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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귀속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
최근에 전자세정실시, 사업용계좌제도 정착, 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 투명세정의 방향으로 정부의 세제정책이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소득세의 올바른 신고는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이러한 점들에 유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소득자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당사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 | 일 정 |
2017년 5월 초 | ①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지점별 방문상담 ② 지점별 자료의 수령 및 검토 |
2017년 5월 중순 | ① 자료의 전산입력 ② 세금보고 및 미비서류 보완 |
2017년 5월 말 | ① 종합소득세 확정 및 신고 ② 세금납부 또는 환급 |
2. 종합소득세 신고업무의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상담 :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서류준비 :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신청서(당사서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2017년 5월 10일까지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봉투에 명함 첨부 기재요망)
(3) 담당자 : 노영남 실장 (02-525-0870)
3. 수수료 입금방법
(1) 입금액 : 신고대행 보수는 업종별, 수입금액별로 차이가 있으며, 당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2) 입금시기 : 서류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은행 : 928701-01-157099(예금주 : 비즈세무법인)
비 즈 세 무 법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09(서초동) 서초빌딩 201호(우:06656) 세무사 유용관 TEL 525-0870 / FAX 0507-716-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