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에도 방과후 교육 도입, 농산어촌 순회교육 서비스 확대 올해부터 만3∼5세 모든 장애유아는 유치원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특수교육기관에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가 운영된다. 또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는 한편 농산어촌 지역 장애아동을 위한 순회 특수교육 서비스 등을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이같은 내용의 장애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 국고 및 지방비 290억원을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군·구교육청으로부터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3∼5세 장애유아와 유치원과정(3∼5세)에서 무상 특수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만6세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장애유아 등 1500명에 대해 유치원과정 학비를 무상 지원한다. 지원액은 1인당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수업료, 입학금, 교과용도서대, 급식비 등 유치원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분기별로 해당 유치원에 지원한다. 교육부는 또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또는 시·군·구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특수학급, 특수학교 재학생 가운데 중증 장애학생에 대해 특수교육보조원 2000명을 배치,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수교육 대상자 부모의 사회활동 등을 위해 유아 및 초·중등 특수교육기관 재학생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종일반과 방과후 학교 250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종일반과 방과후 학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토요일 오후 2시)까지 운영되며 유치원 교사나 특수교육 교사, 치료교육 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등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사가 맡게 된다. 학부모가 원하면 학급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대상자를 선정하되 희망자가 많으면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생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수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가정·시설 및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돼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에 각각 2개소, 경북 3개소, 제주 1개소 등 18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특수교육교사 또는 치료교육교사를 배치, 지역의 장애학생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지원, 장애인 및 장애학생 가족 상담, 미취학 장애아동 발견정보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요조사를 통해 오는 2007년까지 특수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특수교육기관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유치원, 중·고등학교 등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154개 기초자치단체에 2007년까지 특수학급을 모두 증설하고, 올해는 우선 200학급을 증설키로 했다. 문의 특수교육보건과 정동일 연구사(dijeong@moe.go.kr) 02-2100-6385