급, 소비자 판매에서도 내국업체, 내국인에게 외국인에 비해 할인가격으로 거래하는 관행.
- 왕궁, 관광지 입장시에도 내국인 무료 또는 태국어 구사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흔히 있음.
- 공항에서 방콕시내까지 택시요금도 태국어 구사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흔히 있음.
(2) 외상판매에 신중한 접근.
o 채권의 법적해결에 장기간이 요구되며 충분한 변제가 보장되지 않음.
- IMF이후 법개정 추진중이나 지지 부진함.
o 채권 소송에서 승소한 후, 채무자에 온정적인 법집행.
o 은행에서 지급거절된 부도수표 발행에 대해 처벌받지 않으며, 입금이 무효화되면 채무자에게 독촉(통사정)해서 채권을 확보해야함.
o 외상판매발생시 물건인도전에 담보설정, 은행의 L/C등 사전확보가 중요함.
(3) 구매 의사결정권자에게 효과적인 접근방법.
o 기업 조직의 이익외에 개인적인 이익에 높은 관심.
- 민간기업주가 구매에 따른 개인적 반대급부(리베이트)요구
- 구매계약 이행과정에 하위 접수담당자가 비정상적인 조건하 시험하여 불합격처리후, 계약취소 정상품으로 교환요구.
(4) 고가설비 납품시 A/S 포함 일괄계약 필요성
o 사용중 부주의나 관리 태만으로 고장 발생시 불량품 주장 및 교체 무상수리 요구.
o A/S 기술자의 정기점검, 부품 교체비용등 본계약에 포함시키는데 납품후 교통비용 추가를 예상.
5. 최근의 통상시책
(1)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규제물품 ('99.6월, 짐바브웨 하라레)
o 규제물품의 거래, 반입은 협약위반으로 외교관, 유엔군이나 직원 면책특권도 불인정
- 거래허가 : 관련 당국의 거래허가, 휴대시 세관에 신고
- 허가, 세관신고 없이 대상물품을 소지, 허위신고시 압수.벌금.징역을 부과
o 대상물품: 약 1,000여종
- 조류: 먹황새, 홍학, 매, 수리, 앵무, 올빼미, 코뿔새, 펭귄,타조 등
- 포유류: 곰, 호랑이, 사자, 표범, 코뿔소, 고래, 코끼리, 사향노루, 원숭이, 천산갑, 늑대, 여우, 퓨마 등
- 양서류. 파충류: 악어, 거북, 카멜레온, 코브라, 이구아나
- 기타 : 얼룩명주나비(곤충), 산호, 네팔양귀비, 선인장등
o 규제대상 : 대상 동식물의 살아있는 것, 죽은 것, 부분품 또는 파생품, 박제, 모피, 털, 뿔, 가죽, 뼈, 이, 가공 제품 (핸드백, 코트, 지갑, 구두, 악세사리, 호골, 웅담, 약제)
(2) 반덤핑 제소
o 반덤핑 제소 및 반덤핑 관세부과 동향
① Hydrogenperoxide, 인도산, FOB의 30% ('99.8.10.부과철회요청에 따라 재검토 중)
② H 빔 철강, 폴랜드산, CIF의 27.78% (폴랜드가 WTO에 제소)
③ Hot coil, 러시아산, CIF의 25.45% ~ 33.24%
④ Hot coil, 우크라이나산, CIF의 45.56%
⑤ H 빔 철강, 한국산, '97.12.27부터 CIF의 31.65~44.70% ('98.4.24 최종확정)
* 피제소자인 인천제철, 강원산업 이외의 모든 아국산 H빔에 대하여 부과됨.
⑥ Clear float glass and Inted float glass, 인도네시아산, CIF의 14.21% ~ 18.54%
('99. 인도네시아 요청에 따라 재검토 중)
o 우리나라 H 빔도, 이해관계자 누구든지 상황변경,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H빔 부가 관세율의 경감을 상무부 해외 무역국(Bureau of Trade Interests and Remedies)에 청원가능
(3) 공산품 표준법(Industrial Products Standards Act)
o 법 제 21조에 따라 태국에서 판매하기 위해 표준규격이 요구되는 제품에 대한 규격 인정 기준 (최소 2년에 1회 관리감독)
- 표준에 부합하는 적합성을 보장하는 시험결과
- 규정된 조건에 따른 공장의 품질관리 체제의 평가
o 국내공장
① ISO 9000 인증을 받고 또, TISI로부터 자체 시험실의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품질관리체제 심사면제
- 공장자체 시험결과는 TISI에 수용됨. 2년마다 체크됨.
