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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Ⅰ. 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은 환경설계를 통하여 범죄행동을 억제할 다학문적 접근방법으로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관련 요소인 피해자, 범죄자, 장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주변 환경의 설계를 통해 범죄인의 범행기회를 감소시키고 물리적·심리적으로 범죄를 예방 억제하며 동시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범죄예방 기법을 말한다.
CPTED 전략은 범죄행위에 앞선 범죄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의존하며 현재 CPTED의 대부분의 실행은 건설환경내에서만 행해진다.
범죄자가 공동체내에서 범죄를 범하지 못하게 억제하기 위하여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CPTED의 주된 목적이다. 새로운 공동체의 창설과 구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도시설계와 기획으로 이들 근린지역과 사업소에 있는 주민들은 보다 언제고 더 안전을 느낄 수 있다.
Ⅱ. 연혁(History)
1. 1971년 Jeffery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는 범죄학자 C. Ray Jeffery에 의하여 처음 조어되어 체계화되었다. 1년뒤 1972년 Newman의 방어가능한 공간 : 도시설계를 통한 범죄예방(Defensible Space: - Crime Prevention through Urban Design)이 나왔다. Jeffery와 Newman은 Elizabeth Wood, Jane Jacobs와 Schlomo Angel의 이전의 저술에 근거하였는데 Jeffery의 저술은 1970년 대에는 무시되었다. Newman은 그 공을 Jeffery에게 돌렸고 Jeffery는 1990년 발간한 마지막 저술에서 그가 발표한 진보인 그 연구방법의 다학문적 측면을 계속 확대하였다. Jeffery CPTED 모델은 Newman CPTED 모델보다 더 광범위하는데 Newman CPTED모델은 건축환경에 제한되고 후의 CPTED의 모델들은 Newman 모델에 입각해서 전개되었고 Crowe의 모델이 가장 인기가 있었다.
2 1960년대
1960년대에 Elizabeth Wood는 Chicago Housing Authority에 근무하는 동안 경비문제를 다루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자연적 감시성를 뒷밭침하는 설계특성을 강조하였다. 그녀의 지침은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CPTED를 낳은 창의적 사고의 일부를 자극하였다.
Jane Jacobs의 위대한 미국도시의 죽음과 생활(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1961))은 도시 다양성과 활력은 도시계획가와 도시갱신계획에 의하여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지역사회가 서로 고립되어야 하고 빈 거리는 붐비는 거리보다 더 안전하고 승용차는 보행자에 대한 진보를 나타낸다는 그 시대의 도시계획의 기본주의에 이이를 제기하고 있었다. 건축포럼잡지(1952–1964) 편집인인 그녀는 도시계획의 훈련을 받지 못했지만 저술은 도시를 보는 새로운 방법을 위한 초창기교재로서 부상되었다. 도시가 설계되고 건설되는 방식이 일반대중이 효과적인 자기경찰활동에 대한 사회적 틀을 개발할 수 없다는 의미로 느꼈다. 그녀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설계가 범죄행동에 대한 전통적 통제 예컨대 밤낮으로 거리와 거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감시하는 주민들의 능력을 붕괴시켰다고 지적하고 환경에서의 “자연적 보호”의 부재가 범죄를 증진했다고 시사했다. Jacobs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들과 의미있게 상호작용을 하지 않을 때 범죄가 번창한다는 개념을 전개했다. 죽음과 생활에서 Jacobs는 도시거리를 안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3가지 속성 : 사적 및 공적 장소의 명확환 경계; 용도의 다양성 및 높은 수준의 보도의 보행자 사용을 열거하였다.
