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3일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에 사계절 전천후 종합휴양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예정자 지정을 신청한 ㈜제이디에스(대표이사 조규봉 김석련)사를 개발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기후와 관광객 성향에 맞게 사계절 전천후 휴양.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 실내 워터파크, 초경량 항공장, 타조랜드 등의 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는 워터 테마파크 시설사업은 북군 구좌읍 세화리 1888번지 일대 16만3000평 부지에 2008년까지 총 1966억원이 투자된다.
특히 일명 골든워터피아는 1만여 평의 돔으로 건축돼 파도풀, 워터슬라이드, 온천장, 대욕장, 가족욕장, 찜질방 등 국제적인 워터 테마파크로 조성된다.
제주도는 ㈜제이디에스에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을 함에 따라 앞으로 5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결정, 통합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제이디에스사가 올해 말까지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아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경우 지역건설경기는 물론 고용창출 효과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관광 인프라의 확충으로 국제휴양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것으로 제주도는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업예정자 지정으로 지난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지역에 19개 업체에서 6조6616억원 규모의 민간자본이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14개 업체는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을 받았으며 2개 업체는 토지 매입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3개 업체는 투자의향을 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