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틀마다 오후 2시부터 출근, 저녁시간대까지 근무하는 반 백수 신세이며, 특별히 하는 일도 없어 그저 노는 시간
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자연히 TV 시청시간만 늘어가고 있어 원래 고상치도 못했지만 이제는 날이 갈수록
더 통속적으로 되어가는 것 같아 큰일입니다. 즐겨 보는 TV 프로그램은 아침에는 “아침마당”입니다. 역시 잡다한 신변
잡기도 많이 있으나 그러나 그 속에는 비교적 깊이 있는 생활속의 감동적인 내용도 있고 특히 목요일의 경우에는 유명
교수 등 강사들의 강의가 있어 유익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녁방송에는 말도 안되는 설정속에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막장 드라마들을 보게 되는데
특히 많은 시청률로 유명해진 “아내의 유혹”을 이틀 걸려 한번씩은 보게 됩니다. 드라마 초기에는 거들 떠 보지도 않았
는데 중간에 반전을 거듭하는 구성 스토리를 듣고 알게 된 것이 그만 화근이 되어 이제는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라도 계
속 보게 됩니다.
억지 논리로 반전 속에서 전개되는 막장 드라마라고 비난을 하면서도 끊지 못하는 저와 같은 수준낮은(?) 시청자들 때
문에 시청율은 식지않나 봅니다. 스트래스가 가득 쌓이게 만들고 있는 이땅의 주변 현실은 우리들에게 더 많은 술을 마
시게 하는데 패러다임을 바보 수준으로 낮춰 살아보는 것도 스트래스 해소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상하고, 심오한 것 보다는 오락성 짙은 흥미위주의 단순한 연예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영되는 것도 한 유행으로서 요
즈음 세태를 반영한 것이겠지요
상업성향이 강한 방송사들은 이때를 놓칠세라 광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 막장 드라마라는 오명을 듣더라도 시청률만 오
른다면 불륜이나 탈법도 서슴치 않고 있는데 이미 공공성을 떠난 것 같습니다. 따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
방송 윤리관계 책임자들은 어디서 무얼 하는지 ? 제발 경제 불황으로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삶의 교훈과 감동을
줌으로써 희망을 바라보게 할수 있는 내용의 방송을 많이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참! 막장정치 잘하는 북한도 내일(4.4일)아침 이후 막장 로켓트 우주쑈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일본은 불안에 떨며 군
사적 대응을, 한국과 미국은 군사적 대응을 한다고 했다가 이젠 대응을 하지않고 감시만 하는 수준으로 꼬리를 내리고
있으니 이 또한 막장 대응이 아닌가요 ?
본론에 들어가서 드라마 “아내의 유혹”속에서 스토리 전개 구성이나 논리적 타당성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
으나 그중 크게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언급 하고자 합니다.
“땅문서를 훔쳐 매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작가가 그 실체를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막장 드라마라서 개의치 않고
막장 스토리 전개상 어쩔 수 없이 나타낸 표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시청자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민소희”로 부터 땅문서를 훔친 “신애리”는 땅문서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10억원을 빌립니다. 또 이 땅문서를
사채업자로부터 되찾기 위해 민소희와 신애리가 애를 씁니다.
* 땅문서는 흔히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이라고 부름
다른 사람의 땅문서가 내게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 소유주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이 없
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땅문서는 그저 권리자로 추측될 뿐입니다. 따라서 사채업자가 땅문서를 담보로 10억원을 빌
려줄 리도 없고, 땅 주인인 민소희 입장에서는 땅문서가 없어졌다고 안절부절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창들은 이러한 사항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신 분은 없겠지만 혹, 주변에 이러한 사례를 보게 될 수도
있으니 끝까지 읽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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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이란?
* 부동산등기법 제67조 1항) : 등기를 완료했을 때 등기공무원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副本)
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登記畢)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 소인을 찍어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법률용어 :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된 것을 증명하여 교부하는 서류. 이 서류의 소지인은 권리자로 추측된다.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할 뿐이므로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 흔히 등기권리증이라고 말하지만, "등기필증"이 맞다. 언제, 누가, 어떠한 목적의 등기 신청한 신청서류에 해당 등기소에서 당해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이 찍힌 서류"를 말한다. 말하자면 영수증에 불과하다.
- 예전에는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신주 모시듯 하고, 이것을 받아 쥐고서 돈을 빌려주기도 했는데, 등기권리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잃어버려도 좀 불편한 경우가 있기는 하나 권리행사를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도 없고, 남의 등기 권리증을 쥐고 있어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는 종이쪽지에 불과하다.
- 또한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등기권리자가 소유자라는 보장도 없다. 왜냐하면 “갑”명의로 등기된 권리증이 있다고 해도, “갑”이
“을”에게 당해 부동산을 매도하면, “을”명의의 등기권리증이 다시 발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갑”명의의 등기권리증은 사문서화
되는 것이다.
- 만약,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담보설정 등의 권리행사를 하려면, 본인이 신분증을 지
참하고 법무사 혹은 등기소에 출두하여 확인절차에 해당하는 요식행위를 하면 아무런 지장도 없다.
ㅇ 부동산 등기필증 분실한 경우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사례)
문 : 현재의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니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는데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 등과 함께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등기필증이라 함은 등기완료 후 등기공무원이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 등과 같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신청서의
부본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등기를 마쳤다는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을 말하며, 한번 교부
된 등기필증은 다시 교부하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7조).
귀하와 같이 등기필증을 멸실(滅失)한 경우 종래에는 같은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통상 '인우보증'이라 함)으로 등기필증을 대신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1991년 12월
14일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어 위와 같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 받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나 그 법정대리인 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본인이 출
석하지 않아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첫댓글 몇년전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본인 앞으로 2개 필지의 크고 작은 땅(전) 상속과 관련하여 부동산 특별조치법(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할 때 부동산 등기를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수 있음)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을 해주셨는데 그중 1개 의 필지(문전옥답) 등기필증이 중간에 분실(마을 이장이 장난친 것 같음)되어 고심한 경험이 있어 땅문서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