Schlomo Angel은 CPTED의 초기선구자였고 유명한 설계가 Christopher Alexander 아래에서 연구를 하였다. Ange의 박사학위논문 도시계획을 통한 범죄 단념시키기(Discouraging Crime Through City Planning, (1968))는 California주 Oakland에서의 거리범죄의 연구였다. 그는 “물리적 환경은 영역을 서술하고 경계 및 순환네트워크의 창설 또는 제거를 증감하고 도시민과 경찰에 의한 감시를 원활이 하여 범죄환경에 직접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범죄는 거리에서의 활동수준에 반비례하고 상업대상환경은 그것은 활동이 점차 뜸해져 개인들이 거리범죄를 범하는 것을 쉽게 하므로 범죄에 특히 취약하다고 주장하였다. Angel은 미국 법무부에 의하여 후원되고 널리 배포된 연구에서 1970년 CPTED를 개발하고 발표하였다(Luedtke, 1970).
3. 1970년대
CPTED는 Florida State University. 범죄학자 C. Ray Jeffery,에 의하여 처음 사용되어 같은 이름의 1971년 책 출판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 Jeffery의 저술은 현대학습이론에서 대표되는 실험심리학의 교훈에 입각하였다. Jeffery의 CPTED 개념은 지역내 소년소녀의 학교환경을 통제하려한 Washington D.C.에서 재사회화사업으로 그의 경험에서 나왔고 B.F. Skinner의 심리적 학습이론에 깊게 뿌리박혀 Jeffery의 CPTED 접근방법은 행동적 결과를 변경할 능력을 갖는 범죄자를 위한 유쾌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의 개발에서 물리적 환경의 역할을 강조했다. 원래 CPTED 모델은 유기체는 환경에서 처벌과 강화에서 배운다고 가정하는 자극-반응(S-R) 모델이었다. Jeffery는 "물질적 보수와 ....행동을 통제할 물리적 환경의 사용을 강조했다". 여기에서 주된 생각은 범죄를 위한 강화를 제거하여 범죄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엇다.(Robinson, 1996)
Jeffery의 주로 이론적 연구와 함께 한 것은 1970년대 초반에 행해진 범죄환경연결에 대한 Oscar Newman과 George Rand의 경험적 연구였다. 건축가로서 Newman의 방어가능한 공간 -도시설계를 통한 범죄예방(Defensible Space - Crime Prevention through Urban Design (1972))은 New York City 공공주택으로부터 범죄자료분석에 근거한 주택의 물리적 형태와 관련한 범죄의 광범위한 논의를 포함한다. Newman은 면적과 거주자 수가 비슷하지만 건물배치 형식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미국 New York시의 Van Dyke 주거단지와 Brownsville 주거단지의 범죄발생률이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에 주목하여 두 단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방어공간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였다. Newman은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영역성(territoriality), 감시(surveillance), 이미지(image), 환경(milieu) 등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방어가능한 공간(Defensible Space)은 범죄예방과 환경설계분야의 성격을 바꾸었고 그 출판의 2년도 못되어서 상당한 연방자금이 방어가능한 공간개념을 논증하고 연구하는데 이용될 수 있었다.
Newman에 의하여 창안되어 방어가능한 공간은 두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첫째, 방어가능한 공간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보고 보일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잠재적 범죄자가 쉽게 관측되고 확인되며 결과로서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덜어준다. 둘째, 사람들은 범죄가 발생하면 개입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사람들이 살고 일하는 환경에서 보안감을 높여서 그것은 사람들에게 지역들을 통제하고 소유주의 역할을 떠맡게 권장한다. 사람들이 지역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때 범좌가 일어날 때 그들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개입할 것 같다. 이들은 CPTED의 대부분의 실행에 중심적이다.
1977년에 Jeffery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제2판은 가변적 물리적 환경, 개인으로서의 범죄자행동 및 일반대중의 개인구성원들의 행동은 서로 상호영향을 미치는 보다 복잡한 행동모델을 포용하는 이론적 접근방법을 확대하여 Jeffery가 개별범죄들의 외부환경과 내부환경 둘다를 수정하는 효과를 예측하려는 행동모델을 개발하는 기초를 마려하였다.
4. 1980년대
1980년대에 와서 1970년대의 방어가능한 공간 규정은 복합적 효과성을 갖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그들은 주거환경에서 특히 주민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단서에 비교적 자유롭게 반응한 환경에서 잘 작동했다. 방어가능한 공간설계도구들은 제도적 및 상업적 환경에서 한계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1980년대에 CPTED의 발전에 기여한 것들은 다음을 포함했다.