② ISO 9000 인증을 받았거나 TISI로부터 자체 시험실의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ISO 9000 인증업체는 품질관리체제에 대한 심사는 면제되고, 제품시험은 TISI 관리 입회하에 실시
- 자체 시험실의 자격을 TISI로부터 인정받은 경우 자체 시험결과는 TISI에 수용됨. 품질관리체제는 TISI에 의해 심사를 받게됨. 최소 2년에 1회는 체크됨.
③ ISO 9000 인증을 못 받고, 또한 자체시험실의 자격을 TISI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시험장비는 갖추고 있는 경우, 품질관리 체제는 TISI에 의해 심사를 받고, 제품 시험은 TISI 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
- 시험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품질관리 체제는 TISI에 의해 심사를 받고 견본을 채취하여 공인된 실험기관에 보내야 하고, 최소한 2년에 1회 체크 됨.
o 수 입 품
① ISO 9000 인증을 받은 외국공장에서 생산되고, 그 제품시험이 ISO/IEC Guide 25에 따라 자격있는 실험실에서 이뤄진 경우,
i) 태국의 TISI와 상호인증협졍(MRA)을 체결한 ISO 인증기관,
ii) 태국인증위원회(National Accreditation Council of Thailand)가 ISO9000인증기관 또는 자격있는 실험실로 자격을 부여한 경우이거나
iii) NACT와 MRA를 체결한 기관에서 발행한 ISO 9000 인증서에 한해서는 그 효력을 아래와 같이 인정
- 품질관리 체제에 대한 심사면제
- 매 수입시마다 자격있는 실험실의 시험결과를 인정
② ISO 9000 인증을 받은 외국공장에서 생산되었거나 또는 그제품에 대한 시험이 ISO/IEC Guide 25에 따라 자격있는 실험실에서 이뤄진 경우, 위 ①의 i)~iii)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효력을 아래와 같이 인정
- ISO 9000 인증공장에서 생산된 경우, 그 공장은 품질관리체제에 대한 심사는 면제되고, 제품의 표본검사는 매 수입시마다 실시
- 제품시험이 ISO/IEC Guide 25에 따라 자격있는 실험실에서 이뤄진 경우, 수입자가 TISI에 제출한 공장의 기술적 서류에 대해 품질관리체제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자격있는 실험실의 심사결과는 매 수입시마다 TISI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③ ISO 9000 인증을 못받은 공장에서 생산하고, 그 제품시험이 ISO/IEC Guide 25에 따른 자격을 못갖춘 실험실에서 이뤄진 경우
- 수입자가 TISI에 제출한 공장의 기술적 서류에 대해 품질관리 체제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짐.
- 매 수입시마다 제품의 표본검사는 매 수입시마다 실시
(4) 정부 조달상의 제약
가. 수상실의 조달규정(Regulation of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 Supplies Section)
o 태국의 정부, 행정기관, 지방관서에 적용되고 국영기업의 자체 조달규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준용되는 규정
o 조달규정 제16조에 자국산 구매를 우선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동일한 품질이 보장되는 3인 이상의 공급자중 국내산이 최저가보다 3% 미만 비싼 경우, 그 국내업체를 선정
- 국내산이 최저가보다 5%미만 비싼 경우, 새로이 가격협상을 통해 그 가격차가 3% 미만으로 좁혀지면 그 국내업체를 선정
나. 상무부의 연계 구매제도(Counter Trade Policy)
o 태국의 정부, 국영기업이 발주하는 3억바트(U$ 7.9백만)이상 규모의 구매, 공사에 외국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50%이상의 태국산 물건, 노동력, 서비스를 사용 또는 구매하거나 상무부가 정하는 농산물을 연계구매하는 계획을 첨부해야 하고, 동 계획을 이행조건으로 낙찰자 선정 및 구매공급 계획이 체결됨.
- 연계구매 비율은 상무부내에 구성된 연계구매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국내자금, 정부예산이 아닌 외국 금융기구 또는 외국정부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연계구매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5) 비자 및 고용허가 서비스센타
o 외국인사업법 National Executive Council No. 281 공고에 따라 외국법인의 Representive office, Regional office 허용
- 담당 : 상무부 상업등기국 등록 2과
o 향후, 비자 및 고용허가 서비스센타 (Centre of Visa and Work-permit Services)설치 (2000. 1.18. 내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