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어린이도서연구회 경기북부지부 일산지회(일산동화읽는어른) 회칙
성격: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지역조직으로 기본성격이 같습니다.(운영규정 포함)
▊구성: 현재 위원회(교육문화, 도서관문화, 독서문화, 출판문화)와 1년 모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내용: 어린이책을 공부하고 좋은 책을 골라 둘레에 권하며 어린이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여러 활동을 합니다.
-어린이책이나 청소년책을 공부하는 활동
-지역(국공립 도서관, 학교·마을·가정 도서관, 공부방 등)에서 도서 관련 자원 활동을 하거나 운영하는 일
-신입회원을 모으고 교육하는 일
-기타 어린이와 학부모를 위한 문화행사 열기
제 1 장 총칙
제1조 (이름) 이 조직은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경기북부지부 일산지회(일산동화읽는어른)라 한다. 이하 ‘우리 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우리 회는 모든 어린이와 어른의 참삶을 가꾸기 위해 어린이책을 읽고 좋은 어린이책을 골라 둘레에 널리 알려 더 나은 어린이 독서문화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둔다.
제3조 (사업) 우리 회는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 사업을 한다.
(1) (사)어린이도서연구회가 권하는 책을 읽고 토론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2) 어린이책 문화행사를 연다.
(3) 지역 어린이 문화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을 한다.
(4) 회보를 발행한다.
(5) 신입회원 모집 교육 및 강연회 또는 강좌를 연다.
(6) (사)어린이도서연구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협조한다.
(7) 그 밖에 우리 회의 목적에 걸맞은 사업을 한다.
제 2 장 회원
제4조 (자격)
(1) 정회원은 신입회원 교육 과정을 마치고 우리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신입회원은 신입회원 교육을 받는 날부터 신입회원 교육이 끝나는 시기까지의 회원을 말한다.
(3) 정회원은 우리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정하는 신입회원 교육을 받은 자로 우리 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아래와 같은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4) 정회원은 우리 회의 정관, 규칙,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지키고, 임원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임원 피선거권은 정회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활동한 회원이어야 한다.
(5) 우리 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각 전문 분야에 연구 성과가 있는 사람, 문화운동 단체・도서관・공부방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사람 가운데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사람은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6)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연간 활동 일수 가운데 1/2 이상 출석하지 않은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7) 정회원으로 활동하다가 준회원(자료․ 후원회원)으로 변경했던 사람이 다시 정회원 신청을 할 경우, 바로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8) 정회원이 활동을 잠시 쉬는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5조 준회원
준회원은 우리 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사람으로,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1) 준회원은 자료․ 후원회원 및 평생회원으로 한다.
(2) 준회원은 운영위원회에 신청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받거나, 중앙에 신청하고 중앙에서 관리받을 수 있다.
제6조 (의무)
(1) 회비를 낸다.
(2) 주마다 모임에 참여한다.
(3) 각 위원회 위원장, 부서장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매달 참석한다.
(4) 중앙과 일산지회(일산동화읽는어른)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5) 모든 회원은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단, 1년 모둠은 예외로 한다.)
(6) 총회에 참석한다.
제7조 (권리)
(1)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중앙에서 발행하는 회보와 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우리 회 운영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4) 회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5)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가 있다.
제8조 (탈퇴, 제명, 재가입)
(1) 탈퇴는 자유의사로 하며, 위원장이나 모둠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2) 우리 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거나 제6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제명된 회원은 재가입할 수 없다.
제 3 장 총회와 운영위원회 및 감사
제9조 (총회)
(1) 정기총회는 해마다 한 번 11월 또는 12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2) 총회는 재적회원 1/2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에서 사업 및 회계 보고, 회장·부회장 및 임원 선출, 회칙 개정, 그 밖의 안건을 의결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부서장,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1년 모둠장과 위원회 산하 모둠장이 참석할 수 있다.
(2)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만 3년 이상 된 정회원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한다.
(3)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은 소속 부서, 위원회, 모둠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다른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은 만 2년 이상 된 정회원에서 선출한다.
(5) 운영위원회는 달마다 한 번 연다.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도 할 수 있다.
(6) 운영위원회는 사업 계획과 운영, 예산에 관한 일을 한다.
(7)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2/3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운영위원회 임원은 지부나 중앙의 대표자 연수에 참가한다.
제11조 (감사)
(1) 감사는 만 3년 이상 된 정회원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1인 이상 3인 이하로 구성한다.
(3)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감사는 1년에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 4 장 재정과 회계
제12조 (수입)
(1) 회비가 기본이며, 사업 수입금이나 후원금을 받아 재정에 보탤 수 있다.
(2) 회원은 우리 회 이름으로 활동하여 생기는 수입 가운데 일부(10만원 이상일 때 20%)를 회에 기부한다.
제13조 (회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4조 (관리) 위원회와 부서, 1년 모둠의 재정을 제외한 모든 재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통합 관리한다.
제15조 (지출)
(1)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행사에 드는 비용.
(2)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자 연수 등에 드는 비용.
(3) 우리 회 이름으로 나가는 무료 강의, 회의에 드는 비용.
(4) 회장과 부회장 매달 활동비. (재정 형편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지원비용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5) 우리 회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드는 비용.
부칙
-제1조 이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어린이도서연구회 회칙과 경기북부지부 회칙, 일산지회(일산동화읽는어른) 회칙, 그리고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 회칙 가운데 개정해야 할 부분은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건의해 논의한다.
(2000년 1월 제정, 2월 총회에서 인준, 2001년 11월 18일 정기총회에서 1차 개정, 2002년 12월 13일 정기총회에서 2차 개정, 2003년 12월 3차 개정, 2006년 3월 4차 개정, 2007년 3월 15일 5차 개정, 2007년 11월 6차 개정, 2008년 3월 7차 개정)
-6차 개정시 2008년 6월까지는 2년 모둠을 두고, (2년 모둠장 운영위원자격도 유지) 그 이후부터는 개정된 회칙에 따른다. (이 부칙은 2008년 6월까지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한다.)
◈ 각 위원회와 각 부서가 하는 일 ◈
교육문화위원회:신입회원 교육 및 회원 재교육에 관한 일, 모둠을 두어 갈래별 공부한다.
도서관문화위원회:도서관 문화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과 공부를 한다.
독서문화위원회:바람직한 지역 독서문화를 만들기 위한 활동과 공부를 한다.
출판문화위원회:건강한 어린이책 출판문화를 가꾸기 위한 활동과 공부를 한다.
통신편집부 : 다음 카페 관리와 회지 기획 및 발간, 홈페이지 개설 준비
총무부 : 사업 관리, 회계 관리 및 회원 관리
감사 : 사업 및 회계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