▪ 깨친 창이론(broken windows theory) : 1982년 James Q. Wilson과 George L. Kelling이 제시한 “깨친 창이론(broken windows theory)” 은 근린지역에서의 눈에 띠는 악화와 방임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다. 재산유지가 감시, 접근통제 및 영역성과 동등하게 CPTED 전략으로서 추가되었다. 깨진 창이론은 CPTED와 병존할 수 있다. 범죄는 보살피지 않거나 방치되는 곳에 끌린다. CPTED는 공동체에 소유긍지감을 더한다. 일정한 근린지역에 더 이상 깨진 유리창이 없으면 범죄는 계속 줄어들어 마침내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 : 캐나다 학자인 Patricia과 Paul Brantingham은 1981년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를 출판했다. 이들은 범죄는 모든 근본적 요가가 존재할 때 일어난다. 이 요소들은 법, 범죄자, 표적과 장소로 이루어지고 이들을 범죄의 4차원으로 특징지우고 환경범죄학은 4차원의 마지막을 연구한다.
▪ 환경의 설계외 관리 ; 영국 범죄학자들인 Ronald Clark과 Patricia Mayhew는 환경의 설계외 관리를 증진하여 범죄할 기회를 줄이는 것
▪ CPTED 훈련프로그램 :범죄학자 Timothy Crowe는 자신의 CPTED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5. 1990년대
범죄학 : 학제적 접근방법(Criminology: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1990))은 CPTED에 대한 Jeffery의 마지막 기고였다. Jeffery CPTED 모델은 다음을 가정하는 것으로 진보했다.
환경은 결코 직접 행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뇌를 통하여 간접으로 미친다. 범죄예방의 어느 모델도 뇌와 물리적 환경 둘다를 포함해야 한다.....Jeffery의 CPTED 모델에 포함된 접근방법은 오늘날 근대뇌과학의 과학적 지식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외적 환경범죄예방만에 대한 초점은 그것이 CPTED의 다른 전체차원 즉 내적 환경을 무시하므로 부적절하다. (Robinson, 1996)
Tim Crowe에 의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은 CPTED가 1990년대의 나머지에 추진하기 위한 굳은 기초를 제공하였다.
1994년부터 2002년까지 Severin Sorensen이 이끄는 Sparta Consulting Corporation은 CPP는 미국 주택과 도시개발부가 자금을 댄 공공주택기술지원과 훈련프로그램에서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in Public Housing Technical Assistance and Training Program) 제목의 미국 정부 최대의 CPTED 기술지원과 훈련프로그램을 관리하였다. 이 기간동안 Sorensen은 CPTED 조치를 위한 기본적인 이론적 기초로서 상황범죄예방을 사용한 새로운 CPTED 거리큐럼을 개발하는 Ronald V. Clarke과 the Sparta팀과 협력하였다. 커리큐럼이 개발되어 공공 및 지원받는 주택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교육되었고 후속 CPTED 평가가 여러 장소에서 수행되었다. Sparta 주도한 CPTED 사업은 미국에서 구체적 고위범죄, 저소득환경에서 사용된 CPTED조치의 집합에 따라 자기보고범죄 FBI UCR Part I 범죄에서 17%에서 76%간 통계적 감소를 보여주었다.
1996년에 Oscar Newman은 미국 주택및 도시개발부(HUD), 설계및 개발연구소(PDR), 공동체설계분석을 위한 연구원, 방어가능한 공간 창설 제목의 앞서 CPTED 연구 업데이트판을 출판했다.
1997년에 Greg Saville과 Gerry Cleveland에 의한 논설인 2세대 CPTED는 CPTED 실행자들에게 건축환경을 넘어선 사회적 및 심리학적 문제를 포함한 CPTED의 원래의 사회생태학적 원천을 고찰하도록 당부헸다.
