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 중단으로 해지 된 계약 살릴까? 말까?
보험상품을 가입하고 나면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대부분 자동이체나 카드로 납입을 하고 있다. 자동이체나 카드로 납입을 하다 보면 매달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잔고 부족 등으로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해당월이 지나고 다음달까지 납입이 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해지가 되어 정상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 된 후 2년 이내에는 보험계약을 원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이를 부활(Reinstatement)(효력회복)이라고 한다.
부활은 신규계약을 체결할 때와 같이 보험 계약에 대한 알릴 사항 등을 알려야 하며(고지의무), 연체되어 있는 보험료 원금과 이자(이자율: 예정이율+1% 수준)를 납입하면 된다.
● 보험료 납입 중단으로 해지 된 계약 부활할까? 말까?
가입하고 있던 보험상품이 해지되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까?
해지된 보험상품이 크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별 부담 없이 정리(해약)하면 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본인이 필요해서 가입한 보험상품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납입한 보험료 원금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나 반대로 부활하려면 원금과 이자를 한번에 납입하려면 이 또한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해지 보험상품을 부활할 것인지 아니면 정리하고 새로 가입할 것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이것은 보장내용, 보험료, 보장기간, 보험상품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 보장내용 측면: 본인에게 적합한 지 확인해야 한다.
어느 특정한 담보에 대해서만 보장이 중복되었거나 본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보장이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부활을 고려해야 한다.
2. 보험료 측면: 오래된 보험상품일수록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사실이다.
예정이율이 계속해서 인하되어 예정이율이 인하될 때마다 보험료는 계속 높아져 왔다. 따라서 4∼5년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을 지금 가입한다면 보험료는 최소 50% 이상 비싸지게 된다.
3. 보장기간(보험기간) 측면: 가능하면 긴 것이 좋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아무리 보장금액이 크더라도 보장기간이 짧으면 실제로 받을 확률이 떨어지게 되므로 보장기간이 긴 상품이 유리하다. 대부분의 보장성상품은 예전에는 보장기간이 60세, 65세까지 보장하였지만 최근에는 70세, 80세까지 보장하고 있다.
4. 보험상품의 종류: 일부 보험상품은 보장하는 영역이 달라졌다.
건강보험은 2000년 전까지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질병에 대한 보장이 영역도 작고 금액도 작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건강보험은 보장기간도 80세까지 확대되었으며, 보장영역도 질병의 진단뿐만 아니라 입원, 수술 등까지 늘어나서 질병 위험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신규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보장범위가 줄어든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상해보험은 처음 나왔던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도 초까지는 보장금액이 상당히 고액이었고 입원시 지급되는 금액도 1일당 지급되는 것 외에 응급치료자금으로 일시에 20∼50만원까지 지급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상해보험은 금액도 전체적으로 줄었으며, 응급치료자금도 없어졌다.
따라서 예전에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 부활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보험은 확정이율형과 연동이율형이 있으며,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연동이율형이다. 이미 확정이율형 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부활하여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저축형 보험상품도 IMF 직후까지는 확정형 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러한 고이율 확정형 저축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부활하는 것이 유리하다.
● 해지 된 계약 부활시 유의사항
첫째, 건강보험, 암보험 등은 가능하면 해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의 일부와 암에 대한 보장은 가입 후 90일이 경과되어야 보장 받는 것처럼 해지되면 역시 부활 후 90일이 지나야 보장 받는다. 질병과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오므로 가입하였다면 가능하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해지된 계약을 정리(해약)할 때 해지될 때까지의 해약환급금을 챙겨라.
셋째,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정해진 날자까지 납입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효력상실 되기 전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표준약관 제12조). 이를 통보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
넷째, 해지된 보험계약을 정리하거나 부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보험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또는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보장내역을 진단 받을 수 있는 가입보험진단 등을 통하여 확인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