6. 2000년대
CPTED접근의 요소는 그것을 채택하려는 법집행노력 때문에 광법위한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 CPTED의 용어 환경은 장소의 외적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사용된다. CPTED가 또한 범죄자의 내적 환경을 포함하는 Jeffrey의 의도는 2세대 CPTED의 기치아래 사회생태학과 심리학을 포함하는 CPTED의 확장 증진에 효력이 없는 것 같다.
Ⅲ. 건축환경을 위한 전략(Strategies for the built environment)
1. 개요
CPTED 전략은 범죄행위에 앞선 범죄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의존한다. 범죄행동에 대한 연구는 범죄를 하건 안하건 결정은 보수 또는 칩입의 용이에 대한 단서보다는 체포될 인식위험의 단서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보여준다. 처벌의 엄격성아닌 체포의 확실성은 체포의 확실성을 높여 범죄행위가 줄어드는 범죄자들에 대한 주된 억제력이다. 이 연구와 일치하게 CPTED기반 전략은 발각과 체포의 인식위험제고를 강조한다.
1970년대 방어가능한 공간지침의 광범위한 실행과 일치하게 2004년 현재 CPTED의 대부분의 실행은 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이용이 범죄를 줄일수 있고 범죄의 두려움을 줄일수 있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이론에만 근거하고 있다. CPTED의 건설환경실행은 범죄들이 진행되거나 일어나는 건축환경을 조작하여 범죄자들이 범죄를 범하지 못하게 설득하려 한다. Moffat에 의한 6개 주요 개념들은 영역성(territoriality), 감시(surveillance), 접근통제(access control), 이미지/유지(image/maintenance), 활동지원(activity support) 및 표적견고화(target hardening)이다. 이 모든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범죄가 득실거리거나 아니거나 근린지역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할 때 핵심적이다.
전략 |
기능 |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와 접근통제(access control) |
범죄를 위한 기회 제한 |
영역강화(territorial reinforcement) |
사회통제 증진 |
이미지/유지(image/maintenance)와 활동지원(activity support) |
안심과 범죄예방능력 제고 |
표적견고화전략(target hardening strategies) |
범죄를 최종단계로 귀착되는 모든 기법을 포괄 |
용어의 정의(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4.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 함은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한다.
4.2. “범죄위험평가”란 일정한 지역에서 범죄 관련 위험 요소들을 확인하고 분석하며 환경 변화가 범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과정을 말한다.
4.3. “자연적 감시”라 함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 배치, 조경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4.4. “접근통제”라 함은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사람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4.5. “영역성”이라 함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조경, 조명, 표지, 보도 형태,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일정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4.6. “활동의 활성화”라 함은 일정 지역에 주민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원을 배치하거나 다양한 상가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4.7. “범죄 불안감”라 함은 범죄 피해의 위험성이나 심각성으로 야기되는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말한다.
2.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자연적 감시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다는 인식을 증대하는 조치를 위하여 체포의 위협을 높인다. 자연적 감시는 가시성을 최대화하고 사적 및 공적 장소의 합법적 사용자간의 긍정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장하도록 물리적 특성의 배치, 활동과 사람들을 설계할 때 일어난다. 잠재적 범죄자들은 그들의 탈출로에 대한 감시장화와 제한을 느낄 것이다.
▪ 보행자와 자동차교통을 증가할 도로를 설계하라
▪ 인도와 주차장이 내려다보이는 창을 끼워라
▪ 창 가리개(遮陽)를 열어 두어라.
▪ 통과하는 차량교통을 감시 이점으로 사용하라
▪ 감시 특히 지정출입점과 기회출입점에 인접해서 감시를 제공하는 조망을 설계하라
▪ 상황에 적절한 최단의 최소시야를 제한하는 담을 사용하라
▪ 건물입구에 투명한 입구에 투명한 기상현관을 사용하라
▪ 조명설계할 때 잠재적 관찰자를 위한 사각지대를 만들고 위험한 지역을 빼는 어설프게 설치한 조명을 피하라. 잠재적 문제지역들 : 오솔길, 계단, 출입구, 주차지역, 현금자동입출금기기, 공중전화박스, 우편함, 버스정류장, 이린이놀이터, 오락장소, 수영장, 세탁실, 저장지역, 대형쓰레기통 및 재활용지역 등이 잘 조명되도록 해라.
▪ 눈부시게 하는 섬광과 또는 진한 그림자를 생기게 하여 잠재적 관찰자들을 위한 시야를 방해하는 너무 밝은 보안조명을 피하라. 눈은 야간조명에 적응하여 심한 조명불균형에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종종 낮은 강도 불빛은 더 많은 설비를 요한다.
▪ 閃光(눈부신 빛)을 통제할 차폐된 또는 차단된 인조조명을 사용하라
▪ 공간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밝히고 (잠재적 공격자들의 얼굴을 확인할) 적절한 높이에 오솔길과 다른 보행자사용지역에 조명을 설치하라
▪ 탈출로를 따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론 다수의 집입구에 다수의 관찰점이 있는 곡선도로를 활용하는 것
▪ 자연적 감시는 기계적 및 조직적 조치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예컨대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창문감시를 할 수 없는 지역에 추가될 수 있다.
3. 자연적 접근통제(Natural access control)
자연적 접근통제는 공적장소와 사적장소간의 분명히 차별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범죄를 위한 기회를 제한한다. 접근을 제한하거나 흐름을 통제할 출입구, 담, 조명과 조망을 선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자연적 접근통제는 생긴다.
▪ 단일의 분명히 확인가능한 출입점을 사용하라
▪ 사람들을 접견지역으로 전환할 구조물을 사용하라
▪ 미로입구를 공공화장실에 편입시켜라. 이것은 곁방 또는 이중문입구설계로 야기되는 고립을 피할 수 있다.
▪ 옥상 또는 위층에의 접근을 제공하는 설계특징을 배제하라
▪ 앞마당에서 접근을 통제하고 감시를 장려할 주거재산선을 따른 허리높이의 말뚝형의 담을 사용하라
▪ 앞마당과 뒷마당간의 잠금문을 사용하라
▪ 옆마당 사이와 뒷마당간에 이르기까지 어깨높이의 개방형 담을 사용하라. 그것들은 이웃들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할 조경으로 충분히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 모든 각도에서 관찰을 차단하는 벽 대신에 뒷마당과 공공 막다른 길간의 실질적으로 높고 폐쇄된 담(예컨대 석조물)을 사용하라
▪ 자연적 접근통제는 표적견고화와 같은 기계적 및 조작적 접근통제를 보완하는데 사용된다.
4. 자연적 영역강화(Natural territorial reinforcement)
영역강화는 장소의 확대개념과 제고된 소유권관심을 통하여 사회통제를 증진한다. 사적 장소를 분명히 서술하기 위해 설계된 환경은 두가지 일을 한다. 첫째, 그것은 소유권의 관념을 창출한다. 소유자들은 기득권이 있고 침입자에 대하여 보다 더 이의를 제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소유된 장소의 관념은 “낮선 사람들”과 “침이자들”은 눈에 띠고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소유권과 명확한 반공공공 및 사적 장소를 표현할 건물, 담, 보도, 신호, 조명과 조망을 사용하여 자연적 영역강화는 일어난다. 부가적으로 이들 목적들은 앞서 미할당된 지역에 있는 지정사용자들에 대한 공간의 할당으로 달성될 수 있다.
▪ 유지된 구내와 조경이 이러하므로 그것은 그 지역을 점유하는 기민하고 적극적인 존재와 소통하라.
▪ 주거지역에 나무를 제공한다. 법집행공동체내에 있는 전통적 견해와는 반대로 나무가 많은 실외거주공간은 현저히 더 매력적이고, 더 안전하게 보이고 나무없는 유사한 공간보다는 더 많이 사용될 것 같다고 나타내는 결과를 연구하라
▪ 사적활동을 제한된 사적 영역에 제한하라.
▪ 접촉점에 있는 보인체계신호를 표시하라
▪ 물리적 존재의 부존재와 발각될 감소위험과 소통하므로 태풍담과 면도날철사담 마무리을 피해라
▪ 상업적 또는 제도적 환경에서 수용과 원기회복과 같은 문회시설의 설치는 많은 수의 바람직한 사용자들의 끄는데 도움을 준다.
▪ 공공장소에서의 활동계획은 적절한 사용을 증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며 이 지역들이 통제되고 있다는 인식을 증대한다.
▪ 운동감지기는 주거에로 모든 출입점에 조명을 한다,
▪ 영역강화조지츤 정상적 사용자를 안전하게 느끼게 하고 잠재적 범죄자에게 체포 또는 감시의 실질적 위험을 의식하게 한다. 사람들이 그들이 소유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들의 소유물을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 범죄는 보다 더 힘드는 일이 되므로 그러한 지역으로부터 억제된다. 범죄자들은 그들이 일이 힘드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것이 힘들면 드들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일정한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기가 힘들면 힘들수록 범죄는 더 적게 일어난다.
5 기타 CPTED 요소(Other CPTED elements)
CPTED의 유지 및 활동지원 측면은 앞에서 언급되었으나 그들은 건물환경내에 있는 물리적 설계요소가 아니므로 종종 별개로 다루어 진다.
가. 유지 Maintenance
유지는 재산소유권의 표현이다. 악화는 한 위치의 의도된 사용자에 의한 통제감소를 나타내고 무질서의 더 큰 관용을 나타낸다. 깨진 창이론은 범죄억제에서 유지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소중한 도구이다. 깨진 창이론주창자들은 재산유지에 대한 무관용을 지지하고 깨친 창의 존재는 반달들에게 이웃에 있는 더 많은 창을 깨도록 끌어들인다고 언급한다. 깨진 창이 빨리 수선되면 될수록 미래에 그러한 반달리즘이 더 적게 일어날 것이다. 반달리즘은 또한 깨진 창범주에 속한다. 낙서가 빨리 칠해지면 칠해질수록 행해진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으므로 더 적게 되풀이 할 것 같다. 공동체에서 긍정적 이미지를 갖는 것은 아무도 그 물건의 소유주로부터 뺏어 갈 수 없는 자존과 자기가치감을 보여준다.
나. 활동지원 Activity Support
활동지원은 범죄자와 바람직 하지 못한 활동의 발각의 위험을 증대할 의도로 안전활동을 위한 건물환경의 사용을 증대한다. 의도된 사용자들에 의한 자연적 감시는 우연적이고 사람들이 범죄활동을 감시할 구체적 계획은 없다. 그 지역에 일정한 활동을 위한 어린이놀이주의와 신호와 같은 신호를 설치함으로써 그 지역의 시민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에 보다 더 관여할 것이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누가 있을지와 없을지와 의심스럽게 보이는 것에 더 많이 조정을 할 것이다.
Ⅳ. 효과성과 비판(Effectiveness and criticism)
1. 효과
CPTED 전략은 그들이 최종사용자를 가장 적게 불편하게 하고 CPTED 설계과정이 환경설계자, 토지관리자, 공동체활동가와 법집행전문가들의 합동노력에 의존할 때 가장 성공적이다. 위에서 열거한 전략들은 공동체 도움 없이는 수행될 수 없고 그 지역내 모든 공동체가 환경을 보다 더 살기 안전한 곳으로 만들 것을 요한다. 미국에서의 다수 구성요소 CPTED구상의 메타분석은 그것들이 30~84%간의 강도를 줄였다고 확인하였다.(Casteel and Peek-Asa, 2000).
범죄발생을 낮추는 비용효과적인 매력을 넘어서 CPTED는 대체로 범죄예방비용을 줄인다. CPTED를 충족할 기존환경의 새로운 변경은 때로는 비용이 들 수 있으나 설비계획의 원래의 설계국면에 편입되면 CPTED원칙 설계비용은 종종 전통적 접근에서보다 낮을 수 있다. CPTED조명설계가 에너지사용을 상당히 낮출 수 있으므로 운용비용은 또한 대개 낮다. CPTED의 매력에 더한 것이 그것은 책임을 낮춘다는 것이다.
2. 용어의 부적절
효과성에서 전략을 위한 보다 정확한 명칭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억제(crime deterrence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일 것이다. 연구는 문자그대로 CPTED을 사용해서 범죄자들이 범죄를 범하는 것을 예방할 수 없다고 논증한다. CPTED는 범죄자에게 일정한 환경적 결정을 하게 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변화에 의존한다. 그러한 변화들은 행동을 장려하도록 설계되므로 이리하여 이것은 결정적으로 행동을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억제한다.
3. 약물(마약, 알콜 등) 중독자에 대한 무용
마약 또는 알콜의 영향을 받은 범죄자들은 그들이 범행을 하는 동안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알아채지도 못할 것이다. 감시, 담과 다른 집들의 정면과 마주하고 있는 집은 물질에 취해있다면 전혀 머리에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Atlas는 우리가 집과 이웃을 방어할 수 있게 한다해도 마약거래자들과 같은 범죄자들은 그들의 집을 방어가능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러한 범죄수행은 더욱 더 쉬워질 것이다. (Atlas 1991).
4. 방어불가능한 공간
모든 장소가 또한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지역의 사회적 여건과 물리적 측면이 이 CPTED 전략이 일정한 지역에서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5. 방어가능한 공간과 안전공간의 상이성
건축적·물리적 환경에 비해 그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특성 등 사회적 환경과 특성이 오히려 범죄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물리적 설계가 시민이 사회적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 전제조건인 방어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줄 수는 있어도 그것이 곧 안전한 공간을 반드시 제공한다고는 볼 수 없다.
6. 경제성 분석의 곤란
CPTED가 실제 운영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특히 투자비용에 비해 편익(효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
7. 인권침해 문제
CPTED설계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적 권리(인권) 중 사생활 침해문제가 제기되고 이 사생활의 침해가 범죄예방이라는 공익과 충돌시 이익교량이 쉽지 않고 상계할 수 있는지 아직은 객관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8. Parnaby의 비판 (2006)
Parnaby의 분석은 가정들이 다소 단순하다고 암시하며 CPTED의 지도원리에 의문을 제기한다. Parnaby의 연구는 CPTED 전문가들이 “예견가능한 위험(foreseeable danger)의 개념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어떤 지역이 고치지 않는 불안한 환경 또는 확인가능한 흠이 있으면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어떤 형태의 범죄활동으로 된다고 시사하였다.
⑴ 일차원성
CPTED 전문가들은 잘못 설계한 환경에서 생기는 범죄를 예측할 때 개연성에 반하여 확실성과 같은 언어의 사용 때문에 범죄의 원인을 일차원으로 본다. 이러한 방법들은 다른 프로그램이 간과되는 것으로 될 수 있다.
⑵ 고정관념
이 방식의 생각은 사람들은 책임있는 시민들과 범죄자들 두 집단으로 나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들의 분리는 아마도 누가 또는 무엇이 합법적인 위협인지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사람들이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근거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뿌리박혀 있다.
⑶ 야경주의
CPTED 전문가들이 고객들을 자발적 참여자가 되게 묶는 방식을 다룬다. 그들은 위험관리가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및 시민의 책임처럼 보인다. 문제는 인적 안전이 또한 개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여 정부가 범죄의 위험을 완전히 관리할 자원이 없었다는 견해가 되므로 이 접근방법은 야경주의(vigilantism)가 될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의 의무의 반대급부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9. CPTED 채택에 대한 4가지 장애물(Four obstacles to adopting CPTE)
⑴ CPTED의 지식의 부재
환경설계자, 토지관리자 및 개인공동체구성원들에 의한 CPTED의 지식의 부재이다. 새롭고 환경의 변화가 사실상 범죄를 중단시키는지 아무도 사실상 알수 없으므로 사람들은 미검증된 이론에 지원하는 것을 꺼려한다.
⑵ 변화에 대한 저항
많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CPTED 사용에서 요구되는 협력적 설계의 유형에 저항한다. 나아가 회의론자들은 CPTED 개념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연구와 역사적 선행연구를 거부한다.
⑶ 만병통치약약이라는 고정관념
CPTED가 범죄행동을 억제하는데 작지만 중요한 보완적 도구라기 보다는 다른 보다 전통적 접근방법을 대체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범죄를 위한 만병통치약이라는 주장 인식이다.
⑷ 설계상의 문제
많은 건물지역이 CPTED를 의중에 두고 설계되지 않았고 감시성이나 영역성보다는 쾌적성을 우선 순위에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물변경은 비용이 들거나 정치적으로 어렵거나 기존건물환경의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한 변화를 요한다는 것이다.
Ⅴ. 결어
국내에서 CPTED분야의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으나 앞으로 더 많은 이론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하여 사실상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기준의 법제화도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CPTED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로 범죄지수(criminal quotient)나 범죄위험지표(crime risk indicator)의 개발이다. 주택단지나 건물 등에서 단지나 지구별로 범죄지수나 범죄위험지표(crime risk indicator)를 개발되어야 한다. 범죄지수나 범죄위험지표는 범죄전문가나 학자들만이 분석할 수 있는 복잡한 지표보다는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진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월담비율, 유리창의 파손비율, 담장 낙서비율 등 누구나가 알기 쉬운 항목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다음에 범죄지수나 범죄위험지표를 활용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지수나 범죄위험지표를 가진 건물이나 주택단지 또는 지구에 대해서 건불, 주택나지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환경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거버넌스에 입각한 주민, 건물주 외에 지빙자치단체의 재정도 지원받아야 할 것이다.한국셉테드학회가 주관하는 범죄예방 설계기법인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단지 내 범죄 위험 요인 172개를 평가해 종합 심사 후 부여하는 범죄 안전 인증이 있다.
둘째로 다양한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여야 한다. 지금가지의 주거단지 중심의 연구영역을 다양한 건축물과 더불어 도심지와 복합단지 등으로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용도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연구성과를 축적하여 도사계획수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단순통계분석 및 설문분석 방식과 물리적 환경에 대한 주관적 해석방식에서 벗어나 정량적인 공간분석을 활용하고 사회‧경제적 환경을 함께 고려한 분석모델이 개발되어야 보다 현실적인 진단과 처방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로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기준을 위한 법제화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에 범죄예방을 위한 기준을 포함시켜 건물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청은 지난 4월 ‘셉테드’를 의무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생활안전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6월 국회본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 돼 시행 될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등에 범죄예상설계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에 관한 범죄예방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바 있으나 의무가 아닌 권고 규정이며, 또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이를 의무 적용할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범죄예방에 대한 주민과 경찰간의 의지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 CPTED가 설계되어 있어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경찰과의 연계가 뒷밭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잠재적인 범죄자에 대한 감시와 주민의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있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참고문헌>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성빈, CPTED의 이론적 근거, 형사정책적 기여, 문제점과 한계
월간 도시문제 2004년 11월호 64~72쪽.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 박영사. 2012년. 539쪽.
Crowe, Tim. (2000).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2nd edition.
Moffat, R. (1983),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a management perspective",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Vol. 25 No. 4,
Casteel, Carri and Corinne Peek-Asa. 2000. “Effectiveness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in reducing robberie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18(4S):
Morrison, A. 2007. Alternate View Paper Violence and Crime in Latin America, World Bank Solution Paper. "
O'Grady, W. (2011). Crime in Canadian Context: Debates and Controversies. (2nd ed.) ON: Oxford University Press. A vigilante is an individual or group who undertakes law enforcement without legal authority or illegal authority
Wood, Elizabeth. (1961). Housing Design: A Social Theory. New York: Citizens' Housing and Planning Counsel of New York. Wood, Elizabeth. (1967). Social Aspects of Housing in Urban Development.
www.wikipedia.org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